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끝?' 엔데믹 오해와 진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정부가 지난 18일 대대적인 방역 규칙 조정을 단행했다. “우리나라가 ‘엔데믹’의 출발선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해방감을 만끽하며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성큼 다가온 듯한 엔데믹이 꼭 ‘장밋빛’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환호

정부는 새로운 조정안에 따라 그동안 시행돼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시간, 행사 및 집회, 종교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방역 조치가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중단’은 행정 조치가 동반된 2020년 3월 이후로 2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권 1차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적극 노력해주신 덕분에 오미크론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 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시 일상 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예외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에서 다수가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를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실외 마스크 미착용 여부도 2주 정도 유행 상황을 보고 그 당시의 위험도를 평가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25일부터 실내 취식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했지만 손 씻기와 환기, 소독 등 일상적 개인방역수칙 준수는 계속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종료
실외 마스크 의무 조만간 해제 거론 

정부가 방역 규제 해제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엔데믹으로 향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영국·미국 등의 정점의 3배가 넘는 인구 대비 확진자를 기록하면서도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있다”며 “확산을 통제하지 못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지난 1일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이 이어지고, 방역조치도 해제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직격타’를 맞았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종교계‧관광업계 등은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정부에 무비자 입국 제도 재개를 공식 요청하는 등 엔데믹 상황을 대비하고 나섰다. 대다수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과도한 해방감은 금물”이라며 경고에 나섰다. 이들은 엔데믹에 대한 높은 기대감 중 일부는 엔데믹이 ‘종식’을 의미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부 사람들이 엔데믹을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과 끝이라는 의미의 ‘end’를 붙인 합성어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엔데믹은 원래부터 있던 용어로, 그 뜻이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엔데믹은 고대 그리스어 ‘En(~안에, 한정된)’과 ‘Demos(사람, 지역)’의 합성어다. 우리 말로는 ‘풍토병’ 정도로 해석된다. 제한된 지역 안에서, 예상 범위 내로 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데믹(Epidemic·국지적 유행)’에 이어 팬데믹보다 두 단계가량 낮은 전염병 등급이다.

문제는 이같이 등급을 가르는 기준은 전염률일 뿐, 치명률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말라리아나 소아마비 등 감염 시 피해가 비교적 큰 질병들도 모두 엔데믹으로 분류돼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2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처럼,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어도 코로나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엔데믹은 종식이 아닌 ‘공존’이고, 승리보다는 패배 선언에 더 가깝다는 것.

국제적 권위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 역시 “엔데믹은 팬데믹의 끝이 아니고, 광범위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더 위험할 수 있는 변이가 출현하는 걸 막기 위해 무차별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엔데믹, 종식 아닌 공생”
시기상조 우려 속 혼란만 

정부 또한 “코로나 유행 위험이 끝났거나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 “거리두기 해제로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까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개인의 방역수칙이 중요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더욱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델타에 비해 오미크론 이후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떨어진 만큼 (확진자 수 등의)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급격한 방역 해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방역 당국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하루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재유행, 신종 변이 위협 등을 따져볼 때, 섣부른 방역 완화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안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 달 초에는 근로자의 날‧어린이날‧어버이날 등 휴일이 많은데, 이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수 있겠다는 불안 때문이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국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가을에 코로나 유행 상황이 한 차례 더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과학 방역 심포지엄’에 참가해 올 하반기 120만명대의 중규모 유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변이의 우세종 지속 기간이 평균 10~14주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 또한 오는 11월에서 내년 초 사이 코로나 재유행을 전망했다. <운>

 



배너

관련기사

1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