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부산진구갑 허원제 의원

MB정부 성공여부 “3년후 국민 심판 받는다”



“2009년은 고진감래(苦盡甘來)의 해가 될 것이다.” SBS 이사 출신인 허원제 의원은 경제위기론이 대두된 만큼 국회의원들이 첫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만큼 ‘국민들의 하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시키는 대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잘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른바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 허 의원을 통해 2008년을 재조명해보고, 2009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다.

2008년 연말 ‘MB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극한 대치기류가 형성됐다. 사이버모욕죄를 비롯해 경제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쇠망치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마치 ‘관행’처럼 느껴질 정도다. 이에 대해 허원제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수준 이하의 행동”이라며 “여야간의 정치적 불신이 쌓여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허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야간의 싸움이 치열하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태다. 여야가 뒤바뀌었지만 이를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현재 야당은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간의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근본적인 책임은 야당에 있다. 추구하는 노선이 다르다보니 이견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하기보다는 적어도 정책 문제 등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3년 뒤 선거를 통해 냉정한 평가를 해줄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광위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소유 허용 또는 규제 완화 내용의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언론계의 반발이 심하다.
▲ 시대가 발전하면 매체 정책도 되돌아봐야 한다. 방송의 경우 케이블 TV 등 채널들이 많이 생겼다. 국민들의 86%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또 신문과 방송은 자본 규모가 작다. 이럴 경우 국제적 경쟁력이 사라진다. 거대 자본이 들어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생성,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언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일 뿐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 한나라당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하며 좌편향된 법안 등을 고쳐나가겠다고 했는데.
▲ 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 사회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자심감이 있고, 국민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을 ‘부자 정당’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단지 이명박 정부가 성장 쪽에 무게중심추가 쏠려 있기 때문에 정책이 보수 색깔로 보일 뿐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2%를 위한 정당’이라는 말들은 정치적·선전적 용어에 불과하다.

- 4대강 정비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우선은 믿어야 될 사항이다. 또 4대강과 대운하는 ‘콘셉트’부터가 다르다. 대운하를 추진하려면 한강에서 낙동강을 잇는 다리 115개 중 14개 이상을 재건설해야 한다. 게다가 강심을 더 파야 된다. 특히 하천 정비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만큼 이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 과거 3D직종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더 나아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건설 사업’은 다운된 상태다. 지역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건설붐’을 일으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연구 개발 등을 할 필요가 있다.

-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
▲ 양면성과 같다. 민간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부담이 너무 크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또 공기업의 경우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곳이다. 너무 비대해져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위기론에 대두됐다. 그 이유는.
▲ FTA 문제 등 미국에 대한 입장이 전 정권과 다르다. 또 촛불시위는 필요이상 자극적이었고, 정권 퇴진 투쟁으로 확산돼 초기 상황이 좋지 않았다. 여기에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만큼 이명박 정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 허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국민이 시키는 대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

허원제 의원 프로필
▲1978년 국제신문 편집국 기자
▲1991~2007 SBS 정치·사회부 부장 및 SBS 이사
▲200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08 제18대 국회의원

 방송·통신 분야 관심 받은 사연
국제신문 기자 및 SBS 이사 출신인 허원제 의원은 자신의 이력을 살려 방송·통신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런 까닭에 방송·통신 분야의 디지털화·안정화 추진 등 우리나라 미래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허 의원의 다짐이다. 이른바 방송·통신 분야 ‘통’이 되겠다는 얘기다.
실제 허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디지털 TV전환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로 방송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을 갖추지 못한 국민들은 TV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
허 의원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등 모든 매체들의 디지털방송 전환은 인류문명사에 있어 일대 전환점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약 16조원의 내수시장 창출효과,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방송발전기금 한시적 면제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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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