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코로나19 확진까지 가는 길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28 14:41:28
  • 호수 1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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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걸릴 거 같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육박했다. 선별진료소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는 빠르게 올라갔다. 환자들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보건소 PCR 검사보다 생활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선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코로나19로부터 일반 환자를 보호해주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7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신속항원검사 양성과 PCR 검사 양성이 94.7% 동일해서 결정했다.

분리 없어

여태까진 PCR 검사 결과로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가능했다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뜨면 확진 판정을 받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바로 진료·상담·처방이 가능해졌다. 전국의 7588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보건소의 PCR 검사는 결과를 하루 정도 기다려야하는 반면, 신속항원검사는 검사 후 10분 이내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한다. 또 증상이 있는 경우는 빨리 약을 복용해야 해서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한다.

지난 18일 기자는 자가진단키트에 두 줄이 떴다. 당시 내근 중이었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 결과를 보고하고 바로 짐을 싸서 회사에서 나와 근처 내과에 방문했다. 오전 10시30분쯤이었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A 내과는 일반 환자가 너무 많았고, 신속항원검사를 한다는 표시가 없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신속항원검사는 오후에만 가능했다.

병원 내부가 협소해서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분리할 수 없으니, 시간을 나눠 환자가 겹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일반 환자가 많은 장소에서 기다릴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회사 근처에 병원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 규모가 협소한 병원이었다. 접근이 편한 인근 병원에 전화를 했다.

도떼기시장처럼 인파 북적 
검사자·의료진 감염 공포

그 병원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진 않았지만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는 B 병원을 알려줬다. 혹시 모르니 B 병원에 전화해 먼저 물어보라고 조언을 했다.

B 병원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지금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와도 검사를 못 받는다. 오후 2시 지나서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오전 중에는 직장인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환자가 몰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후 3시쯤 B 병원에 방문하니 한두 명의 환자만 있는 한산한 분위기였다. 오전에 사람이 많았을 때는 확인하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이곳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사실상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분리할 수도 없었다. 진료 대기실 소파 위에 ‘일반 환자’ ‘신속항원검사 환자’라고 표시돼있었지만 환자들은 신경쓰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KF94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보는 중이었다. 

우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거라고 진료예약을 했고 곧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장갑을 끼고 파란색 가운과 KF94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혹시 증상이 있어서 왔냐는 질문에 가벼운 감기 증상과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2줄이 나왔다고 말했다. 의사는 잠시 기다리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고 진료 대기실에서 10분쯤 기다렸다.

그 사이 일반 환자들이 3, 4명 방문했다. 이 환자들 역시 기자와 마찬가지로 증상을 말하고 진료 대기실 소파에 앉았다.

검사 결과를 듣는 방은 신속항원검사 검사실 바로 옆이었다. 나름 공간을 분리한 것으로 보였다. 의사는 검사 가운을 벗고 마스크만 쓰고 있었다.

바로 신속항원검사 결과인 2줄을 보여주며 “코로나19 확진된 걸로 보인다. 증상은 어떠냐”고 물었다.

간단하게 증상을 말하니 “앞으로 증상이 바뀔 수 있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생긴다. 그럴 땐 전화로 진료해서 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혼자 사는 사람은 약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고 물으니 “요샌 확진받고도 사람들이 다 다니더라”고 답했다.

병원은 코로나19 환자 등록을 해줬다. 관련된 서류 작성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과정 중에서도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었다.

한 명의 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일반 진료도 보는 상황이었는데 병원 내 감염이 이뤄질 수 있었다. 문제는 병원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지 모르고 방문하는 경우다. 특히 면연력이 약한 임산부·아동·노인이 이에 해당된다.

증상자 넘쳐나는 병원
일반 환자는 어디로?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본인을 임산부라고 밝힌 C씨는 최근 임당검사를 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하지만 C씨가 다니던 산부인과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고, 대부분 임산부보다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러 온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었다.


C씨는 해당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담당 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하던 진료실에서 임당검사를 받았다. 

C씨는 혹시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린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산부인과에는 산모가 거의 없고 거의 검사를 받으러 온 유증상자들이었다. 대부분 자가진단키트 두 줄이 나온 사람들”이라며 “아무리 병원 환기를 잘하고 소독해도 병원에서 확진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신속항원검사 안하는 산부인과로 옮겨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글 댓글에는 “대부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저라면 그 병원은 못 다닐 것 같다.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보조금이 나오니까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산부인과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다. 방역이 제대로 안 돼 정말 문제가 많았다” “소아전문병원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코로나19 검사 대기자들 때문에 너무 놀랐다”는 등의 글이 달렸다.

그렇다고 모든 병원이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하지 않는 건 아니다. 공간이 분리될 수 있는 대형 병원은 환자를 분리했다.

D 산부인과는 병원 입구부터 모든 동선을 분리했다. 정문은 일반 환자들이 다니는 길이었고, 후문은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이용했다. 이 병원을 내원하고 있는 산모들도 불편함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글을 남긴 E씨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하는 작은 의원의 간호사였다. 

E씨는 “작은 의원급 병원은 의사의 결정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마스크 하나로 코로나19 양성 환자들을 접하고 있다”며 “나는 이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없어 병원을 그만뒀지만, 보통은 직장을 쉽게 그만둘 수 없다. 다들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선 겹쳐

이어 “이 같은 병원 환경은 기존 환자들에게도 위협이 된다. 코로나19 환자를 더 많이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직원들과 기존 환자들에게 감염 위험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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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