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다시 불붙은 북핵 막전막후

푸틴이 뛰니 김정은도 펄쩍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어렸을 때 크게 싸운 형제가 있다. 격렬한 싸움 끝에 형제는 결국 따로 살기로 마음먹고 수십년째 얼굴을 안 보고 살아왔다. 그렇게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 서로에 대한 정은 사라진 모양이다. 현재 둘은 이해득실만 따지는 관계가 됐고, 옆집 사람들과 더욱 자주 어울리며 가끔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부유해진’ 형 쪽에서 동생한테 여러 차례 화해하자고 시도해봤지만, 자존심만 남은 ‘가난한’ 동생 쪽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몇 년 전부터 동생은 총을 만들어 형을 위협하려 한다. 한국과 북한의 이야기다.

1980년 대생과 1990년 대생의 어렸을 적 소원은 언제나 통일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장려한 통일 노래 ‘우리의 소원’은 이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또렷이 박혀있다. 자연스럽게 소원을 ‘강요받게’ 되었고, 언젠가 꼭 그 꿈이 이뤄질 줄만 알았다. 

좋은 기억도
잠시 잠깐

당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통일은 꼭 해야 한다고 가르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새로운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대로 분단 상태가 굳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이제 60년째. 어른들은 이산가족이 없고, 북한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북한을 점점 ‘남’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의 걱정은 지금 현실이 됐다. 현재 2030세대는 어릴적 노래 구절과는 달리 통일을 ‘우리의 소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전체 국민의 44.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전체 연령대 중에 가장 좋지 못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한 부정을 나타낸 약 30%의 여론층에서 20대는 42.9%를, 30대는 34.6%를 차지했다. 강한 부정 여론의 약 77.5%가 밀레니얼 세대였던 것이다.

통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점점 낮아지는 통일 부정 여론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게 분석한 이유는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북한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북한을 전쟁 위험을 초래하는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같은 연구에서 통일평화연구원 측은 세대별로 북한 핵연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여기서 2030세대는 북한 핵에 대해 위협을 느끼냐는 질문에 75%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북한 핵 뉴스만 60년간 들어
통일 싫은 요즘 세대 시큰둥

이 역시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없는 사실상 백지 상태의 2030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요인은 ‘북한 핵’ 때문이라는 것이 여론조사 기관의 의견이었다.

이들이 자라오면서 북한을 겪을 창구는 뉴스밖에 없었고, 뉴스에는 항상 핵무기 위협 관련 소식들이 보도됐다. 언제부터 핵이 북한 관련 뉴스를 지배하기 시작했을까.

사실 북한 핵개발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한국전쟁당시 미국이 가한 핵무기 위협에 시달린 북한은 1960년대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며 핵무기 개발의 초석을 깔았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1970년대를 지나 1980년 7월 비로소 영변에 실험용 원자로를 착공한 후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이른다.

이런 움직임이 세간에 알려지자 국제기구는 북한의 핵개발 억제에 서서히 시동을 건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가 무기 개발용이 아니라며 한사코 둘러댔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6년 뒤인 1991년 남북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뜻이 없음을 재차 알렸다.

안심하고 있던 한국과 세계 국제기구가 뒤통수를 맞은 건 1994년의 일이다. 북한이 원자력기구(IAEA)에 탈퇴선언문을 제출한 것이다.

이때를 일컬어 ‘제 1차 북핵 위기’라 부른다. 원자력기구 탈퇴로 지금까지 원자력에 대한 연구와 핵기술을 무기화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뜻을 세계에 내비친 것이며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북한에 파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이끌어낸 결과는 ‘제네바 합의’였다. 합의의 주요 골자는 미국이 북한에게 자원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 및 해체한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다르게 인식했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핵을 자국의 안보를 위한 ‘방어수단’으로 인식해왔지만, 이때부터 돈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돈벌이’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북한학을 전공한 한 교수는 실제로 북한은 이때를 기점으로 핵을 외교용 협상카드로 활용해왔다고 전했다. 학계에서는 이를 ‘외교 목적설’이라 부른다.

상당히 높은 
수준 완성도

제네바 합의 당시 합의한 자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북한은 곧바로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2002년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곧이어 핵동결 해제를 발표하고 핵확산 금지조약까지 탈퇴하기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때를 ‘제 2차 북핵 위기’라고 부른다.

