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다시 불붙은 북핵 막전막후

푸틴이 뛰니 김정은도 펄쩍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어렸을 때 크게 싸운 형제가 있다. 격렬한 싸움 끝에 형제는 결국 따로 살기로 마음먹고 수십년째 얼굴을 안 보고 살아왔다. 그렇게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 서로에 대한 정은 사라진 모양이다. 현재 둘은 이해득실만 따지는 관계가 됐고, 옆집 사람들과 더욱 자주 어울리며 가끔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부유해진’ 형 쪽에서 동생한테 여러 차례 화해하자고 시도해봤지만, 자존심만 남은 ‘가난한’ 동생 쪽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몇 년 전부터 동생은 총을 만들어 형을 위협하려 한다. 한국과 북한의 이야기다.

1980년 대생과 1990년 대생의 어렸을 적 소원은 언제나 통일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장려한 통일 노래 ‘우리의 소원’은 이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또렷이 박혀있다. 자연스럽게 소원을 ‘강요받게’ 되었고, 언젠가 꼭 그 꿈이 이뤄질 줄만 알았다. 

좋은 기억도
잠시 잠깐

당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통일은 꼭 해야 한다고 가르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새로운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대로 분단 상태가 굳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이제 60년째. 어른들은 이산가족이 없고, 북한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북한을 점점 ‘남’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의 걱정은 지금 현실이 됐다. 현재 2030세대는 어릴적 노래 구절과는 달리 통일을 ‘우리의 소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전체 국민의 44.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전체 연령대 중에 가장 좋지 못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한 부정을 나타낸 약 30%의 여론층에서 20대는 42.9%를, 30대는 34.6%를 차지했다. 강한 부정 여론의 약 77.5%가 밀레니얼 세대였던 것이다.

통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점점 낮아지는 통일 부정 여론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게 분석한 이유는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북한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북한을 전쟁 위험을 초래하는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같은 연구에서 통일평화연구원 측은 세대별로 북한 핵연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여기서 2030세대는 북한 핵에 대해 위협을 느끼냐는 질문에 75%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북한 핵 뉴스만 60년간 들어
통일 싫은 요즘 세대 시큰둥

이 역시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없는 사실상 백지 상태의 2030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요인은 ‘북한 핵’ 때문이라는 것이 여론조사 기관의 의견이었다.


이들이 자라오면서 북한을 겪을 창구는 뉴스밖에 없었고, 뉴스에는 항상 핵무기 위협 관련 소식들이 보도됐다. 언제부터 핵이 북한 관련 뉴스를 지배하기 시작했을까.

사실 북한 핵개발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한국전쟁당시 미국이 가한 핵무기 위협에 시달린 북한은 1960년대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며 핵무기 개발의 초석을 깔았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1970년대를 지나 1980년 7월 비로소 영변에 실험용 원자로를 착공한 후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이른다.

이런 움직임이 세간에 알려지자 국제기구는 북한의 핵개발 억제에 서서히 시동을 건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가 무기 개발용이 아니라며 한사코 둘러댔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6년 뒤인 1991년 남북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뜻이 없음을 재차 알렸다.

안심하고 있던 한국과 세계 국제기구가 뒤통수를 맞은 건 1994년의 일이다. 북한이 원자력기구(IAEA)에 탈퇴선언문을 제출한 것이다.

이때를 일컬어 ‘제 1차 북핵 위기’라 부른다. 원자력기구 탈퇴로 지금까지 원자력에 대한 연구와 핵기술을 무기화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뜻을 세계에 내비친 것이며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북한에 파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이끌어낸 결과는 ‘제네바 합의’였다. 합의의 주요 골자는 미국이 북한에게 자원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 및 해체한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다르게 인식했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핵을 자국의 안보를 위한 ‘방어수단’으로 인식해왔지만, 이때부터 돈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돈벌이’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북한학을 전공한 한 교수는 실제로 북한은 이때를 기점으로 핵을 외교용 협상카드로 활용해왔다고 전했다. 학계에서는 이를 ‘외교 목적설’이라 부른다.

상당히 높은 
수준 완성도

제네바 합의 당시 합의한 자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북한은 곧바로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2002년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곧이어 핵동결 해제를 발표하고 핵확산 금지조약까지 탈퇴하기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때를 ‘제 2차 북핵 위기’라고 부른다.

