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화재 일지> 잊을만하면…왜 자꾸 반복되나?

[일요시사 정치부] 박 일 기자 = 17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직원 24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당국이 인력 150여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지상 4층, 지하 2층인 물류센터 건물의 지하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과 경찰, 이천시에 따르면 화재 당시 이곳에는 직원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정확한 재산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제품 배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왜 반복되나?

문제는 과거부터 물류센터 화재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과 7월에 발생했던 화재로 각각 38명 및 10명의 부상자, 5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지만 항상 '그때뿐'이었다.

<일요시사>는 지난 2010년 이후로 발생했던 크고 작은 전국의 물류센터 화재 사고들을 정리했다.

지난 2010년 5월16일에는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생활용품 물류센터 창고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단층 창고 10개동(2400㎡) 가운데 5개동 1200㎡와 내부 잡화가 모두 소진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1년 3월14일엔 경남 김해시의 한 자동차 부품 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3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같은 해 3월26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천현동 자전거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창고 4개 동 1000여㎡와 창고에 보관된 자전거 3000여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10월25일에는 경기 군포시의 대형 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0여대와 소방관 200여명이 긴급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


2017년에는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한 중소기업 물류센터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4억9000여만원의 피해를 냈다. 화재로 인해 창고 내부 2055㎡와 선박의 엔진 부속품, 고무보트 5대, FRP 선박 1대 등이 전소됐다.

이듬해인 2018년 3월27일에는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 물류센터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2019년 3월2일엔 전북 전주시 소재의 한 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5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천 물류창고 대형화재서 36명 최악 사상자
샌드위치 패널이 문제…불연재 사용 의무화해야

2020년 3월31일에는 경기 포천시의 한 물류창고 화재로 9억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물류창고 3개동이 완전 전소되고 1개동은 부분 소실되면서 내부에 있던 장난감, 서적, 의류 등 다수의 상품들이 전소됐다.

같은 해 4월21일에는 경기도 군포 물류센터서 담뱃불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2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같은 날 부산 강서구의 한 물류센터 창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군포 물류센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8일 후(4월29일)에는 경기 이천시 소재의 한 물류창고서 대형 화재가 났다. 

이날 화재로 무려 48명의 사상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됐다. 당시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따로 수사본부를 꾸리기도 했다. 

이천물류창고 참사 3개월 만인 7월21일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물류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 

물류창고 화재가 유독 경기도 이천, 용인 등지서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이 중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등 물류센터 입지로 최적이기 때문이다. 

화재마다 발생 원인이 워낙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은 제품들을 보관하는 물류센터 특성상 건물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물류센터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류센터 창고들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샌드위치 패널은 작은 불씨로도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단열효과가 뛰어난 데다 시공 및 건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고 부연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양쪽의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넣어 만든 건축 재료 중 하나로 가볍고 가공이 쉬워 물류센터에 주로 사용된다.

문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철판 사이에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이 가연성에 무척 취약하다는 점이다. 일정 수준의 열기가 해당 물질에 가해질 경우 쉽게 불이 붙으며 양쪽의 철판이 연통 역할을 해 불이 번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1분1초

통상 화재 사고에서 1분1초라는 상당히 긴 시간으로 경우에 따라 이 1분1초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명피해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의 진화작업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업계에선 물류창고 등의 특수한 용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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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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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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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