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익산 금괴 대소동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15 10:49:53
  • 호수 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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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보면 될 것을 말들이 많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익산 금괴 대소동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금괴 매장설이 제기된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전북 익산 지역에 돌고 있는 금괴 매장설. 한 국가등록문화재 지하에 1400억원에 이르는 2t의 금괴가 묻혀있다는 소문이 구체적으로 퍼졌고, 급기야 경찰까지 나서면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믿거나

익산 금괴 매장설은 구 주현동 농장주의 일본인 손자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자는 패망과 함께 재산을 금으로 바꿔 농장 사무실 지하실에 묻어 놓고 귀국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A씨에게 전하면서 발굴을 의뢰했다. A씨는 별도의 탐사장비를 동원해 농장 창고 건물 지하 6m 깊이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임대를 모색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일본인 농장 사무실 등은 현재 익산시 소유의 국가등록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돼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은 1914년 건립됐다. 일본인 오하시가 설립한 대교농장의 사무실과 창고로 쓰였다. 건축면적 41.32㎡에 연면적 75.2㎡로, 일제강점기에 호남지역의 최대 쌀 창고였다. 오하시는 일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은행을 소유할 정도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1907년 농장 개설과 함께 익산과 김제의 땅을 사들여 대농장으로 키웠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쌀은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탈됐다. 일본 패망 후 1948년 익산 화교협회가 이 부지를 매입한 후 학교로 운영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폐교되면서 방치돼왔다.

옛 일본인 농장 창고 지하에 매장설
농장주 손자 발굴 의뢰하면서 소문

현재 농업 수탈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항일역사관을 구상 중인 익산시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다. 시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금괴 매장 여부 확인을 위한 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화재 훼손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불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괴 매장 유무에 상관없이 강력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근거 없는 소문으로 문화재 훼손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 ⓒpixabay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드라마가 따로 없네∼’<wuwa****>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orma****> ‘이걸 믿어?’<ssun****> ‘진짜 나오는 거 아닌가? 일단 한번 파보자’<kyou****> ‘깊은 바닷속도 아니고, 일반 땅 6m 지하는 애들 장난 아니냐? 문화재청이든 경찰이든 하루면 확인 가능한 일인데…’<rokt****>


지하 6m에 2t 1400억대? 
“근거 없는 헛소문” 일축

‘금괴 있는 게 확실하고 그 시절 금괴가 맞다면 발굴하고 몰수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께 보상해라’<azaz****> ‘일본인 손자가 의뢰했다는 건 지가 가져가겠다는 거 아냐? 그 재산 우리 국민 수탈해서 만든 걸 텐데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yubg****> ‘그냥 파봐서 금괴 안 나오면 끝이고 나오면 환수하면 될 일을 왜이리 끌어?’<song****>

‘패망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어떤 모지리가 금괴를 2톤씩이나 가지고 있냐? 그 전에 이미 빼돌려도 진작 빼돌렸지∼’<scom****> ‘현 시세…123,809,020,000원’<happ****> ‘A씨한테만 저런 일이?’<azte****> ‘후기 꼭 듣고 싶다’<mbw1****> ‘보물찾기로 평생 날리는 사람이 제법 많던데…’<yoji****>

‘저걸 발견한 것도 능력이고 땅을 매입해서 채굴하는 것도 능력인데…’<0mys****>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본다.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 호남평야는 경제 규모가 상당했으니…’<pert****> ‘공무원 비리가 넘치고 사기꾼도 우글거리고…요즘 나라 분위기 왜 이래?’<myha****>

말거나

‘사실 이런 소문은 전국 각지에 많다. 그중 하나가 군산 초등학교 창고. 수조의 골동품과 금괴…부산 동래에 역시 묻어놓은 골동품과 금괴…서울 효자동 금괴…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 실제로 확인돼 보물을 찾은 건 없는 거로 알고 있다’<tro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익산 금괴설 A씨는?

발굴을 꾀하고 있는 A씨는 2012년 6월, 보물 1563호로 지정된 대구 동화사 대웅전 금괴 소동의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2008년 탈북한 A씨는 당시 “북한에 있을 때 만난 남한 출신 양아버지가 ‘6·25 당시 재산을 처분해 동화사 뒤뜰에 금괴 40㎏을 묻어두었다’고 얘기했다”면서 금괴 발굴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입회와 안전사고 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지만, A씨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발굴이 무산된 바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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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