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부산 사하갑 현기환 의원

“박근혜, MB정부 성공 위해 ‘뒷전’서 돕는다”



이명박·박근혜 갈등 해소 위해 주변 인물 노력 중
“이재오 전 의원 입각 땐 MB정부 큰 부담될 것” 경고

현기환 의원은 요즘 가볍게 술을 한잔씩 한다. 같은 당 의원들과 당내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국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솔직한 자리에서 서로가 ‘공자’처럼 점잖게 앉아있다면 서로간의 소통이 막혀 갈등이 확산될 소지도 있다는 것. 현 의원의 ‘소통 정치’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높다는 점을 단번에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현 의원을 만나 18대 현안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다.

“국방부가 15년 동안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불가’에서 하루아침에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웃기는 일이다. 성과주의에 빠졌다.”
현기환 의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방부가 신축 허용을 한 것에 대한 토론 과정 등이 필요했었는데 ‘민주주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는 우려를 피력한 것이다. 현 의원은 “마음이 급하면 토론·홍보 등을 생략한 채 단기성과를 남기려는 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어떻다고 보는가.
▲신뢰·정도보다는 ‘필요의 정치’를 하고 있다. 경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면 그에 걸맞는 대안을 내놓는다.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한다. 실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를 ‘동반자’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의 현재 관계는.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변화무쌍하다. 어느 순간 서로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주변에서도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상득-박근혜 연대설 등이 나오고 있는데.
▲박 전 대표는 정치를 필요에 의해 하지 않는다. 사실무근이다.

-개각에 대한 얘기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우선 박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해 도와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부정할 수 없지만 박 전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여권·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해 ‘뒷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개각을 단행할 시 이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을 써야 한다. 쓰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쓸 때에는 국정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박 전 대표의 법안 발언을 놓고 친이-친박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많다.
▲중대한 고비 때마다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다. 정치 소신을 얘기한 것뿐이고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안을 놓고 ‘빠른 시일 내 협의 처리’,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중요하지 않다. 국회 내에서 야당은 여당을 견제한다.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당이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잘못됐다면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집단 폭력은 근절해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을 근절하고 엄중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안 전쟁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YS시절 권력실세였던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의 아들이 경원전문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폭로됐었다. 그 당시 최 사무총장은 자숙기간을 거친 뒤 내무장관으로까지 발탁됐다. 이재오 전 의원도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친이-친박 불화핵심 인물로서 처신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 전 의원을 필요로 하는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전 의원이 복귀할 경우 당·정·청 위기론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입각설까지 현실화될 때에는 이명박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씨가 최근 구속됐다.
▲조금 과한 것 같다.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구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믿게 했던 만큼 박씨가 떳떳하게 30대 백수라고 밝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네르바로 인해 사이버 모욕죄 대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네르바와 사이버 모욕죄는 엄연히 관계가 없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되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를 빼면 전파 속에서 광범위하게 피해 받는 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의원님이 바라는 정치상은.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다. 신뢰·정도의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현기환 의원 프로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대외협력단 부단장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기환 의원이 추진하고 싶은 법안?
현기환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은 1,179㎢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 중 조성된 곳은 419㎢(35.5%)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 복잡한 절차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의원은 “도시공원 조성과 확충을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장기 미조성 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시 내 공원녹지의 조성과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법안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