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제2의 용산 참사 방지책“법·제도 정비 시급하다”


여당 내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TF팀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제2의 용산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선의원으로서 TF팀 간사라는 중책을 맡아서인지 연일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지만, 용산참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그의 열정은 대단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용삼 참사가 부른 부분은) 상가 세입자분들에 대한 보상비로, 1년여가 되도록 아직도 20%가량의 상가 세입자분들의 보상이 제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따라 과잉진압 여부 검토…조합 내부 비리·부정도 원인
정부 중재자 역할, 가이드라인 설정, 조합 지도·감독 필요하다


“설 민심을 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싸움질하라고 국회에 보냈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김성태 의원은 설 민심을 돌아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용산 재개발 문제와 관련된 참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대통합이 절실한 시기에 이런 용산 재개발 참사 사건이 일어나서 더더욱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용산참사로 인한 뒷말이 많다.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개발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의혹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련자 처벌은 사실상 좀 앞선 부분이 있다. 지난 십수년간 이런 비슷한 불행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항상 그 대책이 사후대책이란 미봉책에 그쳤다. 이제는 정치권이나 정부와 재개발 사업조합, 세입자들 간의 문제를 이렇게 방관하고 방치해선 안 된다. 현재 검찰에서 발 빠르게 관련자 소환하고 또 진상규명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하고 반듯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과잉진압이 화를 부른 건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 용산참사는 기존 재개발방식의 문제다. 현재의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우선 세입자의 기준부터 합리적이지 못하다.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거대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무 등의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못하신 분들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임시주거대책의 미흡으로 공사기간 동안 살 곳이 마련되지 않았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전세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만으로 기존과 유사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세입자들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는 세입자의 재정착 지원이 미흡한 것과 연계되어 있다. 게다가 세입자들을 무시하는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 재개발을 허용할 때 세입자들과 완전한 합의가 됐다면 용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재개발을 허용한 구청 차원에서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오기 전에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조합과 세입자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합은 오히려 기존 점포 감정가를 낮춰 보상비를 줄이려 하고 세입자들은 보상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보다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불신이 깊어졌다. 구청 등 행정청의 ‘인가’라는 것은 조합과 세입자들 간의 행위에 법적효력을 갖게 하는 중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준 해당구청이 양자 간의 불화를 발생시켜 사망사고에까지 이르렀다. 뒤로 빠져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조합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 재개발 지역 분쟁은 조합과 세입자 사이뿐 아니라 조합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간, 그리고 조합 내부 비리와 부정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국가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인들 간의 행위로서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을 보다 확고하게 설정하는 것과 재개발 조합에 대한 명확한 지도·감독, 행정청의 조정기능 강화하자는 가칭 ‘재개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바로 그것이다.

- 용산참사로 인해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철거민들에게 적용되는 보상문제는.
▲ 유가족분들의 슬픔이 너무나 크시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문제는 그 후, 유가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이다.

-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은 희망의 동력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
▲ 경제위기로 현 한국경제는 어둠의 긴 터널에 들어선 상태다.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하여 언젠가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나 역시 이 위기 속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다.

- 18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사회운동,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싶다. 아버지 별세 후 행상으로 삶을 꾸려가는 어머니의 모습과 중동에서의 체험이 훗날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서민의 고충을 볼 수 있게 했고, 이로 인해 평생 이분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인생의 좌표가 설정됐다. 진정한 서민의 대변자가 되고 싶다.

사회복지사’로 본 용산참사


김성태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직업란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내걸고 당선됐다. 20년간 사회복지사로 활동해오면서 서민들의 숨겨진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용산참사를 바라보면서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안타깝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많은 시위현장과 농성현장을 다녔다. 시위와 농성과정에서 분신을 한다거나, 시위 해산과정에서의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할 때 가슴속으로 큰 참담함과 슬픔을 느꼈다”며 “이번 용산 사건을 처음 접하고 나서 과거에 느꼈던 참담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농성자 해산과정에서 6명이라는 소중한 인명이 한꺼번에 희생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그 마음이 더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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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