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문재인 두 가지 역할론

떠난지 얼마나 됐다고…대북 특사? 선거 등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대답했다. 당시 언론과 평론가 등은 소박한 문 전 대통령의 성품이 드러난 발언이라며 임기 후에 꼭 그렇게 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의 ‘소박한’ 바람은 이뤄지지 않는 모양이다. 정치계 인사들은 아직 문 전 대통령을 잊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권, 여권을 막론하고 그의 행보에 대해 정계는 이런저런 예측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급부상한 시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다가올 쯤이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의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문 몇 주 전, 바이든 측이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측이 현직 대통령과 만남을 한 뒤, 전직인 문 전 대통령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전례 없는
전직 만남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됐던 ‘바이든·문재인 회동설’은 진보 스피커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

지난달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을 따로 만난다는 것은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우리나라에서만 없던 일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방문하는데 전직 대통령을 따로 만나겠다고 요청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 발언했다. 

이런저런 소문에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대중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발언으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


문재인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 의원은 지난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 온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분명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의 만남이 가시화되자 정치계는 분주해졌다. 실제로 둘이 만나게 되는 건지, 만나게 된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나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단지 “친분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지만, 진보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보수진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낭설’이라는 논평을 잇따라 내보냈다.

결국 ‘바이든-문재인 회동’은 ‘10분간의 전화 통화’로 대체됐고, 그동안 떠돌던 해석들과 서로를 향한 날선 논평들은 잠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엔 10분간 전화 통화에서의 주고받은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회동설이 전화 대담으로 축소됐지만 ‘전화로라도’ 바이든 미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 돌았기 때문이다.

전화 통화에 발맞춰 당초 제기됐던 ‘문재인 대북 특사설’이 힘을 받았다. 사실, 둘의 회동설이 떠돌 때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특사 권유’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무산되기 전까지 정계 관계자들은 ‘바이든이 직접 만나려는 목적은 북한과의 연결 라인이 견고한 문 전 대통령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발단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안이었다.


태 의원은 지난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특사에 문재인 대통령도 고려해야 한다”며 “김정은과 제일 많이 만난 대통령”이란 표현을 썼다. 이에 권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볼만하다”고 화답하며 “(미국과)사전에 이미 교감이 있었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극에 달한 북 도발…주 1회꼴 발사
바이든-문재인 전화통화 내용 주목

이들의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북 특사설’은 처음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장하니 ‘대북 특사설’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직 대통령의 대북 특사’는 매우 어색한 그림이었다.

그간 전임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간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 북한과 본격적인 대화 물꼬를 튼 한국정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며 남북 간의 관계는 이어졌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북한 지도자와 세 번 만나고 북미 정상 화담을 이끌어내는 등 한때 북한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현직에 있을 때 이야기다.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문 전 대통령도 아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여기서 주목되는 게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과거 행보다. 미국은 여러 차례 전직 대통령을 북한에 보낸 전례가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갈등이 심각해질 때마다 북한과 사이가 ‘나쁘지 않은’ 인사들을 북한으로 보내 대화로 갈등을 봉합하려 애썼다.

다만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갈 때는 항상 북한의 ‘호감’과 ‘전례 없는 갈등 상황’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다. 카터 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 중 한 사람이었다.

그가 1976년 대선 선거 유세 때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정부에 유화적이지 않았던 카터 대통령은 군비 증강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들며 한국의 자주국방을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만난 1979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 개인적인 바람은 긴급조치 9호를 철회하고 재소자들을 가능한 많이 석방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국민총생산(GNP)의 6%를 국방비에 쓰고 있는 반면, 북한은 GNP의 20%를 국방비에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북한이 가졌던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퇴임 후에도 이어졌다. 클린턴 행정부가 카터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파견한 이유다. 

미국처럼
한국도?


1994년, 북한은 꽁꽁 숨기고 있던 핵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세계의 지탄을 받았다. 세계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의심을 품을 때마다 북한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며 수차례 거짓말을 해왔다. 북한은 강요받지도 않은 핵개발 과정을 스스로 공개했고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목적이라 둘러대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랬던 북한이 결국 핵금지확산조약기구를 탈퇴하며 핵개발을 선언하자, 클린턴정부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군사 움직임을 할 수 있다’고 북한 측에 계속해서 경고했다. 북한의 반응이 없자 말뿐이었던 경고는 행동으로 옮겨졌다.

미국은 동해에 항공모함 5척을 보내고, 한국에 군비를 증강하는 등 실제 군사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북한은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특사 교환 실무회담에서 “전쟁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 맞불을 놨다. 양국이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취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걷잡을 수 없는 형태가 됐다. 

