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향하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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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7.06 09:35:57
  • 호수 1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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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들 빠진 ‘디펜딩 챔피언’

[JSA뉴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투수 10명, 야수 14명으로 구성된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올림픽 ‘디펜딩 챔피언’으로, 야구가 13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하는 도쿄올림픽에서도 정상을 노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최종 24인 명단에는 6명의 투수(최원준, 고영표, 박세웅, 이의리, 원태인, 김민우)와 3명의 야수(김혜성, 오재일, 최주환)가 처음 대표팀에 발탁돼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하게 됐다.

2008 베이징올림픽을 경험한 베테랑인 강민호와 김현수는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한다. 유력한 승선 후보로 거론됐던 MLB 출신 스타 추신수(SSG)와 국가대표 마무리 오승환(삼성)은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최종 24인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다시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게 된 김경문 감독은 “추신수는 팔꿈치가 좋지 않아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제외하게 됐다. 오승환은 올림픽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고우석이 마무리로 잘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김 감독은 선수 선발 기준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주축 선수들 몇 명은 기존에 대표팀에서 뛰던 선수들을 잡아 놓겠지만, 중요한 건 올해의 컨디션이다. 작년에 젊은 선수들 중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보였는데, 결국은 올림픽 가기 전 4월, 5월, 6월 정도에 컨디션 좋은 선수가 24명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까?”

투수 10명 야수 14명 최종 엔트리 발표
‘베이징 키즈’ 앞세워 다시 금메달 도전 

이번 최종 명단은 이 발언을 그대로 반영한 듯, 이번 시즌 성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특히 유일한 신인인 KIA 타이거즈의 좌완 선발, 이의리(19세)는 150㎞의 포심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으로 무장한 고졸 신인이다. 올 시즌 11경기 등판 3승2패 4.04 ERA의 비교적 평범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삼진은 지금까지 61개를 잡아내고 있다. 

김 감독은 “앞으로 한국 야구 대표팀의 차세대 좌완 에이스가 돼야 하는 선수”라며 엔트리에 넣게 된 배경을 밝혔다.

10명의 투수진 중 좌완은 맏형 차우찬과 막내 이의리 두 명 뿐이다. 차세대 좌완 에이스로 기대를 받았던 구창모는 부상 때문에 아직 올 시즌 등판이 없는 상황으로 선발되지 못했다.

베이징 금메달을 이끌었던 류현진이나 지난 2년간 대표팀을 이끌어온 양현종과 김광현의 ‘좌완 트로이카’는 모두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40인 로스터 선수 차출 불허 방침에 따라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다.


대표팀 내 에이스의 부재는 김 감독에게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투수진의 8:2라는 좌우 불균형에 더해 10명 중 6명이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점, 확고한 이닝이터들이 없는 상황에서 김 감독의 선택은 36세 강민호와 34세 양의지 두 명의 역대 최강이라 할 수 있는 포수진이다.

강민호는 23세 때 베이징올림픽에서 진갑용의 부상으로 결승전 마지막 순간까지 고군분투하며 대표팀의 금메달을 도운 경험을 가진 선수다. 지금은 13년 전과는 투수 리드의 측면만 봐도 전력 자체가 달라진 베테랑 포수다.

양의지는 지난해 NC 다이노스의 주장으로 우승을 이끈 선수로, 대표팀 주장직의 유력 후보로도 올라 있다. 그는 “대표팀에서 활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 중 상당수는 13년 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보며 자란 ‘베이징 키즈’들이다. 이정후와 김혜성, 고우석, 강백호, 원태인 등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초등학생이었다.

그 올림픽을 통해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운 이들이 13년 만에 올림픽 무대로 돌아온 도쿄올림픽 야구에서 주역이 되려 한다. 이정후는 지난달 16일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더 많은 팬들이 생기고, 야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국가대표 경기를 통해 야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나를 몰랐던 분들도 올림픽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또 내가 이용규 선배를 보고 그랬던 것처럼 어린 친구들이 나를 보고 야구를 시작하는 꿈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부담감보다는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대형 선발 투수의 부재
역대 최강 포수진 커버

2000년대 한국 프로야구는 메이저리그의 인기와 2002 월드컵 4강 신화로 인한 축구의 급부상으로 시즌 관중수 400만명 이하가 이어지는 암흑기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2006년 제1회 WBC 4강 진출에 이어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에서 9전 전승과 함께 차지한 금메달은 한국 야구의 황금기를 열었다.

프로야구 관중 수도 2008년 525만명에서 시작해 590만, 680만, 700만명 이상까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9구단, 10구단까지 출범하게 됐다. 이런 상승세는 최근 점점 둔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줄어드는 관중과 함께 어린 팬들의 외면이 야구계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정후는 “야구보다는 이 스포츠가 아이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다. 도쿄올림픽이 야구의 인기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13년간 야구가 올림픽에서 빠지면서 한국은 디펜딩 챔피언의 자리를 쭉 유지해왔지만, 올림픽에서의 부재는 야구에 대한 관심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드디어 출격


따라서 한국 대표팀에게 이번 도쿄올림픽은 타이틀 방어뿐만 아니라, 국내 야구를 부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베이징 키즈처럼 야구 대표팀의 도쿄올림픽 활약을 보고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갈 새로운 ‘도쿄 키즈’ 세대들이 탄생할 수 있을까. 젊어진 올림픽 대표팀이 짊어질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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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