이후 북한은 2005년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고, 미사일 발사와 ‘제1차 핵실험’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북한은 자국이 폭탄을 만들었고, 이를 배달할 미사일까지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만들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국제기구는 다시 한 번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한다.

2007년 2월 중국·북한·러시아·미국·한국·일본이 참여한 6자 회담에서 자원 지원을 다시 재개하고,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을 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후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고 냉각탑을 폭파한 후, 핵 관련 3가지 시설의 10가지 불능화를 실시했다. 

최초로 실질적인 북한의 핵 불능화가 실행됐던 6자 회담이 삐걱거리기 시작한건 불과 1년이 지난 2008년이었다.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고,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세계의 대북 기조가 상당히 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6자 회담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이 바뀐 정권하에서 모두 무산됐다.

이에 북한은 곧바로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신고에 관한 진실공방이 수차례 오가던 중 2011년 12월, 핵개발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일이 사망했다. 그의 사망후 북핵 논의는 어지러운 형국을 맞았다.

이때 여론에서는 혹시나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오히려 더욱 빨리 핵 개발이 완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했다. 새로운 리더로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대하는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핵무기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번엔
진짜다?

핵개발은 둘째 치고, 김 위원장은 로켓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했다.

2013년 은하 로켓 발사 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3년 뒤인 2016년에는 ‘4차 핵실험’과 ICBM의 개발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핵 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북한의 핵폭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ICBM과 기타 미사일 및 로켓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수십년간 연구가 진행된 핵폭탄은 이미 완성됐지만, 이를 배달할 미사일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지금 학계의 정설이다.

핵무기 개발 의지를 다진 후로 약 60년에 걸쳐, 북한 핵무기는 완성됐다. 그동안 젊은 세대는 지겹도록 북핵 관련 뉴스를 들어왔고, 이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견인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수차례 제약을 걸고 실제로 핵무기 불능화 단계까지 시도했지만, 어지러운 세계 정세를 틈타 북한은 결국 최종 목표까지 도달했다. 북한 입장에서 남은 과제는 핵폭탄을 정확히 실어나를 미사일 개발뿐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북한 마음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 핵무기를 얻기까지 북한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국제 제재를 받으며 고사 직전까지 몰려갔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북한은 현재 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인식해야만 한다. 그간의 역사를 볼 때,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고, 2000년대부터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제재가 시작되자 이를 외교협상카드로 활용했다.

2008년 6자 회담이 최종 결렬되면서 북한은 핵을 외교협상카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숙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이전까지는 북한이 핵을 협상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라며 “북한이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되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6자 회담 결렬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안보로 시작해 돈벌이로 전락
‘강대강’ 윤석열 정부 선택은?

과거에 북한이 핵을 엿바꿔 먹는 고철덩어리로 활용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6자 회담 결렬을 기점으로 그 인식이 국가 차원의 정통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은 최선을 다해서 핵을 개발한 나라고 정권의 정통성과도 연관있을 만큼 핵무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교수는 요즘 세간에서 화제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핵과 북한 핵 포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994년 비핵화 선언을 하고 핵무기 전체를 파기하는 대신 세계로부터 안보에 대한 보장을 약속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면서 이때 했던 약속은 무참히 깨지게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북한이 핵에 더욱 집착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박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을 당시와 지금 한반도에 처한 핵 위협은 많은 차이가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핵을 개발한 적이 없다. 소련에 소속됐을 당시 핵을 일방적으로 ‘배치’받았을 뿐이며 이를 관리할 능력도, 여건도 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북한은 핵을 직접 개발한 나라고 이를 관리하고 미사일까지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전쟁 위기설과 엮어 생각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 상태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에 대한 명분을 하나 더 만들어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위협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에 있는 북한을 한국과 국제기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없다. 어수선한 국제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의지는 점점 확고해지고 있으며, 그 기술도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한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제재를 똑같이 이어나가는 ‘외교법’이나 전술핵 재배치, 사드 추가 배치 등 ‘군사 대응법’이 있다.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자의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가 유심히 검토 중인 사항은 사드 추가 배치다.

기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는 서울과 수도권까지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청도나 경기도 강원도 등 수도권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이 입을 모아 내놓은 답변은 “해법이 없다”였다.

전문가들도
해법 없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핵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이들은 북핵 해결의 정답은 학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래된 숙제는 이제 윤 당선인에게 넘어갔다. 이미 대선운동 과정에서 ‘강대강’ 기조로 접근할 것을 공언한 윤 당선인이 핵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대통령이 될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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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