이후 북한은 2005년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고, 미사일 발사와 ‘제1차 핵실험’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북한은 자국이 폭탄을 만들었고, 이를 배달할 미사일까지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만들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국제기구는 다시 한 번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한다.

2007년 2월 중국·북한·러시아·미국·한국·일본이 참여한 6자 회담에서 자원 지원을 다시 재개하고,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을 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후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고 냉각탑을 폭파한 후, 핵 관련 3가지 시설의 10가지 불능화를 실시했다. 

최초로 실질적인 북한의 핵 불능화가 실행됐던 6자 회담이 삐걱거리기 시작한건 불과 1년이 지난 2008년이었다.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고,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세계의 대북 기조가 상당히 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6자 회담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이 바뀐 정권하에서 모두 무산됐다.


이에 북한은 곧바로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신고에 관한 진실공방이 수차례 오가던 중 2011년 12월, 핵개발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일이 사망했다. 그의 사망후 북핵 논의는 어지러운 형국을 맞았다.

이때 여론에서는 혹시나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오히려 더욱 빨리 핵 개발이 완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했다. 새로운 리더로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대하는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핵무기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번엔
진짜다?

핵개발은 둘째 치고, 김 위원장은 로켓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했다.

2013년 은하 로켓 발사 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3년 뒤인 2016년에는 ‘4차 핵실험’과 ICBM의 개발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핵 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북한의 핵폭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ICBM과 기타 미사일 및 로켓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수십년간 연구가 진행된 핵폭탄은 이미 완성됐지만, 이를 배달할 미사일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지금 학계의 정설이다.

핵무기 개발 의지를 다진 후로 약 60년에 걸쳐, 북한 핵무기는 완성됐다. 그동안 젊은 세대는 지겹도록 북핵 관련 뉴스를 들어왔고, 이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견인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수차례 제약을 걸고 실제로 핵무기 불능화 단계까지 시도했지만, 어지러운 세계 정세를 틈타 북한은 결국 최종 목표까지 도달했다. 북한 입장에서 남은 과제는 핵폭탄을 정확히 실어나를 미사일 개발뿐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북한 마음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 핵무기를 얻기까지 북한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국제 제재를 받으며 고사 직전까지 몰려갔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북한은 현재 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인식해야만 한다. 그간의 역사를 볼 때,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고, 2000년대부터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제재가 시작되자 이를 외교협상카드로 활용했다.

2008년 6자 회담이 최종 결렬되면서 북한은 핵을 외교협상카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숙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이전까지는 북한이 핵을 협상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라며 “북한이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되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6자 회담 결렬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안보로 시작해 돈벌이로 전락
‘강대강’ 윤석열 정부 선택은?

과거에 북한이 핵을 엿바꿔 먹는 고철덩어리로 활용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6자 회담 결렬을 기점으로 그 인식이 국가 차원의 정통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은 최선을 다해서 핵을 개발한 나라고 정권의 정통성과도 연관있을 만큼 핵무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교수는 요즘 세간에서 화제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핵과 북한 핵 포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994년 비핵화 선언을 하고 핵무기 전체를 파기하는 대신 세계로부터 안보에 대한 보장을 약속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면서 이때 했던 약속은 무참히 깨지게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북한이 핵에 더욱 집착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박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을 당시와 지금 한반도에 처한 핵 위협은 많은 차이가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핵을 개발한 적이 없다. 소련에 소속됐을 당시 핵을 일방적으로 ‘배치’받았을 뿐이며 이를 관리할 능력도, 여건도 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북한은 핵을 직접 개발한 나라고 이를 관리하고 미사일까지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전쟁 위기설과 엮어 생각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 상태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에 대한 명분을 하나 더 만들어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위협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에 있는 북한을 한국과 국제기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없다. 어수선한 국제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의지는 점점 확고해지고 있으며, 그 기술도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한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제재를 똑같이 이어나가는 ‘외교법’이나 전술핵 재배치, 사드 추가 배치 등 ‘군사 대응법’이 있다.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자의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가 유심히 검토 중인 사항은 사드 추가 배치다.

기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는 서울과 수도권까지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청도나 경기도 강원도 등 수도권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이 입을 모아 내놓은 답변은 “해법이 없다”였다.

전문가들도
해법 없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핵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이들은 북핵 해결의 정답은 학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래된 숙제는 이제 윤 당선인에게 넘어갔다. 이미 대선운동 과정에서 ‘강대강’ 기조로 접근할 것을 공언한 윤 당선인이 핵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대통령이 될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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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