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눈물의 땡처리' 태평백화점 찾아가 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19 11:50:14
  • 호수 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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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밀려 역사 뒤안길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추석 대목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백화점 업계는 여전히 위축돼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백화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의 단일 백화점인 태평백화점도 역풍을 피하지 못했다. 중장년층이 자주 찾았던 태평백화점은 최근 폐점이 결정돼 이달 말 문을 닫게 됐다.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27년된 단일 백화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동작구 사당동의 랜드마크였던 ‘태평백화점’이 이달 말 폐점을 앞두고 재고 처리에 들어갔다. 태평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들은 눈물을 머금고 남은 기간 동안 땡처리를 하고 있다. 

최대 90%

지난 12일 오후 찾아간 태평백화점은 초입부터 사람들이 붐볐다. 지하철 총신대입구(이수)역 13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기자를 맞이한 것은 태평백화점 1층에 줄지어 있는 가판대였다. 여러 천막 아래 붙어 있는 현수막에는 “고객님의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 90% 할인” 등 폐점을 알리는 문구들이 담겨있었다. 

백화점을 지나치던 행인들도 백화점으로 방향을 틀어 가판대에 진열된 옷을 구경하는 풍경도 들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QR코드를 찍고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는 줄은 꽤 길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인 것처럼 내부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백화점 내부 중앙에 ‘이벤트 특설매장’이라는 광고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매장에서는 여성용 구두를 주로 판매했다. 구두를 찾는 여성 고객이 몰리는 바람에 ‘여성 구두 1만원, 2만원’이라고 적힌 광고 표지판도 잘 보이지 않았다. 


여성 고객들의 왁자지껄 대화 속에서도 점원의 우렁찬 목소리는 매장 안을 향해 퍼졌다. 점원은 “백화점 폐점으로 구두 완전히 싸게 드립니다! 사이즈 없는 것만 물어보세요! 1개 2만원 2개 3만원입니다.”

여성 고객들은 폭탄세일 중인 만큼 사이즈에 맞는 예쁜 구두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맘에 드는 색깔의 구두를 고른 후 발 사이즈에 맞는지 신어보고 맘에 들면 즉시 구매가 가능했다. 형형색색의 구두들이 진열된 곳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특설매장은 시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27년 유일한 단일 백화점 폐점
입점 매장들 이벤트 특설 판매

여성 구두 뿐 아니라 1층에 남성 구두 판매점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가죽 구두 한켤레에 2~3만원, 3만9000원에 불과했다. 점원은 연신 “사이즈 있을 때 잡아가세요” “가죽으로 된 구두 신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내일 오면 없을 겁니다”라며 구매를 부추기기도 했다.

최대 80% 할인이라 고객들은 줄지어 구두를 구경했다. 이 중에는 태평백화점 쇼핑백을 이미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구두 매장을 찾은 고객도 눈에 띄었다. 구두 매장 외에 화장품 매장도 대폭 할인으로 여성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1층뿐만 아니라 지하 2층에서도 태평백화점 폐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지하철 출구와도 연결된 지하 2층 입구에서부터 셔츠, 힙색 가방, 조끼, 아우터 등 다양한 패션의류를 판매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패션 전관에 태평백화점 고별전을 한다는 문구와 함께 아디다스, 카파, EXR, 라꼬스테, 프로스펙스 등의 패션 브랜드 로고들이 즐비했다. 

지하 2층에 들어서자 이불을 싸게 판다는 매장이 눈에 들어왔고 밥솥, 청소기, 면도기 등 생활용품을 대폭 할인한다는 매장도 보였다. 지하 2층에는 할인 매장마다 부스가 설치됐는데 ‘특설 행사장’이라는 한 부스는 비어 있었다.


남성용 전기면도기는 4만원~5만원선에 판매되고 있었고 뭉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마사지건도 5만원선이었다. 식품관이 있는 지하 1층에는 점심시간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한산했다. 여성 의류가 있는 2층도 비슷했다.

스포츠와 아웃도어 의류를 팔고 있는 3층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아디다스, 나이키 등 스포츠 브랜드 매장 안에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다. 스포츠 매장에는 신발뿐 아니라 겨울 의류를 찾는 고객도 적지 않았다.

5층은 3층만큼이나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유아용품과 생활용품 코너들이 입점해 있었다. 주방에서 쓰는 식기구에서부터 반찬통, 도시락통 등 주부들이 좋아할만한 물품을 최대 90% 할인판매 중이었다. 이외에도 침대, 소파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구두 한 켤레 2만원
방문객으로 북새통

이날 매장을 찾은 한 50대 여성 A씨는 “태평백화점 폐점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 아쉬웠다. 다른 백화점과 달리 가격이 저렴해 자주 찾았는데 없어진다고 하니 놀이터가 하나 사라진 기분”이라며 “앞으로는 고속터미널역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평백화점 폐점이 정해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백화점을 찾은 것이다. 백화점 인근에 거주해 시간 날 때마다 여기 포인트카드를 들고 왔었는데 이젠 그럴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아쉬워했다. 

최근 몇 년간은 백화점에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폐점 확정 후 할인판매 소식에 사람들이 부쩍 백화점에 찾은 거라고 했다.

또 다른 50대 여성 B씨는 “친구 따라 백화점을 방문했다. 대폭 할인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저렴한 게 많이 없었다. 옷이나 구두는 저렴했고 다른 생활용품들은 가격이 크게 저렴하진 않았다”며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다. 

태평백화점은 1992년 ‘태평데파트’로 출발해 2년 뒤인 1994년 지금의 이름인 ‘태평백화점’으로 바꾸고 영업을 해왔다. 서울지하철 4호선 이수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만남의 장소’로 애용되는 등 시민의 사랑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대거 들어선 데다 코로나19 등으로 소비시장이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큰 타격을 받았고 시설까지 낙후되면서 폐점 결정을 내리게 됐다.

새단장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 이 자리는 ‘이수3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된다. 서울시와 동작구에 따르면 백화점 부지에는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트윈타워가 지어질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주민센터와 대형마트, 고층부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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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