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세아 애물단지 ‘인디에프’ 민낯

날개 달아도 끝없는 추락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실적 악화의 늪에 빠진 패션기업 ‘인디에프’가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장을 교체하고 체질 개선에 나섰음에도 손실만 잔뜩 쌓이는 형국이다. 최대한 빨리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게 급선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인디에프는 1980년 설립된 문화데스크에 뿌리를 둔 패션기업이다. ▲조이너스 ▲꼼빠니아 ▲트루젠 ▲테이트 ▲바인드 ▲모스바니 ▲아위 등 패션 브랜드를 운영 중이고, 2006년 ‘세아상역’에 인수되면서 글로벌세아그룹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최대주주는 지분 57.9%(3415만1683주)를 보유한 그룹의 지주사 ‘글로벌세아’다. 

흘러 간
화양연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성복 시장에서 탄탄한 기반을 확보했던 인디에프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침체에 빠졌다. 수익성이 점차 떨어지더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손실이 거듭됐다. 그사이 누적된 적자만 400억원에 달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인디에프는 2017년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부실 매장을 정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브랜드는 잇따라 전개 중단을 알렸다. ▲예츠 ▲S+ ▲예스비 등이 정리된 것도 이 무렵이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머지않아 성과를 나타냈다. 2017년 16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이듬해 영업이익 20억원을 돌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지난해 초부터 또다시 수익성 악화 기미가 보이더니, 3분기까지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각각 54억원, 64억원씩 쌓였다.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패션시장을 강타한 데다, 동종업계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여파였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인디에프는 구원투수를 등판시켰다. 지난 2019년 11월1일 인디에프는 백정흠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2012년부터 남성, 캐주얼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사내에서 입지를 다져 온 인물이다. 2014년 론칭한 편집숍 ‘바인드’ 역시 그의 작품이었다.

침체의 늪 빠지니 뒷걸음만
수장 바뀌고 혹시나 했지만…

인디에프는 백 대표의 지휘 아래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600여개에 달하는 기존 오프라인 채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지원본부가 신설됐다.

가두점 중심의 리테일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재고 판매를 위한 창구에 불과했던 온라인 사업에도 힘을 주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조이너스와 꼼빠니아의 약자를 딴 자사몰 ‘제이코’를 론칭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 ‘아위’를 선보였다.

하지만 체질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과 달리, 인디에프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외부 환경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수장 교체 후 쏟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디에프의 매출은 2016년 이래 2000억원대 안팎을 형성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1057억원으로, 전년 동기(1400억원) 대비 24.6% 감소했다. 인디에프의 매출액이 지난 2019년 말 기준 2025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는 1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흐릿해진
청사진

매출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의복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섬유패션 관련 72개 상장기업의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익성 악화는 더 큰 골칫거리다. 2018년 3분기 기준 5억8600만원이던 인디에프의 누적 영업손실은 1년 뒤 54억원으로 10배가량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3분기에는 126억원까지 불어났다.

판관비(638억원)를 전년 동기 대비 100억원가량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줄이는 데 한계가 명확했다. 동절기가 대목인 패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말까지 1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영업활동에서의 부진한 성과는 인디에프의 현금 창출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지난 2019년 3분기 1억9600만원이던 인디에프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지난해 3분기에 –44억원으로 돌아섰다. 현금 유입량 부족 현상이 올해 들어 더욱 심각해진 셈이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계산하는 잣대로 사용된다. 

돈 마르고
채무 잔뜩

더 큰 문제는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재정이 나날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칫 급증한 부채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인디에프의 총자산(총자본+총부채)은 1521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말(1494억원)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자산의 변동폭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세부항목을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목격된다.
 

▲ 백정흠 대표 ⓒ인디에프

총자본은 150억원 가까이 줄어든 488억원에 머물렀다. 3분기까지 누적된 138억원의 순손실이 결손금 확대로 이어진 데 따른 여파다. 2018년까지만 해도 이익잉여금(6억2300만원)으로 기재됐던 총자본의 세부항목은, 지난 2019년 말 29억원 결손금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3분기에는 결손금이 169억원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결손금은 자본금(295억원) 대비 57.3%에 달한다.

총자본이 급감한 것과 달리 총부채는 눈에 띄게 늘었다. 같은 기간 총부채는 867억원에서 1033억원으로 16.7% 증가했다. 부채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가 연출된 탓에 2018년(108%)까지만 해도 양호한 수준이던 부채비율은 최근 1년 사이 분기별로 무섭게 뛰어오르고 있다.

초라한 실적…마르는 현금
빚은 쌓이고…흠집 난 재정


지난 2019년 3분기에 131.2%였던 인디에프의 부채비율은 ▲지난 2019년 말 138.4% ▲지난해 1분기 150% ▲지난해 2분기 160.8%에 이어 3분기에는 211.7%까지 급증했다. 통상 부채비율은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차입금의 증가가 부채비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분기 인디에프의 총차입금은 606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말(474억원) 대비 27.8% 증가했다. 차입금 규모가 한층 커지면서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는 차입금의존도는 같은 기간 31.7%에서 39.8%로 뛰어올랐다.

특히 단기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경향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장기차입금(21억원), 비유동성리스부채(107억원)를 제외한 477억원이 1년 내 상환을 필요로 하는 차입금으로 분류된다. 총차입금의 8할에 육박하는 비중이다.

▲단기차입금 330억원 ▲유동성장기차입금 6억원 ▲유동성리스부채 71억원 ▲사채 70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덕분에 단기차입금의존도는 지난 2019년 말 기준 22.3%에서 올해 3분기 26.8%로 상승했다.
 

▲ 조이너스 매장

물론 단기성 차입금에 대한 상환 압박은 리파이낸싱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은행(175억원) ▲농협은행(10억원) ▲한국산업은행(50억원) ▲글로벌세아(30억원) 등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금액은 리파이낸싱이 이뤄졌다.

빚 의존도
위험 수위


다만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차입금의 특성은 순이익 감소로 직결될 여지를 남긴다. 인디에프는 지난 2019년 말 기준 21억원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 단기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연이자율이 3%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결산보고서에는 이자비용으로 25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회계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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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