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절세 상식

“첫 단추가 중요”

창업 준비 중에는 신경 쓰고 챙길 것이 많다 보니 세금에 관한 부분은 놓치기 쉽다. 사업장 계약부터 인테리어, 고객 관리, 마케팅, 인력 관리 등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뿐더러 세금은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신고 기간이 되면 그때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사업 개시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첫째, 사업장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가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과세자와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따라서 임차료 지급 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둘째,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세금계산서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쓴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수취
준비부터 적격증빙 수취…인건비 신고해야 종소세 줄어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예를 들어 1월1일~6월30일 사이에 창업 준비를 하면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받아둔다면, 이달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상반기에 사업 관련 지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은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된다.

셋째, 사업자등록을 무사히 마쳤다면 각종 공과금에 대한 세금도 체크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비 등은 담당 기관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해 두면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해야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꼭 원천세 신고와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인건비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다섯째,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 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연간 200만~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영이 어려워 압류 등이 들어오더라도 공제금 납입액은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폐업 후에 목돈으로 돌려받아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모든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을 발급받는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은 번 돈에서 사업에 쓴 돈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만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아무 영수증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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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