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간 큰 내연남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4.20 09:18:15
  • 호수 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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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서 100회 성관계 처벌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내연남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내연녀에겐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법원은 불륜남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죄

법원에 따르면 2017년 7월7일과 7월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섰다. A씨는 B씨와 불륜 사이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이들은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나 불륜 관계가 됐다. 

당시 B씨의 남편 C씨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2017년 7월 C씨에게 털어놨다. A씨는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며 “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C씨는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C씨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불륜남, 여성 주거지 들락날락
주거침입죄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법정 진술보다는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A씨가 C씨의 처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해외근무 중에…’<scki****> ‘여자가 문열어줬는데 주거침입이라고?’<mode****> ‘이해가 안 되네. 집주인 여자와 서로 합의하에 관계 했잖아. 그게 어째 주거 침입인지?’<hjhj****> ‘그럼 자녀가 친구나 애인 데려오면 주거침입?’<seir****> ‘부인은 집에 대한 권리가 없나?’<bkim****>

외국 근무 남편 없는 사이…
여자가 열어줬는데 주거침입?

‘남편은 해외 나가서 고생하는데 외간남자 끌어들여 성관계를 가진 여자 처벌은?’<jipa****> ‘성관계를 위해 내연녀 집에 방문한 남자도 당연 그 죗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그 내연녀도 동일한 범죄 적용을 해야 한다. 문 열어 주고 내연관계를 즐겼던 그 여자도 벼락 맞아도 된다고 봅니다’<prom****>

‘100차례면 불륜이 아니고 부부 아니냐?’<qwer****> ‘모텔비 아끼려고 그랬나?’<red9****> ‘벌금 500만원은 침입 회수에 비해 너무 모자란데∼모델비도 안 나오니…’<yby2****> ‘아이가 함께 사는 집에서 바람을 피우다니…’<kkgg****> ‘자식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요? 엄마가 어찌 자녀가 있는 집에 외간남자를 불러서 한두 번도 아니고…제발 정신들 차리고 사셨으면 합니다’<witc****>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jjok****> ‘간통죄는 왜 없애가지고…’<aggi****> ‘간통죄 다시 부활하는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국가가 개입 안 하겠다는 당위도 중요하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간통해놓고 위자료 주면 되지 당당한 모습 보면 없어진 게 안타까울 뿐이다. 법은 만들 때도 없앨 때도 진짜 신중해야 한다’<good****>

‘내 집에 내 아내와 성관계하러 100번 드나든 불륜남을 처벌할 죄목이 겨우 주거침입?’<offc****> ‘남편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된다. 이혼은 못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간통죄도 폐지됐고 어떻게든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것 같다’<amoi****>

의문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라고 처벌하고 싶으니까 저런 죄목이라도 처벌받게 하는 거 같다. 남편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제일 열 받는 사람은 남편이다’<kim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내연녀 집 주거침입 다른 판결 보니…

울산에선 간통을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8월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고,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 자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간통을 목적으로 3차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가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을 들어오도록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데, 이는 공동거주자 중 한명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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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