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김무성 한나라당 <직격인터뷰>

“이명박-박근혜 신뢰관계 깨져 있다”

김무성(한나라당·부산 남구을)의원은 누구와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 정이 많은 정치인이다. 그리고 친화력이 강해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키는 스타일로 지인들 사이에서 의리파로 통한다. 김 의원은 정치권 안팎에서 겉으로 풍기는 부드러운 이미지와 달리 추진력과 돌파력을 갖춘 실리형 용장, 실무형 지장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재야부터 시작해 청와대 민정사정비서관, 내무부 차관을 지낸 그는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판의 맥을 짚고 있는 뉴리더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귀국할 경우 전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친박계는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있는데, 이 전 최고위원이 들어온다면 이쪽을 또 치려고 할 테니까 ‘또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신발 끈을 동여매고 만약의 사태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판에 정치가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복귀하면 친이계에서 우리가 본인들을 칠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다. 이 상황에 대해 이 전 의원에게 직접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이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당신은 살아있는 권력의 2인자라고 말했다. 지난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주도했던 이재오, 경남 사천의 이방호, 경주의 정종복, 박형준까지 낙선된 것은 우리 국민이 그만큼 무서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조언할 것이 있다면.
▲ 대통령이 너무 효율을 따진다. 정치는 비효율의 극치다. 정치판에 와서 효율을 찾는다는 것은 정치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CEO(최고경영자)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지만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의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할 때부터 꼬였다. 이제는 잘 해나갈 것이다. 의회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국정을 추진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단, 너무 크면 깨질 우려가 있다. 힘으로 밀어부친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의 첫 번째 수석을 모두 학자 출신으로 임용했다.
▲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정길 현 비서실장 두 분 다 교수 출신이다. 예전에 정보기관장, 검찰총장이 정치에 관여할 때는 비서실장이 빅3, 빅5의 하나였다.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리다. 절대로 서재에 묻혀서 살아온 학자 출신을 쓰면 안 된다. 정치는 거중 조정인데 학자는 자기고집대로 한다. 타협을 하지 않는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학자 출신들은 생리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 김영삼 정권 때도 학자들을 썼다가 문제가 생겨 다 바꾼 적이 있다. 대통령께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나는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니 비서실장에 정치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맹형규 정무수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잘할 것이다.

- 지난해 10월 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그리고 12월에는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과 단독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얘기가 오갔나. 
▲ 이상득 전 부의장과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못 만날 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만남이 없었던 것이 이상한 것이다. 안부 인사 정도를 건넨 자리였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는 답답한 정국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자리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언제 우리가 자리 달라고 했느냐. 경선 끝나고 선대위를 구성할 때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 구성할 때, 취임후 조각과 개각 때, 단 한 번도 우리는 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다. 어차피 같이 할 것이라면 꼬인 정국을 풀고 경제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감정을 풀고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한다는 요청을 전달했다.

- 홍준표 원내대표와 친이 세력이 ‘친박세력이 협조를 안 한다. 친박세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 우리가 협조 안 한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한국 정당사에 우리 같은 비주류가 있었나. 그럼 숨도 쉬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 아닌가. 비주류에게 공동묘지의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친박 무소속연대로 당선되었다.
▲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기가 막혔다. 마음은 두고 몸만 간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당을 떠났다. 주요 당직 특히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선 승리의 기초를 닦아놓았는데 오히려 당에서 쫓겨났다. 내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40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모두 이겼다. 박 전 대표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내 업적이기도 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당선하면 조건 없이 한나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처음부터 선언했다. 친박연대에서 당수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과거에는 여당에 들어올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밥도 먹고 지역구 민원도 해결해줬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들어왔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앞으로는 의원총회 등에서 과거 얘기는 안 할 참이다. 미래를 같이 잘 준비해나가자고 말할 것이다.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공천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이재오 ‘권력의 속성 잘 모른다’ 조언… 이재오 직접 만나기도
“정치는 비효율의 극치… 이명박, 너무 효율 따진다” 강조

 -박희태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화합형이고 경험도 많은 분이라 무난하게 당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당에 장애물이 많다. 이번 당직 인선 때도 고전했다. 본인은 탕평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었다. 아쉬워 휘둘릴 이유가 없다. 사심이 없으면 잘된다. (친박계인) 송광호 최고위원, 이성헌 사무부총장 등을 임명하는 것을 보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 목표치가 잘못된 것이라며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라고 주장했다.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 신뢰의 위기가 온다. 위기의 실체를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되지도 않는 성장률을 내놔 국민의 신뢰를 깨서는 안 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섰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제 위기 특별 대책 차원에서 정부에 워룸(War Room) 설치를 주장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청와대 지하벙커에 워룸이 만들어졌다.
▲ 다행스럽게도 청와대 지하벙커에 워룸이 마련되었다. 전시작전상황실 역할을 맡게 될 비상경제상황실은 총괄·거시,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일자리·사회안전망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각 팀에는 총리실과 11개 부처에서 차출된 국장급과 과장급이 팀장과 팀원 등으로 각각 3~5명씩 배치됐다.

