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부산진구갑 허원제 의원

MB정부 성공여부 “3년후 국민 심판 받는다”



“2009년은 고진감래(苦盡甘來)의 해가 될 것이다.” SBS 이사 출신인 허원제 의원은 경제위기론이 대두된 만큼 국회의원들이 첫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만큼 ‘국민들의 하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시키는 대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잘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른바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 허 의원을 통해 2008년을 재조명해보고, 2009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다.

2008년 연말 ‘MB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극한 대치기류가 형성됐다. 사이버모욕죄를 비롯해 경제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쇠망치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마치 ‘관행’처럼 느껴질 정도다. 이에 대해 허원제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수준 이하의 행동”이라며 “여야간의 정치적 불신이 쌓여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허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야간의 싸움이 치열하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태다. 여야가 뒤바뀌었지만 이를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현재 야당은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간의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근본적인 책임은 야당에 있다. 추구하는 노선이 다르다보니 이견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하기보다는 적어도 정책 문제 등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3년 뒤 선거를 통해 냉정한 평가를 해줄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광위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소유 허용 또는 규제 완화 내용의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언론계의 반발이 심하다.
▲ 시대가 발전하면 매체 정책도 되돌아봐야 한다. 방송의 경우 케이블 TV 등 채널들이 많이 생겼다. 국민들의 86%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또 신문과 방송은 자본 규모가 작다. 이럴 경우 국제적 경쟁력이 사라진다. 거대 자본이 들어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생성,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언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일 뿐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 한나라당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하며 좌편향된 법안 등을 고쳐나가겠다고 했는데.
▲ 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 사회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자심감이 있고, 국민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을 ‘부자 정당’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단지 이명박 정부가 성장 쪽에 무게중심추가 쏠려 있기 때문에 정책이 보수 색깔로 보일 뿐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2%를 위한 정당’이라는 말들은 정치적·선전적 용어에 불과하다.

- 4대강 정비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우선은 믿어야 될 사항이다. 또 4대강과 대운하는 ‘콘셉트’부터가 다르다. 대운하를 추진하려면 한강에서 낙동강을 잇는 다리 115개 중 14개 이상을 재건설해야 한다. 게다가 강심을 더 파야 된다. 특히 하천 정비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만큼 이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 과거 3D직종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더 나아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건설 사업’은 다운된 상태다. 지역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건설붐’을 일으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연구 개발 등을 할 필요가 있다.

-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
▲ 양면성과 같다. 민간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부담이 너무 크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또 공기업의 경우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곳이다. 너무 비대해져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위기론에 대두됐다. 그 이유는.
▲ FTA 문제 등 미국에 대한 입장이 전 정권과 다르다. 또 촛불시위는 필요이상 자극적이었고, 정권 퇴진 투쟁으로 확산돼 초기 상황이 좋지 않았다. 여기에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만큼 이명박 정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 허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국민이 시키는 대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

허원제 의원 프로필
▲1978년 국제신문 편집국 기자
▲1991~2007 SBS 정치·사회부 부장 및 SBS 이사
▲200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08 제18대 국회의원

 방송·통신 분야 관심 받은 사연
국제신문 기자 및 SBS 이사 출신인 허원제 의원은 자신의 이력을 살려 방송·통신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런 까닭에 방송·통신 분야의 디지털화·안정화 추진 등 우리나라 미래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허 의원의 다짐이다. 이른바 방송·통신 분야 ‘통’이 되겠다는 얘기다.
실제 허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디지털 TV전환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로 방송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을 갖추지 못한 국민들은 TV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
허 의원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등 모든 매체들의 디지털방송 전환은 인류문명사에 있어 일대 전환점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약 16조원의 내수시장 창출효과,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방송발전기금 한시적 면제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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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