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서울 송파을 유일호 의원

“박근혜 전 대표, 액션 취할 시기 아니었다”


여야 법안 전쟁이 막을 내렸지만 유일호 의원의 발길은 여전히 분주하다. 특히 당내 일정뿐 아니라 연초 갖가지 행사 일정을 소화하느라 이른 아침부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면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보니 그는 국민 복지와 국가재정의 큰 틀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충 및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은 경제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당내 분위가 어수선한 가운데 소신껏 국정에 임하고 있는 유 의원을 만나봤다.

여야간의 법안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유일호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정치적 포부를 시원스럽게 털어놨다. 경제통 출신답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편에서는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의정활동과 관련, “2009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바람보다 경제를 다시금 일으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한나라당 내부에서 법안전쟁에서 완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정치에 ‘완패와 완승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싶다. 완패라고 보지 않는다. 입법, 합의안 등을 이루지 못한 것뿐이다. 또 홍 원내대표의 리더십 비판에 대해 100% 동의는 하지 않는다. 높이 평가해야 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폭력을 쓰지 않고 야당과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타협을 하려했던 점이 그렇다. 다만 의원들에게 정보전달이 안 된 측면은 아쉽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법안 전쟁을 끝냈다. 일부 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는데.
▲방송법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부분을 고치지 않고,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시키는 것은 사소한 실수다. 그러나 합의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잘못된 것들은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MB법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홍보 부분이 아쉽다. 확실히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부분에서는 미흡했다. 민주당에서 ‘MB악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악법이 아니다. 금산 분리 완화, 한미FTA 비준안, 방송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략·전술 부분에서 많이 밀렸다.
 
-민주당과의 몸싸움 등 경위가 치열했다. 한편에서는 한나라당은 왜 움직이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이 ‘피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 등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이 멱살잡이를 하지 말라고 했고, 한나라당은 폭력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뿐이다. 민주당이 로텐더 홀을 점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의원 말고는 명백한 불법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시기가 늦었다는 말도 있다.
▲박 전 대표의 위치는 독특하다. 그 이외에도 정몽준 최고위원, 이상득 의원 등이 있다. 이런 분들이 모두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있어 사공이 너무 많아 헤매는 꼴과 같다. 대신 원로인사들은 당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홍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 ‘액션’을 취해야 했다. 반면 박 전 대표가 액션을 취할 시기는 아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들도 있지 않은가.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놓고 당내 내부 갈등이 심하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원리·원칙대로 보자면 정치에는 상대가 있다. 법안 등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그런 목소리를 수렴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또 친이-친박 싸움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싸움의 ‘도구’로 만드는 것뿐이다. 자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정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내외적으로 안 좋다. 대외적으로 외환 문제가 걸림돌이었고, 대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문제다. 실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생명이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 금융기관들의 몸집불리기로 인해 금융 불안 현상이 오고 말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강 장관은 추진력과 고집이 세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초창기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다. 수출 촉진을 위해 환율문제에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 장관은 극구 부인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 또 강 장관은 포장을 못 해서 직격탄을 맞는 것 같다. ‘돈을 원 없이 써 봤다’고 발언한 것도 전혀 다른 의도로 해석되면서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강 장관이 능력이 함량 미달이라면 바꿔야 하겠지만 ‘100점도 0점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유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무엇인가.
▲정치는 말 그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하는 것의 기본은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는 진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가야 한다. 국민의 믿음과 지지는 여기서부터 나온다. 국민의 믿음과 지지가 정치이며, 바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일호 의원 프로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민연금법 관심 많은 이유
유일호 의원은 누구보다도 국민연금법에 관심이 많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해 유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손실과 정부의 쌈짓돈처럼 운영되는 연기금의 문제 등이 국민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까닭에 유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국민연금의 여유자금 운용이 독립적인 체계 하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계층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유 의원은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작업도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는 “국민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의 복지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개편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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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