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부산 사하갑 현기환 의원

“박근혜, MB정부 성공 위해 ‘뒷전’서 돕는다”



이명박·박근혜 갈등 해소 위해 주변 인물 노력 중
“이재오 전 의원 입각 땐 MB정부 큰 부담될 것” 경고

현기환 의원은 요즘 가볍게 술을 한잔씩 한다. 같은 당 의원들과 당내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국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솔직한 자리에서 서로가 ‘공자’처럼 점잖게 앉아있다면 서로간의 소통이 막혀 갈등이 확산될 소지도 있다는 것. 현 의원의 ‘소통 정치’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높다는 점을 단번에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현 의원을 만나 18대 현안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다.

“국방부가 15년 동안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불가’에서 하루아침에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웃기는 일이다. 성과주의에 빠졌다.”
현기환 의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방부가 신축 허용을 한 것에 대한 토론 과정 등이 필요했었는데 ‘민주주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는 우려를 피력한 것이다. 현 의원은 “마음이 급하면 토론·홍보 등을 생략한 채 단기성과를 남기려는 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어떻다고 보는가.
▲신뢰·정도보다는 ‘필요의 정치’를 하고 있다. 경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면 그에 걸맞는 대안을 내놓는다.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한다. 실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를 ‘동반자’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의 현재 관계는.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변화무쌍하다. 어느 순간 서로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주변에서도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상득-박근혜 연대설 등이 나오고 있는데.
▲박 전 대표는 정치를 필요에 의해 하지 않는다. 사실무근이다.

-개각에 대한 얘기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우선 박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해 도와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부정할 수 없지만 박 전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여권·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해 ‘뒷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개각을 단행할 시 이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을 써야 한다. 쓰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쓸 때에는 국정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박 전 대표의 법안 발언을 놓고 친이-친박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많다.
▲중대한 고비 때마다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다. 정치 소신을 얘기한 것뿐이고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안을 놓고 ‘빠른 시일 내 협의 처리’,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중요하지 않다. 국회 내에서 야당은 여당을 견제한다.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당이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잘못됐다면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집단 폭력은 근절해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을 근절하고 엄중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안 전쟁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YS시절 권력실세였던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의 아들이 경원전문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폭로됐었다. 그 당시 최 사무총장은 자숙기간을 거친 뒤 내무장관으로까지 발탁됐다. 이재오 전 의원도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친이-친박 불화핵심 인물로서 처신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 전 의원을 필요로 하는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전 의원이 복귀할 경우 당·정·청 위기론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입각설까지 현실화될 때에는 이명박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씨가 최근 구속됐다.
▲조금 과한 것 같다.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구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믿게 했던 만큼 박씨가 떳떳하게 30대 백수라고 밝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네르바로 인해 사이버 모욕죄 대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네르바와 사이버 모욕죄는 엄연히 관계가 없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되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를 빼면 전파 속에서 광범위하게 피해 받는 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의원님이 바라는 정치상은.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다. 신뢰·정도의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현기환 의원 프로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대외협력단 부단장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기환 의원이 추진하고 싶은 법안?
현기환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은 1,179㎢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 중 조성된 곳은 419㎢(35.5%)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 복잡한 절차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의원은 “도시공원 조성과 확충을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장기 미조성 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시 내 공원녹지의 조성과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법안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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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