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중국발 불량 김치 파문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3.22 11:06:02
  • 호수 1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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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웩” 충격의 쓰레기 절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중국발 김치 파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산 김치 제조 과정 ⓒ커뮤니티

남성이 알몸으로 절이는 배추 더미에 들어간다. 그러고는 녹슨 굴삭기로 배추를 옮긴다. 우리가 많이 먹는 중국산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흙탕물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엔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란 제목의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영상과 사진엔 공장도 아닌 야외에 판 구덩이에서 비닐로 바닥과 벽을 대충 덮은 뒤 소금 등을 뿌려 배추를 절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소금물로 추정되는 물은 흙탕물처럼 탁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남성이 알몸으로 구덩이에 들어가 배추를 직접 옮긴다. 위생 도구는커녕 상의조차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배추를 만진다. 옆에서 배추를 나르는 굴삭기는 잔뜩 녹슬어 있다.

영상과 사진 원본은 지난해 6월 중국 웨이보에서 처음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게시물을 올린 한 중국인은 자신을 굴삭기 기사라고 소개하며 “여러분이 먹는 배추도 내가 절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지만, 현재 원본과 해당 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중국산 김치 공장의 위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마른 고추 더미에서 쥐 떼가 나오는 영상이 회자되기도 했다.

탁한 물속 알몸으로 배추 휘적
나르는 굴삭기는 잔뜩 녹슬어

중국 세관당국은 “해당 영상의 배추는 수출용 김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며 “김치용 배추는 냉장 상태에서 24시간 안에 절여야 하는데, 해당 영상을 보면 김치 제조 공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김치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문제 영상은 수출용 배추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자 식약처는 결국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22일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김치 및 주원료 150여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항목의 안전성 검사도 진행한다.
 

▲ ⓒpixabay

중국 측엔 국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 시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너무 더럽다’<mina****> ‘정말 충격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김치를 만들고, 거기다가 녹슨 굴착기까지 동원돼 배추를 절이다니…정말 중국김치는 이제 쳐다도 못 볼 것 같다’<tomm****>


‘중국은 진짜…’<baby****> ‘저런 걸 수입해서 식당에서 먹는 우리나라’<dodo****> ‘수입하게 허락하는 우리 정부도 더럽다’<bhjh****> ‘식당 가면 김치는 이제 안 먹는 걸로. 식당용은 대부분 다 중국산이니까’<gigk****> ‘중국산 쓰는 가게도 사라져야 된다’<dnwj****>

중국인이 촬영…수출용 아니다?
부랴부랴 생산·통관·유통 점검

‘중국 김치 수입 못 하게 좀 해요. 김치가 지들꺼라고 우기는 판국에 수입까지 하면 웃기지 않나요? 위생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khh3****> ‘식당 김치 99%가 중국산인데…이제 못 먹겠다’<jst3****> ‘저런 게 우리나라로 들어와 식당에 멀쩡하게 차려지고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아무리 국산 김치가 비싸도 저건 먹으면 안 되네요’<chku****>

‘이런 동영상을 해외로 많이 퍼뜨려서 저품질 중국산을 알려야 한다’<geo3****> ‘한국 수입업자들이 무조건 싼 것만 찾으니까 거기에 맞춰 만드는 거다’<juc6****> ‘일본 바이어들은 위생을 중시해서 제조 과정이나 재료에 신경 쓰는데 한국 바이어들은 싼 것만 찾는다’<pcho****>

‘중국만 탓하기는 무리다. 뻔히 알면서 저런 걸 수입해서 판매하는 수입업자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echa****> ‘미개한 수준을 넘어선다. 거기 들어간 재료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mult***> ‘음식점 직원들 식사할 때 봐라. 따로 가져온 반찬 먹는다’<thpa****>

‘나라 돌아가는 꼴은 더러워도 우리라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면 좋겠습니다’<suga****> ‘중국에서 고추 말리는 영상 봤는데 쥐들이 그 사이를 돌아다니더라. 그걸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판매했을 걸 생각하니…’<hjjh****>

‘저게 어디 사람이 먹을 음식입니까? 아무리 생산비용이 더 들더라도 김치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소비합시다’<duho****> ‘국내산 김치 직접 담가서 파는 노고를 인정해주는 고객들이 많아지겠다’<hell****>

식당 비상

‘이거 보고 사내 하청 구내식당 포기하고 밖에 돈가스 먹으러 갔다. 거기도 김치 중국산, 단무지 중국산, 옥수수 중국산, 스프 중국산…확인하니 밥만 국산. 먹는 음식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현실에 화가 납니다’<yoh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중국산 김치’ 국내 수입은?

식약처에 따르면 김치 수입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5%씩 늘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8.3% 감소했지만, 28만1021톤(t)으로 여전히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수입 김치의 99.9%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식당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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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