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안규백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용산참사, 제2 촛불시위 벌어질 수도”



경북·고려대·공안통 인사…국민과 소통 않는 전형적 사례
좁은 대북관 ‘남북대치’ 초래…10년 남북정책 계승해야

시종일관 차분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누구보다 거셌다.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19 개각을 통해) 친정체제로 전환했으나 과거사례로 볼 수 있듯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며 “경북·고려대·공안통이 득세한 전형적인 측근인사다. 용산참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대통령하고만 소통하다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국방관련 법률 등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공자의 ‘정치관’을 품에 안고 있다. ‘(정치란) 백성의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고(足食), 국방을 튼튼히 하고(足兵), 백성을 믿게 해주는 것(民信)’을 정치 지침서로 삼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는 그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른바 ‘준비된 정치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안 의원은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이 진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매우 불행한 사건이다. 사건의 핵심은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친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수가 희생되었다는 점”이라며 “희생된 철거민들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 내지는 테러리스트처럼 내몰아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제2의 촛불시위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방부에서 15년만에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하기로 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다. 2월초에 국방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허가건과 관련해 공청회를 준비중이다. 민간전문가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북한이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시대와 맞지 않는 적대적인 대북정책인 측면이 많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는 그간 이루어 놓은 평화조성의 성과를 지켜내고 안고 가야 하는데 이러한 평화의 과실까지 다 부정하는 좁은 대북관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결정책 등으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지난 10년간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계승해서 진정한 한반도의 미래지향적 건설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 후계자로 3남 정운 씨가 지목됐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에도 많은 부정확한 보도들이 있었다. 보다 명확한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당이든 이명박 정부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통일문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을 마련 중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과 국민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발상이다. 야당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을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고 강행하려던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대패했다. 심지어 수도권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말도 나오는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지 1년이 지났다. 아직도 국민의 맘속에 민주당의 역할이 분명하게 잡혀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1년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대안세력으로 민주당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단순한 반사이익을 얻고자 안주하진 않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는 길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수도권 민심을 잡을 만한 비책이 있다면.
▲비책이라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촛불시위, MB악법 저지, 한미 FTA 상정 강행 등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점은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에게 ‘나를 따르라’는 식의 국정운영에 국민들이 ‘민주주의 지킴이’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반면교사 삼아 오만하지 않고 늘 국민이 있는 현장에 가서 국민 목소리를 국회에서 담아낸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민주당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

-민주당은 인물 부재론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손학규, 정동영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인물 부재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당 인사들보다 국민적 검증 및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 한 해 MB악법을 저지하고 국민적 지지를 되찾는 의정활동 속에서 많은 인사들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이다. 또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전 장관은 당을 위해 쓰일 곳은 반드시 있다. 사무총장이 지적했듯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것이 그분들한테나 당한테도 좋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안 의원이 향후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핵심은 어떤 법을 추진하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방관련 법률을 눈여겨보고 있다. 일례로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방위산업 육성법 개정’ 등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다.

안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정치상은 하나씩 있다. 몸소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막상 현실은 녹록치 못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을 향한 마음가짐이 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실천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더욱 들으려고 한다.
안규백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국민들과의 소통·신뢰가 부족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촛불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일까. 안 의원은 “오만과 독선의 정치인으로 흐르지 않게 나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안규백 의원 프로필
▲1996 민주당 대선 중앙선대위 조직장
▲2001 민주당 조직관리국장
▲200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2007 민주당 조직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
▲2008 통합민주당 조직위원장
▲2008 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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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