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제2의 용산 참사 방지책“법·제도 정비 시급하다”


여당 내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TF팀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제2의 용산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선의원으로서 TF팀 간사라는 중책을 맡아서인지 연일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지만, 용산참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그의 열정은 대단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용삼 참사가 부른 부분은) 상가 세입자분들에 대한 보상비로, 1년여가 되도록 아직도 20%가량의 상가 세입자분들의 보상이 제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따라 과잉진압 여부 검토…조합 내부 비리·부정도 원인
정부 중재자 역할, 가이드라인 설정, 조합 지도·감독 필요하다


“설 민심을 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싸움질하라고 국회에 보냈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김성태 의원은 설 민심을 돌아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용산 재개발 문제와 관련된 참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대통합이 절실한 시기에 이런 용산 재개발 참사 사건이 일어나서 더더욱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용산참사로 인한 뒷말이 많다.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개발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의혹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련자 처벌은 사실상 좀 앞선 부분이 있다. 지난 십수년간 이런 비슷한 불행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항상 그 대책이 사후대책이란 미봉책에 그쳤다. 이제는 정치권이나 정부와 재개발 사업조합, 세입자들 간의 문제를 이렇게 방관하고 방치해선 안 된다. 현재 검찰에서 발 빠르게 관련자 소환하고 또 진상규명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하고 반듯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과잉진압이 화를 부른 건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 용산참사는 기존 재개발방식의 문제다. 현재의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우선 세입자의 기준부터 합리적이지 못하다.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거대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무 등의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못하신 분들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임시주거대책의 미흡으로 공사기간 동안 살 곳이 마련되지 않았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전세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만으로 기존과 유사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세입자들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는 세입자의 재정착 지원이 미흡한 것과 연계되어 있다. 게다가 세입자들을 무시하는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 재개발을 허용할 때 세입자들과 완전한 합의가 됐다면 용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재개발을 허용한 구청 차원에서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오기 전에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조합과 세입자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합은 오히려 기존 점포 감정가를 낮춰 보상비를 줄이려 하고 세입자들은 보상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보다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불신이 깊어졌다. 구청 등 행정청의 ‘인가’라는 것은 조합과 세입자들 간의 행위에 법적효력을 갖게 하는 중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준 해당구청이 양자 간의 불화를 발생시켜 사망사고에까지 이르렀다. 뒤로 빠져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조합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 재개발 지역 분쟁은 조합과 세입자 사이뿐 아니라 조합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간, 그리고 조합 내부 비리와 부정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국가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인들 간의 행위로서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을 보다 확고하게 설정하는 것과 재개발 조합에 대한 명확한 지도·감독, 행정청의 조정기능 강화하자는 가칭 ‘재개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바로 그것이다.

- 용산참사로 인해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철거민들에게 적용되는 보상문제는.
▲ 유가족분들의 슬픔이 너무나 크시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문제는 그 후, 유가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이다.

-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은 희망의 동력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
▲ 경제위기로 현 한국경제는 어둠의 긴 터널에 들어선 상태다.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하여 언젠가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나 역시 이 위기 속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다.

- 18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사회운동,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싶다. 아버지 별세 후 행상으로 삶을 꾸려가는 어머니의 모습과 중동에서의 체험이 훗날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서민의 고충을 볼 수 있게 했고, 이로 인해 평생 이분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인생의 좌표가 설정됐다. 진정한 서민의 대변자가 되고 싶다.

사회복지사’로 본 용산참사

김성태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직업란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내걸고 당선됐다. 20년간 사회복지사로 활동해오면서 서민들의 숨겨진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용산참사를 바라보면서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안타깝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많은 시위현장과 농성현장을 다녔다. 시위와 농성과정에서 분신을 한다거나, 시위 해산과정에서의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할 때 가슴속으로 큰 참담함과 슬픔을 느꼈다”며 “이번 용산 사건을 처음 접하고 나서 과거에 느꼈던 참담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농성자 해산과정에서 6명이라는 소중한 인명이 한꺼번에 희생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그 마음이 더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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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