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공룡’ 겨눈 공정위 칼날

봐줄 만큼 봐줬다…걸리면 얄짤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가 결정되면서 IT 대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총수의 개인회사는 물론이고, 다수의 자회사들이 사익편취 규제의 사정권에 이름을 올린 여파다. 불똥의 크기에 따라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는 양상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한층 철저해진다.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말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로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매서운
감시의 눈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범위가 한층 확대되는 셈이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 규제 강화의 빌미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64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186곳의 내부거래(8조8000억원) 금액은 전년 대비 1000억원가량 줄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11.9%로 1.0%p.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343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규제 회사(8조8000억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800억원)가 규제대상 회사(500억원)보다 많았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30개),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197개), 총수 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116개)를 말한다.


규제 대상 회사보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많다는 건 규제를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철퇴 현실로
코앞에 다가온 역대급 한파

앞서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지배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현행 의무 지분율이 충분한지 의문이 있었던 만큼, 더 높여야 한다”며 “지주회사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규제 강화로 인해 IT 대기업들 역시 규제 한파의 최전선에 내몰리게 됐다. 상호출자제한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IT 빅4(▲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는 6개에서 29개로 증가한다. 다만 이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교차한다.

카카오는 2019년 자산총액 10조6000억원으로 IT기업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 ‘대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지난해에는 자산총액이 더 늘면서 재계 순위가 23위까지 뛰어올랐다.
 

▲ 김범수 카카오 의장 ⓒ포니정재단

지금까지 카카오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곳은 케이큐브홀딩스와 오닉스케이 등 2개였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의 개인회사, 오닉스케이는 김범수 의장의 동생인 김화영씨의 개인회사다.

발목 잡은
총수 지분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2개 회사뿐 아니라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분 100%를 소유한 티포인베스트와 오닉스케이의 완전 자회사 뉴런잉글리쉬가 규제 대상에 신규 추가된다. 김화영씨는 케이큐브홀딩스의 대표이사, 오닉스케이와 티포인베스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티포인베스트는 부동산임대, 관리, 컨설팅을 영위하는 부동산관리 업체로 원래 김 의장 개인회사였다가 2015년쯤 케이큐브홀딩스로 넘어갔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 100%를 김범수 의장이 지녔다는 점에서 모회사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김범수 의장의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뉴런잉글리쉬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15년 인수한 영어학원이다. 당시 카카오가 에듀테크 분야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이듬해 3월 오닉스케이에 매각했다. 

넥슨은 2017년 국내 게임사 중 처음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에 따른 자산총액 증가의 영향이었다. 2016년 말 기준 넥슨에 소속된 회사는 22개, 자산총액은 5조5380억원 규모였다.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총수로 지정된 상태다.

법 개정 후
희비 교차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된 이래 넥슨의 재계 순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7년 52위였던 넥슨의 재계 순위는 이듬해 4계단 뛰어올랐고, 201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47위, 42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넥슨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NXC와 와이즈키즈에 국한된다. NXC는 넥슨의 최상위 지배기업이고, 와이즈키즈는 넥슨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다.

올해 말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NXC가 지분 100%를 소유한 아퀴스코리아와 VIP사모주식형펀드1호, 와이즈키즈 산하의 엔엑스프로퍼티스가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퀴스코리아는 외국식 음식점업과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등록해놓고 있다. 부동산임대 업체인 엔엑스프로퍼티스는 와이즈키즈가 2015년 NXC로부터 인수한 곳이다.

넷마블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처지에 놓였다. 넷마블은 유가증권 상장에 따른 2조7000억원의 자금 유입 덕분에 자산총액이 5조7000억원으로 불어나면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이 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재계 순위는 47위로, 전년(57위) 대비 10계단 상승했다.

규제 적용 대상 5배 확대
대기업 피해 부러운 경쟁자

그간 넷마블은 총수가 지분 99.4%를 보유한 신기술 포장재 제조사 ‘인디스에어’ 1곳만 규제를 받아 총수 지정에 따른 영향이 미미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19곳으로 늘어난다. 총 23개의 국내 계열회사 가운데 4곳을 빼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5번째로 증가 규모가 컸다. 

▲ 김정주 NXC 대표

지배회사인 넷마블이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여파가 컸다. 넷마블의 규제 대상 포함은 방준혁 의장의 넷마블 지분 24.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덩달아 ▲미디어웹 ▲에브리플레이 ▲구로발게임즈 ▲넷마블네오 등 넷마블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 17곳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자회사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되면서 내부 거래 매출은 2019년 말 기준 0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내부거래 비중은 24%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네이버는 규제의 화살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음’만 규제 대상에 올렸을 뿐 신규 추가된 회사가 없다. 지음의 경우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개인회사라는 특성이 작용했다. 네이버 산하의 계열회사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틀에서 한발 비껴나 있다. 이해진 GIO의 네이버 지분이 3.7% 수준에 불과한 까닭이다. 

몸집 불리기
독으로 작용

IT 대기업들이 일제히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동종업계에서는 자산규모 미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받지 않은 엔씨소프트가 가장 속 편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2018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약 3조4000억원 수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밑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