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간 큰 내연남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4.20 09:18:15
  • 호수 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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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서 100회 성관계 처벌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내연남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내연녀에겐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법원은 불륜남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죄

법원에 따르면 2017년 7월7일과 7월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섰다. A씨는 B씨와 불륜 사이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이들은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나 불륜 관계가 됐다. 

당시 B씨의 남편 C씨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2017년 7월 C씨에게 털어놨다. A씨는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며 “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C씨는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C씨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불륜남, 여성 주거지 들락날락
주거침입죄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법정 진술보다는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A씨가 C씨의 처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해외근무 중에…’<scki****> ‘여자가 문열어줬는데 주거침입이라고?’<mode****> ‘이해가 안 되네. 집주인 여자와 서로 합의하에 관계 했잖아. 그게 어째 주거 침입인지?’<hjhj****> ‘그럼 자녀가 친구나 애인 데려오면 주거침입?’<seir****> ‘부인은 집에 대한 권리가 없나?’<bkim****>

외국 근무 남편 없는 사이…
여자가 열어줬는데 주거침입?

‘남편은 해외 나가서 고생하는데 외간남자 끌어들여 성관계를 가진 여자 처벌은?’<jipa****> ‘성관계를 위해 내연녀 집에 방문한 남자도 당연 그 죗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그 내연녀도 동일한 범죄 적용을 해야 한다. 문 열어 주고 내연관계를 즐겼던 그 여자도 벼락 맞아도 된다고 봅니다’<prom****>

‘100차례면 불륜이 아니고 부부 아니냐?’<qwer****> ‘모텔비 아끼려고 그랬나?’<red9****> ‘벌금 500만원은 침입 회수에 비해 너무 모자란데∼모델비도 안 나오니…’<yby2****> ‘아이가 함께 사는 집에서 바람을 피우다니…’<kkgg****> ‘자식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요? 엄마가 어찌 자녀가 있는 집에 외간남자를 불러서 한두 번도 아니고…제발 정신들 차리고 사셨으면 합니다’<witc****>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jjok****> ‘간통죄는 왜 없애가지고…’<aggi****> ‘간통죄 다시 부활하는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국가가 개입 안 하겠다는 당위도 중요하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간통해놓고 위자료 주면 되지 당당한 모습 보면 없어진 게 안타까울 뿐이다. 법은 만들 때도 없앨 때도 진짜 신중해야 한다’<good****>

‘내 집에 내 아내와 성관계하러 100번 드나든 불륜남을 처벌할 죄목이 겨우 주거침입?’<offc****> ‘남편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된다. 이혼은 못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간통죄도 폐지됐고 어떻게든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것 같다’<amoi****>

의문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라고 처벌하고 싶으니까 저런 죄목이라도 처벌받게 하는 거 같다. 남편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제일 열 받는 사람은 남편이다’<ki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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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내연녀 집 주거침입 다른 판결 보니…

울산에선 간통을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8월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고,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 자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간통을 목적으로 3차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가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을 들어오도록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데, 이는 공동거주자 중 한명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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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