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공룡’ 겨눈 공정위 칼날

봐줄 만큼 봐줬다…걸리면 얄짤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가 결정되면서 IT 대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총수의 개인회사는 물론이고, 다수의 자회사들이 사익편취 규제의 사정권에 이름을 올린 여파다. 불똥의 크기에 따라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는 양상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한층 철저해진다.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말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로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매서운
감시의 눈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범위가 한층 확대되는 셈이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 규제 강화의 빌미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64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186곳의 내부거래(8조8000억원) 금액은 전년 대비 1000억원가량 줄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11.9%로 1.0%p.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343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규제 회사(8조8000억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800억원)가 규제대상 회사(500억원)보다 많았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30개),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197개), 총수 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116개)를 말한다.


규제 대상 회사보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많다는 건 규제를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철퇴 현실로
코앞에 다가온 역대급 한파

앞서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지배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현행 의무 지분율이 충분한지 의문이 있었던 만큼, 더 높여야 한다”며 “지주회사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규제 강화로 인해 IT 대기업들 역시 규제 한파의 최전선에 내몰리게 됐다. 상호출자제한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IT 빅4(▲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는 6개에서 29개로 증가한다. 다만 이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교차한다.

카카오는 2019년 자산총액 10조6000억원으로 IT기업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 ‘대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지난해에는 자산총액이 더 늘면서 재계 순위가 23위까지 뛰어올랐다.
 

▲ 김범수 카카오 의장 ⓒ포니정재단

지금까지 카카오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곳은 케이큐브홀딩스와 오닉스케이 등 2개였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의 개인회사, 오닉스케이는 김범수 의장의 동생인 김화영씨의 개인회사다.

발목 잡은
총수 지분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2개 회사뿐 아니라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분 100%를 소유한 티포인베스트와 오닉스케이의 완전 자회사 뉴런잉글리쉬가 규제 대상에 신규 추가된다. 김화영씨는 케이큐브홀딩스의 대표이사, 오닉스케이와 티포인베스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티포인베스트는 부동산임대, 관리, 컨설팅을 영위하는 부동산관리 업체로 원래 김 의장 개인회사였다가 2015년쯤 케이큐브홀딩스로 넘어갔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 100%를 김범수 의장이 지녔다는 점에서 모회사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김범수 의장의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뉴런잉글리쉬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15년 인수한 영어학원이다. 당시 카카오가 에듀테크 분야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이듬해 3월 오닉스케이에 매각했다. 

넥슨은 2017년 국내 게임사 중 처음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에 따른 자산총액 증가의 영향이었다. 2016년 말 기준 넥슨에 소속된 회사는 22개, 자산총액은 5조5380억원 규모였다.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총수로 지정된 상태다.

법 개정 후
희비 교차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된 이래 넥슨의 재계 순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7년 52위였던 넥슨의 재계 순위는 이듬해 4계단 뛰어올랐고, 201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47위, 42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넥슨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NXC와 와이즈키즈에 국한된다. NXC는 넥슨의 최상위 지배기업이고, 와이즈키즈는 넥슨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다.

올해 말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NXC가 지분 100%를 소유한 아퀴스코리아와 VIP사모주식형펀드1호, 와이즈키즈 산하의 엔엑스프로퍼티스가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퀴스코리아는 외국식 음식점업과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등록해놓고 있다. 부동산임대 업체인 엔엑스프로퍼티스는 와이즈키즈가 2015년 NXC로부터 인수한 곳이다.

넷마블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처지에 놓였다. 넷마블은 유가증권 상장에 따른 2조7000억원의 자금 유입 덕분에 자산총액이 5조7000억원으로 불어나면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이 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재계 순위는 47위로, 전년(57위) 대비 10계단 상승했다.

규제 적용 대상 5배 확대
대기업 피해 부러운 경쟁자

그간 넷마블은 총수가 지분 99.4%를 보유한 신기술 포장재 제조사 ‘인디스에어’ 1곳만 규제를 받아 총수 지정에 따른 영향이 미미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19곳으로 늘어난다. 총 23개의 국내 계열회사 가운데 4곳을 빼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5번째로 증가 규모가 컸다. 

▲ 김정주 NXC 대표

지배회사인 넷마블이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여파가 컸다. 넷마블의 규제 대상 포함은 방준혁 의장의 넷마블 지분 24.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덩달아 ▲미디어웹 ▲에브리플레이 ▲구로발게임즈 ▲넷마블네오 등 넷마블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 17곳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자회사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되면서 내부 거래 매출은 2019년 말 기준 0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내부거래 비중은 24%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네이버는 규제의 화살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음’만 규제 대상에 올렸을 뿐 신규 추가된 회사가 없다. 지음의 경우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개인회사라는 특성이 작용했다. 네이버 산하의 계열회사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틀에서 한발 비껴나 있다. 이해진 GIO의 네이버 지분이 3.7% 수준에 불과한 까닭이다. 

몸집 불리기
독으로 작용

IT 대기업들이 일제히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동종업계에서는 자산규모 미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받지 않은 엔씨소프트가 가장 속 편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2018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약 3조4000억원 수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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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