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이재명 전문가’ 장영하 변호사

“이 민낯, 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혀 두렵지 않았다.” 대선을 불과 70여일 앞둔 지난해 12월 한 권의 책이 서점가를 강타했다. 책은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여야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던 때라 책 내용뿐만 아니라 저자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주인공은 성남시에서 30년 동안 활동한 장영하 변호사다.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의 제목은 <굿바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책의 표지 하단부에는 “마스크에 표정을 감춘 그 실체를 벗겨낸다”는 다소 도발적인 문구가 자리한다. “팩트는 정확하게, 평가는 냉정하게” 두 방향으로 구성된 책은 단숨에 문제작으로 떠올랐다. 

진실 밝히고

지난해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점가를 장악한 <굿바이, 이재명>은 2017년 사망한 이 의원의 친형 고 이재선씨를 다루고 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재임 시기인 2012년 6월 전후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이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 변호사를 만났다. 장 변호사는 성남시에서 30년 이상 활동하면서 이 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봐온 자타공인 ‘이재명 전문가’다. 이 의원과 처음 마주한 시기가 1989년이니 인연이든 악연이든 알고 지낸 시간만 30년이 넘는 셈이다.

장 변호사는 이 의원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돼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박철민씨, 배우 김부선씨 등의 변호를 맡았다. 한때 정치적 경쟁자이자 동료였던 그가 현재는 완전히 이 의원의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책을 대선 직전 발간하면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눈엣가시’로 떠올랐다. 


장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에 대해 “이 의원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자료는 이 책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씨의 아내 박인복씨와 성남 지역 언론 기자로부터 받은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이 책을 썼다고 했다.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했고 또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 책의 주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대선 두 달 앞두고 <굿바이, 이재명>
친형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굿바이, 이재명>은 법원이 민주당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좀 더 널리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의원(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장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에서 이 의원을 악마에 비유하는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2013년 6월 유럽 여행 중 한 점의 그림을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존 하트필드의 ‘1933년 라이프치히에서의 자유 증인 청문회’라는 작품은 커다란 손으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도록 목줄을 거머쥔 모습을 담고 있다.

장 변호사는 그림을 보자마자 이 의원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커다란 손은 이 의원, 목줄을 잡힌 사람은 성남시민이 연상됐다고 강조했다. ‘악마를 본듯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그는 이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이 이 의원이 그동안 저지른 숱한 잘못된 행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가정사로 보면 안됩니다. 형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정사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성남시장의 공권력 남용입니다. 자신을 비판한 시민을 공권력을 남용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이에요. 이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공연히 ‘슬픈 가정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절대 가정사가 아닙니다.”


‘엉터리’ ‘범죄꾼’ ‘쓰레기’ ‘최악의 정치인’ 등 장 변호사는 이 의원에 대해 직설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일례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시청사를 매각하겠다고 말하고 성남시 모라토리움(채무 지불유예) 선언 등 시민을 상대로 쇼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1989년 만남·2010년 선거 돕기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최초 고발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을 책임감 없이 던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입니다. 물의를 일으키지 않거나 자신의 힘으로 그 물의조차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하고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국가나 국민을 위한다는 순수성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안위, 자신의 권력 강화만 생각하는 겁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 타이틀을 현재 검찰·경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권력자에게 권력 의지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그 권력 의지가 악한 방향으로 향하면 안 된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권력 의지가 압도적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 의원의 행보가 국가와 국민은 물론 민주당 더 나아가 스스로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은 법비(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 중에 법비다. 온갖 술수를 사용하고 영악하게 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대선후보로 공천한 당은 어떻겠나. 당연히 쓰레기 정당이다. 불행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현재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장 변호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사건이 많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장 변호사가 2018년 최초 고발한 이후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돼 재수사 중이다. 이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역시 장 변호사가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 실현

“(이 의원이)온갖 가림막을 사용했지만 지금 서서히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의원에 대해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의원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로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언론이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 의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수사기관도 반성해야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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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