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1조달러 커머스 미래 선도

23일, BCG와 ‘쇼퍼테인먼트’ 리포트 발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글로벌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TikTok)과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이하 BCG)이 23일 ‘APAC에 1조달러 가치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줄 쇼퍼테인먼트’ 리포트를 발표했다. 

쇼퍼테인먼트란 엔터테인먼트와 교육을 1순위로 추구하는 동시에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결합해 몰입도 높은 쇼핑 경험을 만드는 콘텐츠 중심의 커머스다. 

리포트는 한국을 포함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6개 시장의 소비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쇼퍼테인먼트(Shoppertainment)를 통한 브랜드의 새로운 시장 가치 가능성을 의미있게 조명하고 있다. 

틱톡은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에게 이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가 발견되고, 진정성 및 커뮤니티가 이끄는 추천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내는 등 시장은 이미 온라인 커머스의 다음 단계인 ‘쇼퍼테인먼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전 단계에 있는 쇼퍼테인먼트는 영상 중심 및 사운드온(sound-on) 포맷을 기반으로 브랜드가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한편 소비자의 정서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로를 제시한다. 

2025년까지 쇼퍼테인먼트는 아태 지역 브랜드들에게 예상 시장 가치로 1조달러(한화 1320조 이상)가 넘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태지역 내 높은 영향력을 가진 상위 3개 시장에서는 쇼퍼테인먼트가 6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당 3개 국가는 기존의 대규모 이커머스 기반에 힘입어 오는 2025년까지 쇼퍼테인먼트 총 시장 가치(GMV, Gross Market Value)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의 쇼퍼테인먼트 총 시장 가치는 2025년까지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Top2에 해당할 만큼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26%, 한국&일본 공동 22%, 태국 12%, 호주 11%, 베트남 8% 순) 

설윤환 틱톡 코리아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제너럴매니저는 “이커머스는 가능한 효율적으로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거래를 강조해왔으나, 소비자의 구매 습관이 진화하며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며 “즉, 영업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재미는 얻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설 매니저는 “이것은 브랜드들이 소비자에게 교육적이면서도 즐거운 콘텐츠 중심 접근 방식인 쇼퍼테인먼트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쇼퍼테인먼트는 콘텐츠, 문화, 커머스를 매끄럽게 결합해 브랜드가 광고보다는 구매 여정 전반에 걸쳐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현실적, 정서적 수요 모두를 충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더 오래 가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고 전했다.

틱톡과 BCG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소비자가 구매 경로에서 마주하는 주요 문제들로 ▲26% 소비자는 구매를 고려할 시간을 더 갖기를 원하고, 실제 46%는 당일이 아닌 다른 날 구매를 결정(관성적 의사결정) ▲ 89% 소비자는 앱 안팎에서 제품에 대해 더 알아보며, 63%는 콘텐츠를 최소 3~4회 이상 봐야 하고, 85%는 구매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앱을 전환(구매 여정의 분산화) ▲ 34% 소비자는 브랜드 콘텐츠에 회의적이며 구매를 망설이는 점 등이 꼽혔다.

틱톡이 전망한 쇼퍼테인먼트, 오는 2025년까지 한국 등 아태 시장에 1조 달러 가치 창출 예상
영향력 높은 아태 3개 시장 내 연평균 성장률 63%, 국내 총 시장가치 22%로 일본과 함께 TOP2


이에 BCG는 소비자 수요를 더욱 잘 이해하고자 심층적이고 지리문화적인 인사이트 분석과 정량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핵심 그룹(현실적·정서적)에 걸친 6개의 주요 수요 영역(편의성, 개선, 검증, 추천, 플렉싱, 영감)을 밝혔는데, 이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의하고 향후 브랜드의 참여 노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실적 수요 영역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하는 등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거래하는 순간이다. 이커머스 에코시스템의 약 60%를 차지하며 편의성, 개선, 검증으로 구성된다.

정서적 수요 영역

변화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커머스 에코시스템의 약 40%를 차지한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고려하고 브랜드를 전환한다. 추천, 플렉싱, 영감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수요 영역들을 이해함으로써, 브랜드는 새로운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경로들을 다시 통합하고, 영감을 주는 엔터테인먼트 중심 콘텐츠를 통해 기존 고객들과 다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커머스 중심에 ‘엔터테인먼트’를 두는 전략 

소비자 정서는 시장마다 다르지만 쇼퍼테인먼트는 향후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에 따르면 아태 지역 소비자들은 브랜드들이 명확한 제품 정보와 직관적인 구매 경로를 보완하기 전에 콘텐츠 몰입감, 유용한 정보와 진정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인지도와 전환 욕구를 원활하게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미와 즐거움

소비자의 81%는 스토리텔링과 교육 중심의 콘텐츠를 기대하며, 76%는 영상에 최적화된 형식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영상 콘텐츠는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간 협업으로 만들어지고, 쇼핑이 가능한 TV나 라이브 스트림 방송, 온라인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 보여질 수 있으며, 코미디와 엮여 엔터테인먼트와 참여를 유도한다.

신뢰할 수 있고 독창적


소비자의 71%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브랜드는 제품 리뷰나 언박싱 영상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리뷰와 사용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커뮤니티 및 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진정성있는 브랜드 정서를 형성할 수 있다.

영감 및 만족감 제공 

소비자의 71%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의사결정을 강요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브랜드는 그들의 콘텐츠가 소비자의 관심사 및 취미와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는 영감을 주거나 즐거운 주제로 스토리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좋은 스토리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트렌드와 커뮤니티 

65%의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브랜드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조언과 추천을 받아보길 원한다. 브랜드는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콘텐츠에 담는 한편 친구 및 사용자들 간의 대화가 확장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르나 바라드와지(Aparna Bharadwaj) 보스턴컨설팅그룹 매니징 디렉터 겸 파트너는 “쇼퍼테인먼트는 브랜드들에게 소비자의 구매 열정을 진정성 있게 소비자 중심의 방법으로 다시 불러일으키는 최적의 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브랜드의 열망을 소비자의 수요 영역, 특히 새로운 제품과 경험을 찾고자하는 중요한 순간에 맞출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몰입도 높은 온라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브랜드는 1조달러 규모의 쇼퍼테인먼트 분야에서 수익성이 좋은 부분의 개척 등 성장세를 더욱 기대할 수 있 고 부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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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