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필패' 안철수 위험한 배수진

이리 기웃 저리 눈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단일화를 직접 제시했다. 자신의 정치 운명을 걸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안 후보가 결렬을 선언하고 완주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의 단일화 이슈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3번째 대선 출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후보 등록일 첫날 빠르게 등록을 마쳤다. 10년 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굵직한 선거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하며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왔다.

급한 마음

정치에 발을 들인 뒤 안 후보는 양보하는 정치를 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18대 대선,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 후보는 한발 물러나 다음 기회를 노렸다.

이 같은 양보 정치는 안 후보의 정치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예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처지가 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안 후보의 존재감은 날로 커졌다. 일각에선 제2의 안풍이 불어왔다고 평가할 만큼 정말 해볼 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안 후보의 존재감이 커진 이유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실책도 한몫했다. 처가 리스크, 무속 논란, 국민의힘 자체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거기에 더해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점도 존재감 상승의 동력이 됐다.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윤 후보의 비호감도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이다.

안 후보의 존재감이 커진 덕분에 야권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때만 해도 안 후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단일화에 강력한 선을 그었다. 

이는 이번에도 양보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내홍을 수습하자 이탈했던 표심이 윤 후보에게 회귀하기 시작했다. 

단일화 방식에 운명 달려
선거운동 중지 변수 작용

이런 탓에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단일화 주도권 역시 점차 국민의힘에 내줬다. 
결국 안 후보는 사실상 마지막 제안이라며 국민의힘에 단일화를 직접 요구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단일화 방식은 국민여론조사 형식이다.

물러날 곳이 없는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게 단일화 결정권을 넘긴 셈이다. 앞으로도 우 안 후보와 윤 후보는 각자도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민경선 방식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것을 준용하는 형식이다. 당시에도 안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패배해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때부터 안 후보가 본격적인 하락세를 겪기 시작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안 후보가 과거와 달리 단일화를 제시한 이유는 지지층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완주를 고집한 뒤 야권의 표심이 갈린다면 안 후보에게도 대선 패배 책임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던 셈이다. 

여기에 더해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향후 정치적 지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단일화 제안 당시 국정 비전과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하자고 언급한 점도 향후 통합정부를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된다. 

윤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강한 선을 긋는 중이다. 자칫 국민경선 방식을 수용한 뒤 여론이 안 후보에게 쏠리는 ‘역선택’ 가능성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윤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견고한 편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결국 지난 20일, 안 후보는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며 레이스를 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탓에 재차 단일화에 대한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단일화를 둘러싼 이견이 너무 많은 탓이다.

여론조사 경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국민의당과 다르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 후보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담판을 고집했다. 

정치생명 걸고 막판 뒤집기?
윤에게 전한 마지막 카드는?

현재까지는 지속적인 단일화 띄우기를 통해 안 후보가 이슈를 가져오고는 있다. 일각에선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렬된 이상 향후에 재차 단일화 이슈가 떠오른 뒤 불발될 경우 안 후보가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로 거론돼서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지지율 20%에 육박했을 때처럼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단일화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도 안 후보의 요구 조건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경선이 이뤄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또 안 후보의 사퇴 후 윤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방식이 돼야 단일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안 후보에게는 돌발변수까지 생겼다. 지난 15일 본격 선거운동 첫날 충남 천안과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의당 유세 버스에 있던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악재가 겹쳤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과 유세버스 운영을 중지했고, 전국 선거사무소 개설도 잠정 보류하기도 했다. 선거운동을 중지한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현재로선 사실상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자칫 선거운동 포기로도 읽힐 수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한 상태다. 만일 안 후보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함께 가해진다면 앞으로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안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언급된다. 

야권 분열?

정치권에서도 앞으론 안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을 내놨다. 시점이 너무 늦은데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일화 성사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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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