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끝?' 엔데믹 오해와 진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정부가 지난 18일 대대적인 방역 규칙 조정을 단행했다. “우리나라가 ‘엔데믹’의 출발선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해방감을 만끽하며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성큼 다가온 듯한 엔데믹이 꼭 ‘장밋빛’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환호

정부는 새로운 조정안에 따라 그동안 시행돼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시간, 행사 및 집회, 종교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방역 조치가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중단’은 행정 조치가 동반된 2020년 3월 이후로 2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권 1차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적극 노력해주신 덕분에 오미크론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 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시 일상 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예외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에서 다수가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를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실외 마스크 미착용 여부도 2주 정도 유행 상황을 보고 그 당시의 위험도를 평가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25일부터 실내 취식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했지만 손 씻기와 환기, 소독 등 일상적 개인방역수칙 준수는 계속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종료
실외 마스크 의무 조만간 해제 거론 

정부가 방역 규제 해제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엔데믹으로 향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영국·미국 등의 정점의 3배가 넘는 인구 대비 확진자를 기록하면서도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있다”며 “확산을 통제하지 못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지난 1일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이 이어지고, 방역조치도 해제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직격타’를 맞았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종교계‧관광업계 등은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정부에 무비자 입국 제도 재개를 공식 요청하는 등 엔데믹 상황을 대비하고 나섰다. 대다수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과도한 해방감은 금물”이라며 경고에 나섰다. 이들은 엔데믹에 대한 높은 기대감 중 일부는 엔데믹이 ‘종식’을 의미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부 사람들이 엔데믹을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과 끝이라는 의미의 ‘end’를 붙인 합성어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엔데믹은 원래부터 있던 용어로, 그 뜻이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엔데믹은 고대 그리스어 ‘En(~안에, 한정된)’과 ‘Demos(사람, 지역)’의 합성어다. 우리 말로는 ‘풍토병’ 정도로 해석된다. 제한된 지역 안에서, 예상 범위 내로 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데믹(Epidemic·국지적 유행)’에 이어 팬데믹보다 두 단계가량 낮은 전염병 등급이다.

문제는 이같이 등급을 가르는 기준은 전염률일 뿐, 치명률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말라리아나 소아마비 등 감염 시 피해가 비교적 큰 질병들도 모두 엔데믹으로 분류돼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2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처럼,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어도 코로나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엔데믹은 종식이 아닌 ‘공존’이고, 승리보다는 패배 선언에 더 가깝다는 것.

국제적 권위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 역시 “엔데믹은 팬데믹의 끝이 아니고, 광범위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더 위험할 수 있는 변이가 출현하는 걸 막기 위해 무차별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엔데믹, 종식 아닌 공생”
시기상조 우려 속 혼란만 

정부 또한 “코로나 유행 위험이 끝났거나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 “거리두기 해제로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까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개인의 방역수칙이 중요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더욱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델타에 비해 오미크론 이후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떨어진 만큼 (확진자 수 등의)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급격한 방역 해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방역 당국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하루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재유행, 신종 변이 위협 등을 따져볼 때, 섣부른 방역 완화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안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 달 초에는 근로자의 날‧어린이날‧어버이날 등 휴일이 많은데, 이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수 있겠다는 불안 때문이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국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가을에 코로나 유행 상황이 한 차례 더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과학 방역 심포지엄’에 참가해 올 하반기 120만명대의 중규모 유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변이의 우세종 지속 기간이 평균 10~14주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 또한 오는 11월에서 내년 초 사이 코로나 재유행을 전망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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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