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서울 송파을 유일호 의원

“박근혜 전 대표, 액션 취할 시기 아니었다”


여야 법안 전쟁이 막을 내렸지만 유일호 의원의 발길은 여전히 분주하다. 특히 당내 일정뿐 아니라 연초 갖가지 행사 일정을 소화하느라 이른 아침부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면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보니 그는 국민 복지와 국가재정의 큰 틀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충 및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은 경제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당내 분위가 어수선한 가운데 소신껏 국정에 임하고 있는 유 의원을 만나봤다.

여야간의 법안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유일호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정치적 포부를 시원스럽게 털어놨다. 경제통 출신답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편에서는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의정활동과 관련, “2009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바람보다 경제를 다시금 일으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한나라당 내부에서 법안전쟁에서 완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정치에 ‘완패와 완승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싶다. 완패라고 보지 않는다. 입법, 합의안 등을 이루지 못한 것뿐이다. 또 홍 원내대표의 리더십 비판에 대해 100% 동의는 하지 않는다. 높이 평가해야 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폭력을 쓰지 않고 야당과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타협을 하려했던 점이 그렇다. 다만 의원들에게 정보전달이 안 된 측면은 아쉽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법안 전쟁을 끝냈다. 일부 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는데.
▲방송법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부분을 고치지 않고,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시키는 것은 사소한 실수다. 그러나 합의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잘못된 것들은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MB법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홍보 부분이 아쉽다. 확실히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부분에서는 미흡했다. 민주당에서 ‘MB악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악법이 아니다. 금산 분리 완화, 한미FTA 비준안, 방송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략·전술 부분에서 많이 밀렸다.
 
-민주당과의 몸싸움 등 경위가 치열했다. 한편에서는 한나라당은 왜 움직이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이 ‘피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 등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이 멱살잡이를 하지 말라고 했고, 한나라당은 폭력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뿐이다. 민주당이 로텐더 홀을 점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의원 말고는 명백한 불법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시기가 늦었다는 말도 있다.
▲박 전 대표의 위치는 독특하다. 그 이외에도 정몽준 최고위원, 이상득 의원 등이 있다. 이런 분들이 모두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있어 사공이 너무 많아 헤매는 꼴과 같다. 대신 원로인사들은 당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홍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 ‘액션’을 취해야 했다. 반면 박 전 대표가 액션을 취할 시기는 아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들도 있지 않은가.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놓고 당내 내부 갈등이 심하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원리·원칙대로 보자면 정치에는 상대가 있다. 법안 등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그런 목소리를 수렴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또 친이-친박 싸움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싸움의 ‘도구’로 만드는 것뿐이다. 자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정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내외적으로 안 좋다. 대외적으로 외환 문제가 걸림돌이었고, 대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문제다. 실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생명이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 금융기관들의 몸집불리기로 인해 금융 불안 현상이 오고 말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강 장관은 추진력과 고집이 세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초창기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다. 수출 촉진을 위해 환율문제에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 장관은 극구 부인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 또 강 장관은 포장을 못 해서 직격탄을 맞는 것 같다. ‘돈을 원 없이 써 봤다’고 발언한 것도 전혀 다른 의도로 해석되면서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강 장관이 능력이 함량 미달이라면 바꿔야 하겠지만 ‘100점도 0점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유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무엇인가.
▲정치는 말 그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하는 것의 기본은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는 진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가야 한다. 국민의 믿음과 지지는 여기서부터 나온다. 국민의 믿음과 지지가 정치이며, 바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일호 의원 프로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민연금법 관심 많은 이유
유일호 의원은 누구보다도 국민연금법에 관심이 많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해 유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손실과 정부의 쌈짓돈처럼 운영되는 연기금의 문제 등이 국민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까닭에 유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국민연금의 여유자금 운용이 독립적인 체계 하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계층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유 의원은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작업도 시급하다고 말한다. 그는 “국민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의 복지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개편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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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