카터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미국정부의 허가와 상관없이 북한에 갈 것을 결심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도 본인의 자서전에서 “이때 카터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에 간 카터 전 대통령은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던 대북 제재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켰다. 최초로 북한에 간 전임 미국 대통령이 이뤄낸 유일무이한 성과였다. 그러나 후에 북한이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며 카터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더 북한을 방문해야 했다. 

이후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다름 아닌 빌 클린턴이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보낸 장본인이다.


이때도 북한의 ‘호감’과 ‘전례 없는 갈등’이란 조건이 충족됐다. 북한은 2009년 3월 북·중 접경지대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 중이던 미국 방송국 소속 로라 링과 유나 리 기자를 체포해 억류시켰다. 두 기자는 각각 중국계,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자국민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미국정부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를 통해 둘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둘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자국의 ‘폐쇄성’을 중요시하는 북한과 자국민의 ‘생명권’을 중요시하는 미국 사이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며 이 문제를 전 세계에 알렸고, 미국정부는 지속해서 북한 정부와 협상에 임했다.

억류 3개월이 지난 6월경, 북한정부는 두 기자에게 노동 교화형 12년을 선고하며 미국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협상에 진정이 없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백신 들고
핵 교감?

7월 중순 무렵 억류된 기자들이 가족들과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 측이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을 특사로 원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카터 전 대통령 특사 때 만들어놨던 인연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클린턴 전 대통령은 양국의 풀 수 없던 난제를 직접 해결하러 북한에 갔다.

평양에 약 21시간 동안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정상 방문에 버금갈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면담했고, 각처 관료와 다섯 차례 면담 및 만찬을 이어갔다.

그의 노력 덕분에 두 기자는 억류된 지 약 140일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은 대북 특사의 조건을 충족할까. 우선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은 충족된다. 북한은 최근 뒤늦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에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침투를 받았기 때문이다. ‘고립된’ 북한에 코로나 백신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폐쇄로만 일관하던 북한은 무방비 상태에서 방에 구멍이 뚫렸고, 코로나는 빠르게 북한 내부에 퍼지고 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선 매일 10만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이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누적 환자는 수백만명에 그친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북한 전문가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누적 환자가 1000만명은 될 것이라 가정해도 무방하다”며 “그동안 북한의 통계는 정확했던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가 주장한 최대 1000만명은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전문가는 “김정은이 실권을 쥐고 난 후 ‘전례 없던 혼돈’이 온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인구가 줄고, 사회 전반에 혼돈이 오면 김정은 체제의 위기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감안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 놓겠다”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해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선거 전후 당에 간접적인 영향?
정치권 인사들 발길 끊이지 않아

북한과의 외교에서 유화적이지 않을 것을 선언한 윤 대통령이지만, 북한의 코로나 문제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 측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히려 윤석열정부를 비난하기에 급급했다.

북한은 “희대의 부정부패 왕초이자 동족 대결광인 이명박의 사환꾼들, 이런 자들이 국민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5년 동안 주인 행세를 하겠다니 참으로 ‘망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고 조롱했다. 

전문가들은 문 전 대통령이 만일 특사로 간다면 코로나 ‘백신 전달이 우선 목적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 코로나 사태를 봉합하려면 특사가 필요하고 그 적임자가 문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여권에서 맴돌자 이번에는 야권에서 선거 틍판론이 제기됐다. 지난 대선 때 이낙연캠프를 도왔던 민주당 의원 측의 한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라도 당에 도움 될만한 행보를 보였으면 한다”며 “현재 민주당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문 전 대통령뿐”이라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던 인천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는 비교적 약세라 평가받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에 위기가 찾아오며 계파 갈등이 다시금 불거졌다.

이 후보가 직접 전화해 데려왔다고 알려진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24일 독단적인 기자회견으로 민주당의 분열을 또 한 번 일으킨 바 있다. 그의 이날 호소에는 지난 민주당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성찰을 담았다. 이 호소를 계기로 계파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파 간의 평가가 엇갈린 탓이다.

“외부 비대위원장이 마땅히 할 만한 발언”이라는 이재명계 측의 평가와 “해당 행위에 버금가는 기행”이라는 이낙연계의 평가가 나왔다. 

계파 갈등
해결사로?

현재 문 전 대통령의 등판론은 일부 극성 ‘이낙연계’의 주장에 불과하지만, 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친문(친 문재인)과 친노(친 노무현)와 더불어 친명(친 이재명)계 까지 한 번에 품을 수 있는 인사는 현재 문 전 대통령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이어 “당의 분열이 계속된다면 낭설로 치부되는 주장이 현실이 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