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실 드러날까…특별법 통과 후폭풍

73년 동안 묻혀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숨죽이고 있던 73년이었다. 한을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헤아릴 수 없었다.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 한줄기 빛이 드리웠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것.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여수‧순천사건(이하 여순사건)은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린다.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 2000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반대하면서 촉발됐다. 하루 만에 순천까지 장악한 군인들은 구례·곡성·남원, 벌교·보성·화순, 광양·하동 방면으로 진격했다. 

현대사 비극

이승만정부는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진압에 나섰다. 진압군은 여수와 순천 등 군인들이 진격했던 대부분 지역을 탈환한 뒤 이적행위자를 색출하고 보복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맞아죽거나 총살당했다. 

당시 희생자 수는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다음해인 1949년 전라남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마지막 조사 시점인 1949년 10월25일 기준으로 1만1131명이 사망했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움직임은 더디기만 했다.


그 사이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은 이념의 덫에 걸려 숨죽인 채 살아야만 했다.  

16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법안은 발의됐지만 무산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움직임은 1998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민의정부 출범 뒤 민간연구기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중심이 됐다. 하지만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1년 4월, 2011년 1월, 2013년 2월 발의된 특별법은 상임위원회 선에서 막혔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순사건 관련 5개 법안은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순천 지역 희생자 유족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2005~2010년 여순사건 관련 신청을 받아 처리한 사건 결과를 토대로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재심을 청구했다. 2019년 3월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올해 6월 재판부는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됐다. 

재판부는 “맥아더 장군이 선포한 포고령 2호는 현재 폐지된 상태인 데다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위헌 법령”이라며 “내란 부분도 군경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영장 없이 구금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반공 정책을 실시하면서 공정한 재판 없이 군사재판에 넘겨 사법부를 비롯해 국가가 불법적인 재판을 자행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선고가 무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19일에는 순직 경찰 유족이 추념식에 참석했다. 사건 발발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관·군·경 유가족 모두가 참석한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열렸다. 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자치단체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29일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과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전남 동부권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등의 의원들이 주축이 돼 특별법 단일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2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4월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희생자 유가족 고령 많아
발 빠른 후속 조치 필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여순사건의 아픔이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저의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들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순사건은 특히 발단이 제주 4·3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헌신한 각계각층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여순사건 유족회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발은 뗐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구만리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흘러 대부분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령이 됐기 때문에 발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수·순천 등 지자체 역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회와 단체들도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조사와 지원 결정 등을 요구했다. 여수시는 특별법에 근거한 유가족들의 실질적 생계비 지원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간이 없다

여수의 한 시민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제라도 제정돼서 다행이다. 1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집단학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73년 동안 묻혀 있던 진실들을 하나씩 찾아야 할 때”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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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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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