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누구나 하는 ‘마약 쇼핑’해보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14 11:31:50
  • 호수 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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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 파나요?” 1분 만에 “어서옵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이제 우리에게 마약은 낯선 단어가 아니다. 한국은 마약에 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고 기사를 접한 대중들도 놀라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마약을 구매하는 것일까. 그리고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기자는 마약을 종류별로 나눠 7명의 판매상과 대화를 시도했다.

개인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약류 관리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못 잡아?

한국은 마약에 관해선 타국에서도 자국의 법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외국에서 마약을 해봤다’는 말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2019년 2월25일부터 5주간 마약사범 994명이 검거됐다. 이 일로 2019년 3월13일 국회에서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한국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고 말했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마약 문제가 불거졌다. 재벌가와 래퍼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몇몇 연예인이 마약을 불법 복용한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예도 있다.


그렇다면 마약은 특정 계층의 향유물인 것일까. 일반적으로 마약은 인터넷상 떠도는 소문으로 듣는 게 전부지만, 마약으로 향하는 길은 인터넷에 실제 있었다.

웹사이트에서 ‘○○○ 마약 구매’만 검색해도 ‘#마약판매’ ‘#마약효과’ ‘#약판매’ ‘#마약정품’등의 태그가 무수히 달린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6일 저녁 한 포털사이트에서 ‘액상 대마 구매’를 키워드로 검색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2페이지 검색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모든 검색 결과가 정확한 건 아니었다.

보통 쇼핑몰 사이트와 연계된 글은 ‘없는 글’이라고 나왔다. 검색된 글을 살펴보니 액상 대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남긴 글도 있었다. 이 글에 따르면 대마초는 ‘인디카’와 ‘사티카’로 나뉜다. 인디카는 몽롱하고 나른한 효과가 있는 ‘다운계 마약’이고, 사티카는 ‘업계 마약’으로 활력을 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대마를 의료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인디카는 불면증에 처방되고, 사티카는 우울증·무력감을 치료하는 데 처방된다. 

메시지 보내자 곧바로 “대화하자”
1g 18만원, 액상 2팟 30만원 판매

효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판매자는 대마초가 어느 정도 환각을 주는지 알 수 없다고 알렸다. 이를 알기 위해선 대마를 종류별로 갖춰 매일 피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마 품종엔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미국산 정품 액상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신속‧확실하고 안전한 거래, 물건 가지고 장난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글에 적힌 위커메신저, 라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했다. 구매자 입장에서 신뢰 가는 판매자를 선택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보낸지 1분 만에 대화하자고 답장이 왔다.

그는 텔레그램 아이디에서부터 마약 판매업자임을 드러냈다. “떨 1g 18만원, 액상 2팟 30만원. 정품 확실합니다”라고 제시했다.

이쯤 되자 다른 마약도 판매하는지 궁금했다.

그가 판매하는 마약은 ▲아이스(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캔디(엑스터시 ecstasy) ▲대마초 ▲액상 대마초였다. 이 중 아이스 가격은 0.5g에 25만원, 1g에 45만원이다.

마약을 받는 방법은 먼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이체한 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퀵배달을 보내는 방식이다. 서울·경기 지역은 퀵배달로 진행했고, 다른 지역은 택배로 받는다.

판매자는 캡처한 텔레그램 대화를 2개 보냈다. 내용은 퀵배달로 물건을 받은 구매자의 후기로, 2개 다 분실 없이 잘 수령했다는 글이다. 그는 “박스 안에 책이랑 같이 보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프로포폴(propofol)’ 판매자도 있었다. 지난 9일 기자는 판매자에게 구매에 관한 문의를 했다.

판매자는 먼저 프로포폴 가격이 50만원이라고 말하며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 된다. 총 6회분이고 3~4방울이 적정량이다. 맛도 냄새도 없어서 술이나 음료에 타서 먹으면 된다. 효과는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정품이 확실하냐”고 묻자 “이런 거 거래하면서 정품을 논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재구매 요청은 엄청 많다”고 답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맥 주사용 마취유도제다.


병원에서는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 ▲산소 ▲기도 유지에 필요한 장비 ▲응급약이 필수다. 프로포폴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빈도는 25~30%다.

입금 후 퀵으로 배달
모두 정품? 사기 판쳐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관해 한 내시경 전문 간호사는 “프로포폴이 부작용이 적은 마취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게 아니다. 병원에서는 고령 환자일 경우 프로포폴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술을 마시는 것도 호흡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술에 프로포폴을 타서 마시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이면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페니드정(Methylphenidate)과 애더럴(Adderall)도 구매 가능했다.

이 약은 강남에 거주할 시 2시간 안에 받을 수 있었다. 가격은 30정에 26만원, 1회 복용량은 1알에서 2알이다. “페니드정과 애더럴 중 효과 좋은 약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판매자는 애더럴을 추천했다. 

여태까지 판매자들이 모두 현금 거래를 한 것에 비해, ADHD 치료약 판매자는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거래 가능하다고 했다.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할인도 해줬다.


그는 인터넷에서 문화상품권이나 컬쳐랜드상품권 구매법을 익히라고 말한 뒤 구매 후 연락하자고 했다. 구매 후 상품권 핀 번호를 판매자에게 가르쳐 주면 구매가 성사된다.

ADHD 치료약 구매는 다른 마약류와 달리 메신저로 연락해도 답장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에 게재된 아이디를 텔레그램에 검색하면 ‘○○○○ 사기꾼’이라고 가르쳐주는 일도 있다.

인터넷에 마약 판매 글을 발견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간단하게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마약 판매 글을 신고한 한 네티즌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왔다. SNS에서 마약을 파는 경우는 해킹당한 계정이 대부분이라고 했고, 텔레그램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범을 바로 검거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고 했다.

안 잡아?

이 네티즌은 “하지만 브로커들을 계속 수사하면 언젠간 잡힌다고 한다. 신고하면서 보낸 자료들은 나중에 매매범을 검거하면 증거자료로 쓰인다”며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마약 판매글 중 대다수는 사기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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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