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공기관 청렴 성적표 들여다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04 10:42:19
  • 호수 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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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조직문화 부패도 여전하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공기관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은 분노한다. 부패라는 것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그 줄을 끊어내야 한다. <일요시사>는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검·경찰 등 10개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정리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공기관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이를 견제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 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이다.

권익위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해 12월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20만8152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종합 청렴도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내부 청렴도 항목은 크게 ‘청렴 문화’와 ‘업무 청렴’으로 나뉜다. 외부 청렴도는 최근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 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자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의 청렴도는 2단계 떨어져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점수는 3등급이었지만,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관단체 지원·관리 업무와 계약 및 관리 업무가 특히 낮게 나와 외부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업무 경험자나 관련 업체들에서 부패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2019년 5등급에서 2020년 4등급으로 상승해 최하위는 면했다. 이는 국세청의 외부 청렴도가 2019년 보다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세청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1등급이었던 것에 비해 두 등급이나 떨어진 3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국민들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가 5등급,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가 1등급으로, 국민과 국세공무원 간의 청렴도 인식 격차가 컸던 것에 비해 올해는 인식 격차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내부 청렴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이 의구심을 자아낸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종합 청렴도가 상승했지만 공직자들이 느끼는 부패 인식과 부패통제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 점수는 하락했다”며 “내부 부패 경험률이 대체로 감소했음에도 부패 인식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조직 내부의 부패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무처리한 민원인 비중 커져
고위직 직접 소통 참여하기도

▲검찰청= 검찰은 2019년보다 한 계단 오르면서 2등급을 받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청 같은 경우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전체 점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해서 종합 청렴도가 오른 부분이 있다”며 “어떤 특정 부분의 업무가 높게 평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경찰청은 4등급이었다. 2019년보다 외부 청렴도 평가가 1등급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불과 2년 만에 경남청장, 부산청장을 거쳐서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올라섰다. 이 같은 고속 승진 배경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김 청장을 기억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 챙겼다”는 일화가 회자됐다.

경찰의 청렴도 하락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유해업소 수사 관련 업무 점수가 늦게 나왔다”며 “그쪽 업무 청렴도가 취약해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복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등급 상승해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올라섰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K-방역)의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용해 국민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실천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시 사전 컨설팅, 일상감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고위직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소통관’도 운영하며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환경부(기상청)= 외부 청렴도는 지난번보다 한 등급 오른 2등급, 내부 청렴도는 1등급 오른 4등급을 받았으며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다. 기상청은 과거 2014년과 2018년 4등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제기된 기상청 내부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 내용도 이 같은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분석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의 내부 청렴도가 낮은 부분과 제보된 비위 행위 유형이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있다”며 “몇몇 학연 등으로 뭉친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기상청의 낮은 청렴도와 여러 비위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전체 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전체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면 양호하다는 의미다. 2019년 4등급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외부 청렴도는 2019년과 같은 4등급이었지만 내부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다.

교육부가 3등급을 받은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그동안 하위권을 맴돌았다. 2013~2014년 4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15~2016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2017~2019년에는 3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종합 청렴도는 1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나타났다.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모두 한 단계씩 내려가 각각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좋아졌지만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점수는 하락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하게 나온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 관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번과 비교해 외부 청렴도는 변동 없이 4등급, 내부 청렴도는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종합 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민 접촉과 피해 구제가 주된 업무인 기관”이라며 “특히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되는 기관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는 점을 봤을 때 개선 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을 받았으며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다. 2019년 조사와 비교해 변동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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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