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접대부 스킨십 주의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4.05 10:11:59
  • 호수 1317호
  • 댓글 0개

노래방 도우미 만지면 범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접대부 스킨십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30대 남성이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1시간40분

A씨와 도우미는 노래방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함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우미가 A씨의 무릎에 앉는 등 스킨십이 일어났고, 도우미는 “동의를 받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수회 만졌다”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약 5개월 뒤 준강간 혐의도 추가로 고소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한 A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은 도우미와 손님 사이에서 스킨십이 발생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로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주장처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강권하거나 일방적인 스킨십을 시도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체 부위 만졌다” 고소 
“강제로 하지 않아” 반박 

도우미는 “방에서 나가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만약 일방적 스킨십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거나 방에 수차례 들어온 노래방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며 “도우미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시간을 산정해 사장으로부터 지급받는 만큼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노래방 도우미들 하는 일이 그런 건데∼’<jowo****> ‘이젠 하다하다 도우미까지…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술 따르고 놀아주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남자들은 스스럼없이 놀고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건데 그걸 성추행으로 묶어버리네’<akgu****>
 

▲ ▲ ⓒ영화 노리개 스틸컷

‘백이면 백 술만 따라주는 도우미가 어디 있냐? 그럴 거면 누가 비싼 돈 내고 도우미를 부르냐?’<qkrt****> ‘권투선수가 경기 후 상대 선수가 때렸다고 폭행으로 고소하는 격이지∼’<east****> ‘이제 사창가에서 강간당했다고 나올 차례인가?’<pds7****> ‘이젠 노래방도 못 가겠다. 어이가 없다. 어디 무서워서 가겠어! 만약 일방적 스킨십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면 된다’<free****>


‘노래방 가서 도우미 있으면 신고하시고 피하세요. 이번 판결로 고소 남발하겠네요’<jame****> ‘직업 정신이 전혀 없네’<3dma****> ‘그럼 노래방 도우미가 하는 일이 머지?’<3961****> ‘나중엔 도우미 노조 생기겠다’<prju****> ‘노래방 도우미 세금은 내나?’<wotj****>

추행 혐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화기애애 분위기서 동의하에” 항소

‘안하면 되잖아?’<genz****> ‘성을 파는 사람이 성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건…’<rlxk****> ‘난잡한 노래방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luy2****> ‘노래방 도우미를 그냥 없애라’<kkd8****> ‘비정상적인 직업은 없어져야지’<glor****>

‘풍속업은 점점 음지로…적발도 어렵고 변태적 상술에 감염병 단속도 어렵게 됐다’<aaav****> ‘미취학 자녀 셋을 두고…’<pis3****> ‘아이 셋이나 있으면서 그런 곳 가서 스킨십 하고 논 것도 문제다’<sjrk****>

‘아직도 성추행법을 모르네. 노래방 도우미 불러서 놀다가 성추행 고소당해 합의금 날리고 벌금 날리고 또 성교육 받고…10년간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해외 6개월 이상 나갈 때는 신고해야 된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sdha****>

당했다고?

‘세상이 왜 이리 돌아가나요? 모두 성에 미쳐 날뛰는 발정난 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돈에 노예가 되어서 몸을 팔고, 그것이 범죄인줄 모르고 돈으로 성을 사고…욕정에 미친 노예들 같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dre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옷 찢은’ 노래방 도우미 추행은?

노래방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여성 도우미를 강제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시34분경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밤 일행들과 노래방을 찾아 B씨 등 도우미들과 짝을 맞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이에 성적인 대화가 오갔고, A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냈다.

A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B씨의 옷을 찢고 바닥에 눕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옷을 찢고 벗기는 행위는 강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지만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간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