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마음 달래주는 ‘힐링’이 최고

요즘 핫 키워드는 ‘웰빙’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치유의 개념이 강한 ‘힐링(healing)’이다. 힐링은 몸이나 마음의 치유를 의미한다. 편안한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풀거나 음식을 먹으며 지친 몸을 회복하는 것이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힐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더불어 비즈니스 코드로 힐링을 내세운 창업 아이템들이 주목 받고 있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창업학박사)는 “‘힐링’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인 자아치료 의지’에 의해 대두된 것이니만큼 이제 기업도 단순히 마케팅 차원에서가 아니라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건강과 관련된 소비자의 니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만 생각한 웰빙 아닌 마음의 위안까지
초점을 맞춘 힐링이 외식업계 신트렌드로

화학첨가물을 일절 섞지 않고 효소의 발효작용만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친환경식품브랜드 ‘자연애벗’은 탄수화물 함량을 대폭 낮추고 단백질을 첨가해 영양 균형을 맞춘 다이어트 떡, 일명 ‘효리떡’(12팩, 3만1000원)을 판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힐링 담은 푸드
인테리어로 안정과 여유

‘효리떡’은 효소 발효기술로 처리한 닭가슴살(30%)을 첨가해 단백질을 보충하고, 각종 미네랄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현미 28%, 견과류 6%, 찰보리 4% 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비타민, 칼슘, 철분이 풍부한 단호박, 자색고구마, 쑥 등을 첨가해 만든 대표적인 균형식이다.

또한 식이섬유도 일반 떡(4.6%)보다 2배가 높고(9.2%), 리파아제 활동을 저해하는 비율도 1.8배나 높다. 특히 효리떡의 주성분인 현미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당뇨병 치료와 알레르기 체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힐링푸드이다.


노보텔앰배서더 강남에 입점돼 있는 베이커리 ‘델리’는 혈액순환과 항암작용 및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홍삼 엑기스로 ‘홍삼빵’을, 부인병과 변비 예방에 좋은 무화과로 ‘무화과빵’을 만들어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메이필드호텔에 위치한 베이커리 ‘델리스’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아마씨와 해바라기씨, 호두 등 6가지 견과류와 곡물을 첨가한 ‘와인롤’을 44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편 편안한 분위기로 고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외식업체들도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휴식을 통한 치유의 공간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곳보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즐길 수 있는 외식 공간을 선호하는 추세다.

‘카페띠아모’는 힐링 메시지를 담은 인테리어로 휴식 공간으로써 카페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편안한 느낌을 주는 커피색을 메인 컬러로 선택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한층 살릴 수 있는 벽돌재로 마감했다. 여기에 자연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실내에 나무들을 조성해 쾌적한 분위기를 살렸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위축된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울한 기분을 전환하는데 향기 관련 상품이 도움이 되면서 이를 찾는 고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친환경사업 프랜차이즈 ‘에코미스트’(www.ecomist.co.kr)는 실내에 도포하면 탈취와 살균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삼림욕을 할 때와 같은 쾌적한 느낌을 조성해 편안한 숙면을 취하게 하는 ‘피톤치드’로 인기를 끌고 있다.

피톤치드에는 독성 중화 작용이 있는 테르펜과 집 먼지 진드기를 없애주는 타닌, 그리고 피하지방 샘에 기생하는 세균에 대한 강력한 항균작용이 있어 아토피 환자의 가려움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는 세로토닌의 보고로 알려져 있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향기로 고객
마음 사로잡아

에코미스트는 허브항균제, 바이오트리, 피톤치드 등 친환경 천연향을 실내에 도포하거나 자동분사기를 설치해 분사함으로써 실내 오염물질과 공기 중의 유해 세균을 제거하는 등 실내 환경을 개선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화학성 방향제와 달리 부작용이나 독성이 없을 뿐 아니라 방충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

