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책임론’ 광명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08 14:05:51
  • 호수 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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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출동했다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찰의 초동대응은 중요하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에서 벌어진 흉기 살인사건은 경찰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 경기남부경찰청

최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피해 아동인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미숙

다시 한 번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가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생명에 위협을 느낀 4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신고했지만 휴대폰 위치 추적에 실패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0분이나 걸렸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다.

특히 신고를 접수한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 직원이 위치 확인의 단서가 되는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바람에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인근 660여가구로 범위를 확대해 ‘기약 없는’ 탐문수사를 벌였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12시49분경 경기도 광명시에서 거주하던 A씨는 5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했다.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고,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둘의 갈등은 심화됐다. 


B씨가 잠깐 담배를 피우러 집을 나간 사이,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A씨는 “알고 지내는 남자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며 신고했고 상황실 직원이 주소를 확인하려고 했다. 이에 A씨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라고 답했다.

상황실 직원과 A씨의 대화는 42초간 이어졌고, 그대로 녹취됐다. A씨는 겁에 질려 있었고, 발음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는 신고자인 A씨와 지인 관계인 B씨의 이름이다. 접수 요원은 A씨의 신고 내용을 듣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이후 관할인 광명경찰서로 상황을 전파했다.

생명 위협 느껴 112 신고
이름 누락 50분 만에 출동

코드제로란 납치, 감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최고 위급 상황 단계다. 사건은 해당 경찰서로 즉각 전파돼 현장 출동 등 업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시 광명경찰서 경찰관 21명은 경기남부경찰청 상황실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장소로 출동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신속하게 현장을 찾는 데 실패했다.

A씨 휴대전화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꺼져 있던 탓에, 상황실 직원은 기지국과 와이파이 위치를 통해 얻은 장소의 위치를 전파했다. 기지국과 와이파이를 이용한 위치 조회의 오차 범위 반경은 50∼100m로,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범위에 660여가구가 있었다.

경찰관들의 현장 확인이 늦어지자 광명경찰서 112상황실은 경기남부경찰청 상황실 직원이 받은 신고 전화 내용을 다시 파악했고 B씨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씨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인근 주택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50여분 만인 오전 1시40분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B씨에 의해 살해된 뒤였다.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둔기와 흉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의 주검 상태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신고 전화 직후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장 도착이 신속히 이뤄졌을 경우 A씨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 요원과 지령 요원이 업무미숙 상태에서 급하게 상황을 전파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잘못이 명확히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 대상은 출동 경찰과 상황실 직원까지 망라한다. 

휴대폰 위치 추적 실패
현장 도착하니 이미 숨져

이번 사건은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항공기 사고나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이 제시한 ‘스위스 치즈모델’처럼 어느 한 단계만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오류가 겹쳐 치명적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상황실은 하루 40여건의 코드제로 사건을 다룬다. 시간당 2건 가까운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원활한 시간 및 인력 운용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건을 다룬 접수 요원은 경력이 1년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령 요원과 야간팀장이 사건을 공청·공유했고, 지휘본부는 경기남부경찰청 상황실이였다. 
 

통상 코드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상황실이 최종 지휘부가 돼, 보고를 받고 지휘한다. 다만 실질적인 지휘는 해당 경찰서 112상황실이 맡아 현장의 출동반장과 협업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건 당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건의 핵심인 42초 분량의 녹취록은 접수·지령 요원 외에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 현장 출동 경찰에게 모두 공청(함께 들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녹취록을 접했지만 정작 가해자 B씨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 

여기에 GPS 기반의 위치추적 체계인 LBS시스템이 사건 당시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초동대응을 위한 두 번째 방어선이 무너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실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도 원격제어 등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면서도 “당시 신고자의 GPS가 꺼져 있거나 한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오류가 난 것으로 보인다. 원격제어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분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초동조치 감찰을 진행 중으로, 관련자에게는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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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