<인터뷰> 코로나 못 놓는 김두천 코진연 상임회장

“정부가 유가족 눈물 닦아줘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 2년8개월이 흘렀다. 정부와 국민은 코로나와의 공존, ‘위드 코로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부 국민은 여전히 코로나와의 공존을 거부하고 있다. 파헤치고 뜯어봐야 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 선봉에 선 김두천 코로나 진상규명 시민연대 상임회장을 만났다.

경마 경기처럼 전해지던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보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 변화에 따라 널을 뛰던 정부 정책도 잠잠해졌다. 2020년 1월 코로나 창궐 이후 국가 전체가 들썩였던 게 오래전 일처럼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백신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누군가는…

2020년 본격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이 쏟아졌다. 정부 정책은 국민 통제를 통한 확진자 수 억제를 목표로 시행됐다. 하지만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힘을 잃었고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했다. 현재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다. 

김두천 코로나 진상규명 시민연대(이하 코진연) 상임회장은 “국민이 품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숱한 의문점을 국가가 나서서 해소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21일부터 정부가 시행한 ▲마스크 보급·판매 ▲사망자 장례 ▲백신 접종 ▲백신패스 등 절차마다 불거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것.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 자리한 코로나 희생자 및 백신 피해자 합동분향소에서 김 회장을 만났다. 합동분향소는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희생자의 영정사진과 여러 단체에서 보내온 조화로 가득했다. 합동분향소 중앙에 놓인 코로나 10대 사망자의 유골함도 눈에 띄었다.


“우리 단체(코진연)가 탄생한 게 2020년 4월2일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로 난리 났던 그해 3월에 친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화장을 했는지 소식을 전혀 못 듣고 있다. 가족은 격리돼서 식료품도 공급을 못 받고 감금된 상태인데 이게 인권이 있는 나라냐’는 한탄이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1.5톤 트럭을 이동분향소로 개조해 대구에 내려갔다. 당시 한 장에 1500원에 달하던 마스크와 식료품을 구입해 고립된 이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주일 정도 봉사할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2년5개월이 흘렀다.

창궐 3개월 2020년 4월 설립
1주일 생각했는데 2년5개월째

‘우리를 인간 취급해준 사람이 당신뿐이다. 당신이 가면 누굴 의지하느냐’는 유가족의 눈물 어린 말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동분향소 내부는 탁자와 의자를 놔서 손님을 맞을 수 있게 꾸며져 있었다. 제법 구색을 갖추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발전기를 돌려 사용한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코로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몇 안 되는 희생자 추모 장소인 것이다. 

“18세 고등학생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1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역도선수였고 엄청나게 건강한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부모님이 ‘건강했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느냐. 원인을 규명하고 싶다’고 해서 광주에 내려갔죠. 부검을 권했고 진행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 있던 일입니다.”

합동분향소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유골함의 주인 이야기다. 송모군의 부모는 합동분향소를 찾을 때마다 오열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럴 때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곁에서 슬픔을 위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상 유가족의 한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코로나 사망자와 백신 피해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게 시급합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해야 돼요. ‘왜 우리 가족이 죽었는지’ ‘장례 과정에서 가족이 입회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유가족이 받은 유골함이 정말 내 친지의 것이 맞는지’ 같은 의문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김 회장은 합동분향소 운영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합동분향소는 몇몇 사람의 사재로 운영되고 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전부 턴 것은 물론 빚까지 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코로나 피해 제보를 받는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는 합동분향소와 서울시경 앞에 위치한 콜센터를 매일 오가고 있다.

김 회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한 부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서 대기 중 사망한 희생자 등을 언급했다. 특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 접종과 후유증 문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신이 개발되는 데 12년가량의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의 경우 개발부터 접종까지 1년밖에 안 걸렸어요. 문재인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됐다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또 백신패스를 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은 47만명, 백신으로 사망한 국민은 2400여명에 달합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한 수치 아닙니까?”

과학적 관점서 의문 풀어야
다음달 대규모 추모식 예정

김 회장은 최근에 나온 백신 관련 피해보상 청구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다음 날부터 발열, 다리 저림, 감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겪었다. 같은 날 찾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단발 신경병증 등을 진단받았다. 병원 측은 A씨 내원 직후 보건당국에 이상반응 발생을 신고했다.

A씨 가족은 질병청에 진료비 337만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병청은 즉시 항소한 상태다.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인과성을 인정한 것인데 질병청에서 항소했단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판결도 병원비를 보상하라고 돼있는데 이건 근본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재난 피해 특별보상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아우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 회장은 코로나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추모제 진행 등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 60만평의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 있어 그곳에 이른바 ‘메모리얼 파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그와 함께 다음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 희생자 및 백신 피해자 합동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운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평생 자기 친지나 동료의 길흉사에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애도도 받지 못했어요. 사람 대우를 못 받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고 사망한 셈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게 국민의 잘못입니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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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