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판 안철수' 나 홀로 로드맵

  • 박용수 기자 exit750@hanmail.net
  • 등록 2021.11.08 12:09:52
  • 호수 1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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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듣고 찾아온 옆집 들러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는 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안 대표는 키워드로 안전·미래·공정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대표는 2012년 대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한 끝에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 역대 대선 때마다 제3지대 후보가 나타났지만 ‘태풍에 휘말려 좌초’되고 말았다. 기성 정치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며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제3지대 최대 잠룡인 안철수 대표는 가칭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두고 연대 또는 후보 단일화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과 단일화를 성사시켰던 것처럼 김 전 부총리와의 단일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시대교체!

재3의지대의 대권후보로 등판할 안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문제도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안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지 여부도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 간의 4자구도의 초반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안 대표가 본격 대선 레이스에 등판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문제도 선거 쟁점이다.

안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성사할지에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그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을 건넜고,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며 완주 의사를 천명했다.


하지만 대선 출마 선언 두 달여 만에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갑작스레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돌연 미국행을 택했다. 당시 정가에서는 안 대표가 당시 문 후보와의 정권교체를 위한 동맹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는 2012년 9월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한 후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창당, 두 번의 총선, 두 번의 당 대표를 경험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3위를 기록했고, 이듬 해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시장직에 도전했으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패배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세 번째 대선 도전 “판 바꾸겠다”
대선 4자 구도 결정…그러다 철수?

안 대표는 2017년 5월 대선에서도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야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홍준표 후보(24.03% 득표율)에게 약 3%의 차이로 3위로 밀려나면서 결국 대권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의 대선 결과보다 ‘완주’ 여부에 더 큰 관심을 주기도 한다. ‘대선 3수생’인 안 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선거에서도, 2012년 야권 단일 대선후보마저 중도 포기하면서 ‘철수(撤收) 정치’라는 꼬리표를 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일찌감치 국민의당 안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대구시당 간담회에서 “안 대표와 바른미래당을 같이해본 경험이 있어 그 분을 잘 안다”며 “안 대표가 끝까지 가서 몇 퍼센트라도 득표율을 가져간다면 중도·보수의 분열이고 정권교체가 더 힘들어진다. 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된다면 바로 안 대표와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제3지대, 실용주의를 내세워 표면적으로 완주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이나, 물밑작업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초반 대선 레이스에서 양쪽 다 연대 분위기는 띄우되 단일화 논의엔 거리를 두고 당분간 기 싸움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 대표가 정권교체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제1야당과 단일화할 명분은 크지만 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 및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과는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단일화 논의 때 난관이 있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보수진영
물밑작업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논의 과정에서 생긴 앙금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은 안 대표의 완주 가능성을 열어놓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에 대해 “저희 쪽에서 먼저 제안할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또 안 대표에 대해서는 애써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이에 안 대표는 “당긴다고 당겨지는 분(국민의힘)도 아니고 민다고 밀쳐내지는 분도 아니다”며 “본인 판단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먼저 제안할 것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하면서 제3지대 독자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가 세 번째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레이스 참가 자체만으로도 대선 정국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안 대표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며 야권의 대선 방정식은 한층 복잡해졌다. 여당과 일대일 구도로 맞붙는 게 최선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달가울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는 최근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일단 단일화에 선을 긋는 것으로 보인다.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대선 레이스 초반 양측의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기 이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해 중도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후 ‘컨벤션 효과’ 등에 힘입어 보수층이나 중도층 지지세가 국민의힘 후보에 쏠린다면 안 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이준석
선긋기

앞서 4·7보궐선거 과정에서 ‘야권 통합’과 ‘정권교체’를 내세웠던 안 대표가 합당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독자 출마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안 대표만이 미래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정상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의 지지율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주요 변수다.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온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일화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유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역시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제3지대의 독자 행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야당과의 통합 협상이 이미 결렬됐고, 대선 과정에서 (통합을 놓고)당원투표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요시사>가 ‘단일화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 대표 측은 “지금은 다른 생각이 없다”며 “당선되고 정권교체 하기 위해 대선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현 정권에서 보여준 민주주의 파괴나 내로남불, 경제 파탄, 백신 무능 등 굉장히 많은 문제를 보여줬는데 이 후보는 더 심각하다”며 “대장동 의혹을 알았다면 단군 이래 최대 범죄고 몰랐다면 최대 무능이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좌우 연연치 않고 한국형 ‘제3의 길’
김 전 부총리와 단일화는 변수로


양 당간의 앙금이 남은 상태에서 안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통합이 결렬되자 국민의힘 도움 필요 없이 ‘혼자의 힘으로 대선에서 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전 부총리(가칭 ‘새로운물결’)와의 단일화 여지에 대해서는 “생각의 방향과 뜻이 같은 분이면 어떤 분들이든 함께 만나 얘기할 준비가 돼있다”며 “심상정(정의당) 대표도 기득권 양당 구조 타파를 같이한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도 안 대표와의 제3지대 확장을 위한 연대 가능성에 대해 “손잡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김 전 부총리는 제3지대의 안 대표를 겨냥해 “기존 양당을 포함해 안철수 대표 본인도 시대교체의 대상임을 아셔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4자구도로 치러질 내년 3월 대선에서 여전히 어디에 표를 던질지 모르는 부동층이 30%대에 이르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안 대표가 ‘사전 여론조사에서 5% 지지율만 나와도 야권의 단일화 시도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 후보의 출마가 ‘미풍’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다. 이 대표는 “결국은 되는 쪽으로 모인다. 안 대표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줄어드는 국면에 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세가 기울던 범야권의 대선 경로는 안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크게 출렁이고 있다. 중도층에 강한 소구력을 가진 안 대표의 대권 도전은 내년 3월 매화 대선을 ‘51대 49’로 표심이 나뉘는 초접전 전쟁터로 바꿀 것이라 예상된다.

중도 진영으로의 외연 확장이 다급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독자
최종 행보는?

안 대표가 대선 출마를 중도 포기하거나 단일화 과정에서 밀려날 경우 ‘킹메이커’역할로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안 대표 개인의 지지율은 아직 눈에 띌 정도로 높지 않지만,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면 그 시너지는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it75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철수? 중도 포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이 결정됨에 따라 단일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로 정치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단일화 작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안 대표가 과거 2017년 대선에서 21.41%의 지지율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에 당선과 완주의 목표를 가지고 나왔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보다는 지지율이 낮지만 안 대표가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큰 정치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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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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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