- 친이계가 계파모임을 활성화하고 있다.
▲ 계파가 없을 수 없다. 저쪽이 만들었다고 우리도 계파 모임을 만들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공부 모임은 몇 개 만들 것이다. 원래 모임은 끼리끼리 하는 것이지만 대통령 말씀대로 친박과 친이의 경쟁은 끝났다. 다음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헤쳐 모여’ 할 것이다. 누가 대선 주자로 떠오를지 모르지만 구도가 짜이면 본격적인 계파 모임이 새로 형성될 것이다.
 
- 박근혜 전 대표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 악연으로 시작했다. 아버지가 1960년 장면 정권 때 민주당의 원내총무였다. 5·16이 일어나면서 쫓겨났다. 나는 박정희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 데모도 열심히 했다.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이회창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인상이 안 좋았다. 박 전 대표가 대표가 된 뒤 내게 당직을 제안했다. 그때 처음 박 전 대표와 대화했다. ‘뭘 믿고 내게 사무총장을 맡기느냐’고 말하니까 박 전 대표는  ‘나를 지켜봐 왔다’라고 말했다. 겪어보니 훌륭했다. 나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잘 안 변한다.
 
- 박 전 대표와 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상태는 지금 어떤가?
▲ 지금은 깨져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대통령이 실패하면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화해해야 한다. 센 사람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이제 기반이 조성되었다. 맹형규 정무수석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올해 안에 풀어야 한다. ‘박근혜’라는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류우익 전 비서실장과는 대화가 안 되었다.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헤어진 적이 있다.

- 박 전 대표가 어떻게 행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당분간 잊혀질 것이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행보할 것이다. 자꾸 드러나면 국민도 싫증낸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하고 해보겠다고 하니 우리는 물러나 뒤에서 돕자는 입장이다.

- 부산 남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 지난해 사업이 완료되는 용호만 매립지가 있고, 이미 완료되어 있는 백운포 매립지에 용호만 매립지는 공공용지가 약 7천평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고, 백운포 매립지 역시 교통문제만 해결되면 최고의 조건을 갖춘 부지이다. 부산시와 국토해양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기존 부두를 활용하여 매립을 최소화하면서 친수공간과 조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종합계획을 결정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자성대·5-8부두·영도 해안도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국제교류·휴양레저·해양과학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키로 할 계획이다. 정부의 10대 한국형 뉴딜프로젝트에 선정된 북항재개발사업은 ‘센트럴 베이(Central Bay)’란 이름으로 국제 해양관광 및 업무중심지로 개발된다. 전체 부지 46만여 평의 해양문화관광지구에는 오페라하우스·예술의 전당·워터파크 등이 들어선다.

- 부산·울산·경남 3개 권역의 상생·발전기구인 ‘한나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모임’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향후 활동 전망은.
▲ 부·울·경 국회의원모임이 한나라당 PK지역 전체 의원 모임을 통해 공식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부·울·경 국회의원모임은 부·울·경 3개 광역단체가 소(小)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공동발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부·울·경 국회의원모임은 △동남권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및 조선산업 광역클러스터 구축 △자동차와 기계부품 산업의 공동 발전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해외사무소 공동이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적으로는 낙동강 운하사업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 지역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8대 공약사업인 부산항 화물차휴게소 건립 사업을 지난해 4월 착공한 데 이어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남부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구청장과 시·구 의원, 주민 대표와 함께 남부하수처리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통해 하수처리장에서는 으레 냄새가 난다는 환경공단 관계자들의 인식을 바꿔 주민고통을 덜어준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였다. 주민 감시단 구성에 합의해 단지 주민들이 현장을 방문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수확이었다. 간담회 이후 허남식 시장에게 특별히 요구해 일단 시설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단기적으로 23억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탈취기 자체를 활성탄 틸취기에서 미생물 탈취기로 바꾸는 데 18억원을 투입키로 해 오랫동안 악취로 고생하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용호,대연천 등의 악취 문제는 지난 62년 매립으로 해수 흐름이 멈추면서 쌓인 오염물질로 인한 것인 만큼 근본적인 악취제거를 위해서 준설 공사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이미 확보한 예산 1억원으로 하반기에 조사용역이 시작될 예정이고 올해에 실시설계 예산 6억6000만원 등 약 4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 최대한 빨리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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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