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역풍 맞는 노태우 일가의 광주 방문

광주 방문 때마다 사진기자 대동…진상규명보다 언론 의식 비판 목소리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재헌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의 잇따른 광주 방문을 놓고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노씨가 지난해부터 광주를 찾아 부친을 대신해 사과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공염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단체들은 진실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노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말 뿐인 사과는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광주 민심으로부터 직격탄 맞은 허울뿐인 사과

노씨는 지난달 29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와 인근 망월동 묘역을 찾아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옥숙씨 명의의 조화를 바치고 피해자 묘역 앞에서 참배했다.


그는 옛 전남도청을 둘러본 뒤 5∙18 피해 여성들의 쉼터인 오월 어머니집도 방문했다.

노씨의 광주 방문은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비슷한 동선으로 광주를 찾아 부친을 대신해 사과한 것까지 포함해 벌써 3번째다.

5∙18 피해자 가족들은 노씨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회고록 수정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왔다.

하지만 의례적인 방문 및 사과만 반복하고 진실규명에는 진전을 보이지 않자 광주 민심은 싸늘해졌다.

급기야 5∙18기념재단과 5월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3일 “노씨가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을 참회라고 보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몇 번의 묘지 참배로 마치 5.18 학살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무 사죄와 반성 없이 추모 화환을 전달하고 일부 언론서 이를 대단한 것으로 추켜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인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 사과 뜻이 있다면 노태우 회고록부터 수정해야


5∙18 피해자들은 노씨가 지난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밝힌 ‘<노태우 회고록> 수정’이야말로 진정한 사과의 첫 발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출간한 회고록서 5∙18 민주화운동의 원인과 관련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유언비어를 듣고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했다”고 기술해 5∙18 피해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노씨는 지난해 광주 방문서 “조만간 집을 정리하는 과정서 5∙18 관련 자료가 나오면 공개하고 아버지 회고록 개정판 출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두환씨와 함께 신군부 주역이었던 노 전 대통령이 회고록 개정을 통해 5∙18 민주항쟁의 진실규명에 나선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의 물꼬를 트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씨는 여전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진정 5·18에 대한 참회의 뜻이 있다면 5·18 학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회고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 비판 제기

5∙18 단체의 이 같은 비판은 노씨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진상규명 등 본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광주 방문을 알리는 데만 신경 쓴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노씨가 지난해 8월과 12월, 그리고 지난달 광주를 방문했다는 뉴스는 사진과 함께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특별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방문임에도 노씨 주변에는 늘 사진기자가 대동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신의 방문을 언론에 사전 공지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5∙18 단체들은 “노씨는 말로는 사죄한다고 하지만 실천은 전혀 하지 않고, 언론보도에만 신경 쓰는 것 같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광주 방문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때문에 일각에선 노씨의 잇따른 광주 방문은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노 전 대통령을 국민묘지에 안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투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의 국민묘지 안장은 현재 “헌정질서 파괴범은 국립묘지에 안치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소영∙재헌씨 남매, 우호적 여론 조성에 나선 속사정 있나

노씨 뿐만 아니라 누나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공교롭게 노 관장도 지난해 12월 전남대병원을 방문하거나 전남대 어린이병원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광주∙전남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노씨 자매가 광주∙전남을 찾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얽힌 수사와 재판 등 송사(訟事) 때문에 우호적 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노씨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노씨의 민주당 입당설이 돌았다.


민주당 입당을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 민심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씨의 광주행은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거액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아져야 하는 것은 기본 전제다.

노 관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물건을 던지고 막말을 하는 등 갑질 언론 보도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던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선거 유세를 직접 지원할 만큼 영남∙보수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이혼소송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소송 중에 여론전 펼친 노소영 관장

실제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중에도 언론을 활용, 이미지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월 개최된 재산분할 재판 이후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 “최 회장의 혼외자도 내가 키우겠다”고 언론에 공개된 노 관장 발언이 대표적 사례다.

노 관장 진술이 공개되자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할 법정 내 진술 내용을 노 관장 측이 외부에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 관장도 이혼 의사가 확고함에도 언론에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은 대중 감성을 이용한 여론전일 뿐 진정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 관장이 최 회장과 동거인 사이서 난 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며 당사자인 자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은 지난 2015년 말 최 회장이 혼외사실을 고백했을 때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 취지와는 정반대로 노 관장은 최 회장 사면에 반대하는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프레임이 실제 재판에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초동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판서 여론전은 늘 있는 일이지만 적정한 선을 넘어서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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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