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실패한 K-방역 불신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화자찬 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이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 만에 좌초 상태에 빠졌다. ‘역대 최다 확진자’ ‘역대 최다 사망자’ 등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그 속도 또한 역대급이다. 의료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 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달 만에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그해 8월 2차 대유행이 일어났다. 겨울과 함께 12월 말 3차 대유행이 찾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지금까지는 백약이 무효한 수준이다.

병원도 못 가

지난달 1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10개월 만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국민,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곡소리조차 잦아든 시점이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드 코로나의 실패가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실패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지나 5000명, 7000명대까지 폭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대미문의 수치다. 심각한 점은 확진자 수 폭증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 비율이 80% 넘어선 시점에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을 팬데믹으로 규정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서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이 발 빠르게 이뤄졌다. 게임 체인저로 불린 백신 도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불길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퍼져나갔고, 더디긴 했지만 국내에도 백신이 들어왔다. 

위드 코로나 한 달 만에
확진자 수 7000명대로

우리나라는 고령층,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고, 이어 성인 남녀가 그 대열에 합류했다. 추석 무렵 1차 백신 접종 비율이 70%에 이르렀고, 위드 코로나 시작일인 지난달 1일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총인구 대비 75.3%, 18세 이상으로 치면 87.6%에 달했다. 

당초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일정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는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 증가 수치와 속도가 문제였다. 의료 체계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진행한 ‘2021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정부는 5000명, 1만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 3주 만에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의료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최대 1만명까지는 확진자 수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은 불과 한 달 만에 공염불이 됐다.

확진자 수가 1만명에 다다르기도 전에 의료 체계가 마비에 이른 모습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175명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 수도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다. 직전 최다 기록이던 전날 774명에서 66명이나 늘어났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일부터 7일 연속 700명대를 기록해왔다. 사망자도 63명 늘어 4020명에 이른다(7일 기준). 치명률은 0.82%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델타 변이에 이어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는 치명률은 낮지만 확산률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도 이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자칫 방심하면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중증화율 잘못 계산 인정
백신 맞으라는 말만 반복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다른 나라는 위드 코로나 이후 치명률이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첫 주 사망자 수는 126명인데, 한 달 만에 무려 3배 가까이(333명) 폭증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환자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확진자의 35%가 60세 이상으로, 고령층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며 “이로 인해 상당히 많은 중증환자가 나왔고, 중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체계 붕괴를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는 분석도 있다.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병상 확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환자 발생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채 침대에 누워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정부는 중증화율 계산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당초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 병상을 충원해놨는데, 이 수치가 2~2.5%까지 치솟으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는 해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과 의료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중환자들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처지다.

길에서 죽어

정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부활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추가 접종과 소아·청소년층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층 접종의 경우 학부모의 반발이 상당한 수준이라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어디로 갔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역할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기 기획관은 지난 4월 임명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회의에 몇 차례 모습을 드러냈을 뿐 두문불출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한 차례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기 기획관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백신 구매가 급하지 않다”는 기 기획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도 청와대는 그가 방역 담당이라며 감싼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방역 문제가 대두된 현 시점에서도 기 기획관의 존재감은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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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