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말 많고 탈 많은’ 언론중재법 입체분석

“권력 견제와 비판 약화” VS “개정안 사실 호도·왜곡”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정부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문재인 대통령,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

“야당 시절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는)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기립 의결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직후)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가운데 언론중재법(가짜 조작뉴스에 대한 국민 피해 구제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언론의 견제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악법”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사실을 호도·왜곡하고 있다”고 본회의 통과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의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며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됐다.

친노(친 노무현)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 임기 초인데 의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숙성된 법안으로 무턱대고 저러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유언론실천재단은)이 법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조차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이 그대로 밀어붙이기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74년 군부독재 시절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왔던 해직 기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전날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도 지난 23일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 및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며칠 남진 않았지만 여야 간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입장이다.

한준호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는 허위·조작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다. 건강한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함은 이미 누차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야권의 언론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까?

민주당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정치인 및 대기업’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 권력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한 비판 보도에는 제한이 없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집권 말 정권연장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2년 3월9일인 20대 대선에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이견도 있다.

과연 민주당 해명처럼 대상이라고 지목된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가짜뉴스로 얼마나 피해를 보겠느냐는 반박이다.

현직에 있지 않은 정치권력인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및 전직 의원들은 얼마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도 노출돼있다.

즉, 내년 4월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가짜뉴스를 유포한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전직 정치인이거나 현직 정치인 가족, 친인척의 비리에 대한 비판 보도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축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졸속처리했다가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치권서 연일 언론중재법으로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협회에 보내는 축전 메시지 이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고작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고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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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