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재벌가 이혼의 이면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3.12 17:23:01
  • 호수 1314호
  • 댓글 0개

배신? 음모? 결국 돈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어느 가정이든 숨기고 싶은 가족사가 있기 마련이다. 그중 이혼은 언급조차 꺼려지는 상처다. 재벌가도 예외가 아니다.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숨긴다. 돈 때문이다.
 

재벌가의 만남과 헤어짐은 연예인 못지 않게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사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관계 때문에 감춰진 내막과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때로는 그 반전에 놀라곤 한다. 대부분 재벌가의 경우 그 사생활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서 설령 내부적으로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런 사정이 대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숨기기 때문에 문제가 곪아 터지기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렵다.

내막

최근 KCC글라스 정몽익 회장과 아내 최은정씨 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2016년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정 회장이 2019년 두 번째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에 반대하던 아내 최씨가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고, 일부 파경의 원인과 과정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정 회장은 이미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사이에 두 자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이 정 회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정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당시 정 회장은 파탄의 원인을 “가치관의 차이로 감정 교류 및 대화의 부재, 최씨의 모욕적 언사와 정신적 학대, 정 회장 가족들에 대한 이간질, 최씨의 무분별한 소비 행태, 정 회장 부에 대한 의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이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의 혼인생활을 추측해 본다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도 다르지 않다. 

소송 이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외도 내세워…궁극적인 목표는 재산분할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합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및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처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최 회장의 외도였지만, 그 이후에 노 관장의 최 회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알려지기도 했다. 남편의 수사를 의뢰한 것도 모자라 최 회장 수감 시절 청와대에 사면 반대 편지를 보내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까지 막았다는 게 지금까지 확인된 정설이다. 진위 여부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역시 재벌가의 이혼에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내막과 비밀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재벌가 이혼 사건에서 흔히 등장하는 가십거리는 의외로 ‘축출이혼’ 시비다. 최근 KCC글라스 정 회장 이혼 사건과 관련해 무려 10년 전인 2011년경 별거를 하면서 정 회장이 이혼을 거부하는 최씨를 상대로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내놓겠다고 압박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최씨는 정 회장 못지 않은 재벌가의 일원이다. 외삼촌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고 언니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다. 생활비를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처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 ▲▲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그렇다면,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재벌가에서의 축출이혼 시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벌가의 이혼은 결국 돈 문제다. 어차피 파탄난 상태에서 반소까지 제기한 상황이라면 남은 것은 재산분할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뺏고 뺏기냐의 문제뿐”이라며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작업이지만 정서적인 면도 일부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어떻게든 많이 알려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등에 업으려고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소송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실

재벌가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일반인들과 다를 것은 없다. 다만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일반인들의 소송과 차이를 보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정 안에서만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막과 비밀을 알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끼리끼리’ 재벌가 결혼 풍속도

요즘 재벌가 결혼 풍속도는 어떨까.

일반인과 인연이 늘고 있지만 ‘끼리끼리’ 혼인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중 경영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인물의 혼맥(이혼, 재혼 포함)을 분석한 결과, 총 317명의 오너 일가 중 대기업간 혼인 비중은 48.3%(153명)로 절반에 육박했다. 

부모 세대의 대기업간 혼사가 46.3%(81명)였던 것이 자녀 세대에선 50.7%(72명)로 비중이 더 높아졌다.

다만 대기업 오너 일가가 일반인과 결혼한 비중은 부모 세대에서 12.6%(22명) 수준이었지만, 자녀 세대에선 23.2%(33명)로 확대됐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