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공기관 청렴 성적표 들여다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04 10:42:19
  • 호수 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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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조직문화 부패도 여전하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공기관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은 분노한다. 부패라는 것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그 줄을 끊어내야 한다. <일요시사>는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검·경찰 등 10개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정리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공기관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이를 견제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 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이다.

권익위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해 12월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20만8152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종합 청렴도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내부 청렴도 항목은 크게 ‘청렴 문화’와 ‘업무 청렴’으로 나뉜다. 외부 청렴도는 최근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 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자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의 청렴도는 2단계 떨어져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점수는 3등급이었지만,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관단체 지원·관리 업무와 계약 및 관리 업무가 특히 낮게 나와 외부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업무 경험자나 관련 업체들에서 부패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2019년 5등급에서 2020년 4등급으로 상승해 최하위는 면했다. 이는 국세청의 외부 청렴도가 2019년 보다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세청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1등급이었던 것에 비해 두 등급이나 떨어진 3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국민들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가 5등급,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가 1등급으로, 국민과 국세공무원 간의 청렴도 인식 격차가 컸던 것에 비해 올해는 인식 격차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내부 청렴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이 의구심을 자아낸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종합 청렴도가 상승했지만 공직자들이 느끼는 부패 인식과 부패통제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 점수는 하락했다”며 “내부 부패 경험률이 대체로 감소했음에도 부패 인식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조직 내부의 부패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무처리한 민원인 비중 커져
고위직 직접 소통 참여하기도

▲검찰청= 검찰은 2019년보다 한 계단 오르면서 2등급을 받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청 같은 경우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전체 점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해서 종합 청렴도가 오른 부분이 있다”며 “어떤 특정 부분의 업무가 높게 평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경찰청은 4등급이었다. 2019년보다 외부 청렴도 평가가 1등급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불과 2년 만에 경남청장, 부산청장을 거쳐서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올라섰다. 이 같은 고속 승진 배경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김 청장을 기억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 챙겼다”는 일화가 회자됐다.

경찰의 청렴도 하락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유해업소 수사 관련 업무 점수가 늦게 나왔다”며 “그쪽 업무 청렴도가 취약해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복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등급 상승해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올라섰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K-방역)의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용해 국민들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실천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시 사전 컨설팅, 일상감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고위직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소통관’도 운영하며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환경부(기상청)= 외부 청렴도는 지난번보다 한 등급 오른 2등급, 내부 청렴도는 1등급 오른 4등급을 받았으며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다. 기상청은 과거 2014년과 2018년 4등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제기된 기상청 내부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 내용도 이 같은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분석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의 내부 청렴도가 낮은 부분과 제보된 비위 행위 유형이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있다”며 “몇몇 학연 등으로 뭉친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기상청의 낮은 청렴도와 여러 비위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전체 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전체 5등급 가운데 3등급이면 양호하다는 의미다. 2019년 4등급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외부 청렴도는 2019년과 같은 4등급이었지만 내부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다.

교육부가 3등급을 받은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그동안 하위권을 맴돌았다. 2013~2014년 4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15~2016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2017~2019년에는 3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종합 청렴도는 1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나타났다.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모두 한 단계씩 내려가 각각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좋아졌지만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점수는 하락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하게 나온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 관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번과 비교해 외부 청렴도는 변동 없이 4등급, 내부 청렴도는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종합 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민 접촉과 피해 구제가 주된 업무인 기관”이라며 “특히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되는 기관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는 점을 봤을 때 개선 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을 받았으며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다. 2019년 조사와 비교해 변동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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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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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