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안철수·심상정 노림수

'한 명만 팬다' 선전포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되고, 국민의힘도 4강에 돌입했다. 많은 주목을 받는 여야 후보 속에서 제3지대 잠룡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속속 대선 출마 채비를 마쳤다. 두 인물에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대권 도전일 수도 있다. 이들은 앞선 19대 대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며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마지막 도전

안 대표(3회)와 심 의원(4회)의 대선 출마 횟수는 합쳐서 일곱 차례다. 과거에도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여러 차례 고배를 들었지만 과거부터 이들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어느덧 정치 10년 차에 접어든 안 대표의 경우 대선 출마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찌감치 지난 8일, 중앙당대선기획단도 출범시켰다. 대선기획단은 안 대표의 출마가 당헌·당규 조항 위반이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도 마친 상태다. 

현재 안 대표는 거대 양당과 소속 대권주자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극한 대립에 빠진 상황이다. 

해당 비판들은 중도층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안 대표는 출마 전부터 중도층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여왔다. 더욱이 여야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대장동 사태’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각각 논란에 휩싸여 있다.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안 대표에게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 전문가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안 대표가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그가 당장 여야 후보들을 추월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 현실 탓 대안 없는 선택
좁아진 입지에 확장성 한계

현 시점에서는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안 대표는 김 전 부총리와의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의 존재감이 대선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결렬된 뒤부터 안 대표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으며 현재 상황도 밝지만은 않다. 대중의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연일 중도층과 유동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지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당에 내세울 인물이 안 대표밖에 없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도 안 대표가 짊어진 짐이 크다.

만일 존재감을 어필하는 데 실패한다면 얼마 남지 않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안 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셈이다. 

심상정 의원에게 지워진 책임도 막중하다. 심 의원은 지난 12일, 정의당 결선투표에서 같은 당 이정미 의원을 누르고 정의당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마지막 대권 도전이라며 배수진을 친 그는 과거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진보정당을 이끌어온 진보 여제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자력으로 4선의 입지를 다져온 그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심블리(심상정+러블리)’로 불리며 6%의 득표율로 진보 정당 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 의원이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배경에는 진보 정치인으로 활약하면서 높은 인지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본선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 의원은 대선후보 당선 소감 발표에서 부동산 이슈를 화두로 던지면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낄 틈 없는데…
다시 존재감 부각

하지만 심 의원에게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의당 결선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이정미 전 대표와의 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심 의원이 교체 대상이라며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세대교체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것이 약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과거 캐스팅보트로 주름잡던 위상마저 사라진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심 의원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은 올해 초 당 대표 성추행 사건이라는 악재로 지지 기반도 다소 약화됐다.

당장 진보 지지자들의 표심을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영 갈등이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 탓에 다수 진보 진영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쏠릴 수 있어서다.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에선 진보 진영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감아할 때 안 대표와 심 의원이 이번 대선판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여야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도 열성 지지층의 결집이 견고한 만큼 두 후보의 진보 진영 표심 끌어오기는 요원해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결국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금이라도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단일화?

다만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존재감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번 대선에서 안 대표와 심 의원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3지대에서 새 인물이 나온다고 해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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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