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토지 불법 점용 논란

국가 도로를 몰래 주차장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토지는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용도에 맞지 않는 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삼성SDI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공세동 428-5번지)’에 거점을 둔 에너지솔루션 기업이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로 분류되며,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가 지분율 19.58%(1346만2673주)로 최대주주에 등재돼있다.

몰랐던 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삼성SDI는 본사가 위치한 공세동 428-5번지 일대에 회사 명의로 다수의 필지를 확보해 활용 중이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은 본사 건물에 인접한 형세로 자리 잡은 야외주차장이다. 

회사 소유의 3개 필지(▲공세동 169번지, 4710㎥ ▲공세동167-2번지, 4066㎥ ▲공세동 170번지, 6399㎥)를 활용해 조성한 대형 야외 주차장은 면적이 1만5000㎥에 달한다. 해당 지역의 북서쪽 방면에 위치한 공세동 294-1번지(2099㎡) 역시 야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긴 마찬가지다.

공교롭게도 앞서 언급한 두 곳의 야외주차장은 작게나마 주차장 면적이 필지 전체 면적을 초과한다. 삼성SDI가 야외주차장을 조성할 때 자사가 보유한 4개 필지를 활용함과 동시에 경기도 소유의 토지 일부까지 포함시켜 만든 덕분이다.


항공지도를 보면 삼성SDI 본사 및 부대시설은 용구대로의 근거리에 위치한다. 야외주차장 두 곳은 용구대로의 5개 필지(▲공세동 171-1번지, ▲공세동 293-1번지 ▲공세동 294-5번지 ▲공세동 294-7번지 ▲공세동 산22-1번지)와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지목은 모두 ‘도로’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해당 필지들의 일부 면적이 도로라는 지목과 달리 삼성SDI 야외 주차장에 편입돼있다는 점이다. ▲공세동 171-1번지 ▲공세동 산22-1번지 ▲공세동 293-1번지의 일부는 삼성SDI가 3개 필지를 활용해 만든 야외주차장에, ▲공세동 294-5번지 ▲공세동 294-7번지의 일부는 공세동 294-1번지를 기반으로 조성한 야외주차장에 포함된 상태다.

문제는 삼성SDI가 경기도 소유의 토지 일부를 야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봐도 무방한 사안이다.

허가 없이 10년 동안 무단 편입
뒤늦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실제로 삼성SDI는 무허가 도로 점용으로 인해 지난해 말 용인시청으로부터 변상금 1억2900만원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용인시청이 현장 실사를 거쳐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근거해 내놓은 조치였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보면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명시돼있다. 즉, 점용에 앞서 허가는 필수인 셈이다.

삼성SDI 측은 위반 사항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또 문제 해결방안으로 무단 점용 사실이 인정된 필지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삼성SDI 측은 “해당 부지에서 불거진 사안에 따른 변상금은 모두 처리한 상태”라며 “점용허가를 받은 만큼 현 시점에서는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이 없고, 무허가 점용 사실이 확인된 필지들은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현장 항공사진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삼성SDI의 국가 도로 무단 점용 기간은 10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사진 분석 결과 야외 주차장 건립 공사는 2008년 경에 본격화되는 양상을 띤다. 이마저도 지난해 4월 삼성SDI의 무단 점용에 대한 공익제보가 용인시청에 접수되지 않았다면 지금껏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삼성SDI에 내려진 행정조치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처럼 비춰진다. 지목이 농지일 경우 불법으로 훼손하고 용도를 바꿔 사용 시 원상복구 및 행정처벌이 뒤따르지만, 국가 도로에 대한 무단 점용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용 허가를 취득하도록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의도된 꼼수?

한 토지 전문가는 “국가 소유의 도로는 물론이고, 개인이 소유한 농지·산지에서도 허가 없이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허가 없이 점용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한 별다른 위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고 꼬집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