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끝?' 엔데믹 오해와 진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정부가 지난 18일 대대적인 방역 규칙 조정을 단행했다. “우리나라가 ‘엔데믹’의 출발선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해방감을 만끽하며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성큼 다가온 듯한 엔데믹이 꼭 ‘장밋빛’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환호

정부는 새로운 조정안에 따라 그동안 시행돼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시간, 행사 및 집회, 종교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방역 조치가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중단’은 행정 조치가 동반된 2020년 3월 이후로 2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권 1차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적극 노력해주신 덕분에 오미크론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 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시 일상 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예외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에서 다수가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를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실외 마스크 미착용 여부도 2주 정도 유행 상황을 보고 그 당시의 위험도를 평가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25일부터 실내 취식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했지만 손 씻기와 환기, 소독 등 일상적 개인방역수칙 준수는 계속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종료
실외 마스크 의무 조만간 해제 거론 

정부가 방역 규제 해제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엔데믹으로 향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영국·미국 등의 정점의 3배가 넘는 인구 대비 확진자를 기록하면서도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있다”며 “확산을 통제하지 못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지난 1일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이 이어지고, 방역조치도 해제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직격타’를 맞았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종교계‧관광업계 등은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정부에 무비자 입국 제도 재개를 공식 요청하는 등 엔데믹 상황을 대비하고 나섰다. 대다수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과도한 해방감은 금물”이라며 경고에 나섰다. 이들은 엔데믹에 대한 높은 기대감 중 일부는 엔데믹이 ‘종식’을 의미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부 사람들이 엔데믹을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과 끝이라는 의미의 ‘end’를 붙인 합성어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엔데믹은 원래부터 있던 용어로, 그 뜻이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엔데믹은 고대 그리스어 ‘En(~안에, 한정된)’과 ‘Demos(사람, 지역)’의 합성어다. 우리 말로는 ‘풍토병’ 정도로 해석된다. 제한된 지역 안에서, 예상 범위 내로 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데믹(Epidemic·국지적 유행)’에 이어 팬데믹보다 두 단계가량 낮은 전염병 등급이다.

문제는 이같이 등급을 가르는 기준은 전염률일 뿐, 치명률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말라리아나 소아마비 등 감염 시 피해가 비교적 큰 질병들도 모두 엔데믹으로 분류돼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2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처럼,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어도 코로나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엔데믹은 종식이 아닌 ‘공존’이고, 승리보다는 패배 선언에 더 가깝다는 것.

국제적 권위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 역시 “엔데믹은 팬데믹의 끝이 아니고, 광범위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더 위험할 수 있는 변이가 출현하는 걸 막기 위해 무차별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엔데믹, 종식 아닌 공생”
시기상조 우려 속 혼란만 

정부 또한 “코로나 유행 위험이 끝났거나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 “거리두기 해제로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까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개인의 방역수칙이 중요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더욱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델타에 비해 오미크론 이후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떨어진 만큼 (확진자 수 등의)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급격한 방역 해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방역 당국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하루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재유행, 신종 변이 위협 등을 따져볼 때, 섣부른 방역 완화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안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 달 초에는 근로자의 날‧어린이날‧어버이날 등 휴일이 많은데, 이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수 있겠다는 불안 때문이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국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가을에 코로나 유행 상황이 한 차례 더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과학 방역 심포지엄’에 참가해 올 하반기 120만명대의 중규모 유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변이의 우세종 지속 기간이 평균 10~14주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 또한 오는 11월에서 내년 초 사이 코로나 재유행을 전망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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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