화장실이나 신발장 등에 분사하면 소취제의 작용으로 악취 및 냄새를 없애주고 곰팡이균도 제거해 준다. 서비스를 실시하기 전 측정기를 통해 실내공기 환경을 진단하고, 서비스 후에는 포집기 등을 통해 시공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단순 판매 사업이 아닌 환경 관련 독자적인 향기개발 등 전문 사업성을 갖춘 에코미스트는 뉴질랜드 에코미스트사로부터 국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로부터 철저히 검증 받은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단독] 180억 먹은 노량진 조합장,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인 노량진본동 주택건설사업이 20년째 얼어붙은 상태다. 앞서 2013년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암초를 만났다. 남은 지주택 조합원 일부는 구역 내에 자리한 빌라 한 채에 최대 55명씩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꿈의 한강뷰 악몽 현실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2년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했다. 당시 조합 측은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사업승인과 착공서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급보증으로 빚을 대신 갚았기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언론과 인터뷰서 “PF 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로 2700억원의 빚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해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전 조합장 최모씨가 분담금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조합원 40여명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웃돈 2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결국 투자금 41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면서 지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앞서 2012년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조합장 최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재단법인 사무실과 지방 거주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검찰은 최씨가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았다. 재산보호연대 일부 허위 가등기 의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법 위반·업무방해 특히 최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서 일부가 동작구 공무원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임원, 경찰 간부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최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최씨를 공개수배한 끝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비 1500여억원 중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파헤치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직 비서관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비서관도 구속 기소했다. 전 조합장 최씨가 2012년 3월10일 구속 수감되면서 기존 지주택 조합원 중 156명은 조합에 대한 반환금 채권+변호사비+기타 비용 명목으로 조합과 860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의 부담하게 된다. 결국, 대우건설도 2012년 3월24일 PF 연장을 포기했다. 조합 부도 이후 대우건설은 2012년 4월10일까지 27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처분권 취득한 사업부지는 공매하겠다고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조합에 통지했다. 그러면서 로쿠스 시행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하나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공매대금 2100억, 신탁등기비 100억)가 이뤄졌다. 당시 로쿠스 측은 채권자 지위를 가진 지주택 조합원 15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3차례 총회를 거쳐 156명 중 34명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22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했다. 최종 388명이 현재 유효한 조합원이고, 조합 이사 A씨를 포함한 122명은 2012년 말 제명되면서 재보연을 꾸렸다. 한마음 55명 누군가 보니… 현재 재보연은 법적 토지 소유권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로쿠스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재보연 관계자들은 2013년 7월부터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B 빌라와 C 빌라 각각 한 채에 가등기 및 공유지분 관계를 설정해 로쿠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로쿠스 측이 확보한 주택건설 대지면적은 95% 이상이며, 이 중 B와 C 빌라는 1%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B 빌라 502호는 55명, C 빌라 202호는 11명의 가등기권자 등으로 설정돼있다. 로쿠스 측은 “수십명에게 각각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전 협의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며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가등기말소 또는 근저당권 말소 등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들이)재산보호연대의 비용 9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등기권자들이)이 사건 사업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 내의 서울 동작구 본동 2필지에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보연 일부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려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택공급 지연과 공사 현장 방치로 인한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이들은 재보연 일부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지인들에게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작게 나누어 소유권을 넘겨주는 ‘지분 쪼개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 알박기 의혹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일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장위3구역) 토지 등 소유자 D씨 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는 도시정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2003년 말부터 장위3구역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 온 대명종합건설은 이곳에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6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위3구역서 보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은 모두 1㎡ 이하였다. 대명종합건설로부터 넘겨받은 건축물 지분이 0.4㎡ 이하인 사람도 40여명에 달했다. 대명종합건설은 2019년 5월 장위3구역 토지등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를 받아 성북구청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고, 그들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봤다. 속 타는 시공사 진땀 1400억 날린 조합원들 항소심 재판부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산정하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각각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로도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 양도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진 않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서 지분 쪼개기는 탈법행위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보연은 2017년 집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량진 본동 재보연 측은 2020년 6월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대우건설에 재산 1400억원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조합이 채무를 갚지 못할 시 사업부지 처분권을 대우건설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총회를 열었을 때 조합장 최씨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전유면적 기준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최씨는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10개월 뒤인 2009년 4월 전유면적 67.75㎡인 빌라를 구매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동작구청이 법령과 국토부 회신을 이용해 최씨가 구입한 빌라의 전유면적을 67.75㎡서 57.03㎡로 건축물대장에 축소 표시해주면서 최씨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당 빌라의 전유면적이 축소된 다음 날 열린 총회서 최씨와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우건설에 사업부지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다. 2012년 조합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처분권을 바탕으로 사업부지를 대우건설 전 직원이 세운 시행사 로쿠스에 매매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일부 조합원은 빌라 건축물 변경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대우건설 북부사업소장의 부인 김씨라는 것과 동작구청이 편법으로 최씨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사실을 바탕으로 최씨와 대우건설, 동작구청이 서로 유리하게 입장을 맞춘 게 아닌가 의심했다. 결과적으로 동작구청이 최씨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게 했다면 조합원들이 1400억원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