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주차 건물’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27 15:23:59
  • 호수 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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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샀는데 손님 못 받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업 시작 전부터 제동이 걸린다면 기분이 어떨까. 주차장 사업을 위해 거금을 들인 A씨. 그런데 A씨가 사들인 주차장에는 외부 차량들이 무단 주차할 뿐만 아니라 실외기, 냉장고 부품 등이 비치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늘리는 반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늘린다는 게 골자다.

소극행정

화성의 한 주차전용 건축물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건축물을 매입한 A씨가 노외주차장으로 운영을 못한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관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부설주차장은 도시 계획 구역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경기도 화성시 ***동 주차장은 2006년 7월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007년 2월7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서 A씨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설계도와 다르게 실별 분양 면적표상 1층 공용주차장이 실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1층’이라고 표기됐다. 적정한 검토 없이 승인한 후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것이 이후 직권정정처리돼 민원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5일 A씨는 주차전용 건축물 경매에 나온 감정가 6억5000만원의 해당 건물을 2차 유찰이 되고 3차 때 20~30% 떨어진 금액인 4억1611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려 한 A씨에게 2층 주차장에 비치된 1층 점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 컨테이너, 냉장고부품 등은 눈엣가시였다.

결국 A씨는 2012년 4월2일 1층 상가 점주들에게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광고현수막, 굴뚝 등으로 주차장 사업 개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소유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2층과 3층 램프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하루 뒤인 4월3일 D타워 점포주 일동은 ‘40개 점포주가 주차할 수 있는 공유 지분이 정확히 구분돼있지 않다. 점포주들과 합의 없이 차단막을 설치할 경우 불법 설치로 간주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같은 달 30일 A씨는 1층 점주 대표 B씨에게 ‘현재까지 사유재산권이 훼손되고 있으니 설치물을 퇴거 이전해달라. 귀하의 설치물로 인해 주차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또 법원 명령집행 등을 통한 철거 등을 조치하겠다. 또 재산권 행사 방해에 따른 손해배생과 강제집행 등의 비용을 청구하겠다. 같은 달 9일 B씨 관계자의 폭력 난동 관련해 사과하는 바이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서를 전달했다.

실외기·냉장고 부품 등 비치
전용면적 70% 노외주차장 사용 

<일요시사>가 입수한 분양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 D 타워 O호를 2007년 1월25일 상가주인에게 5억4790만원에 전용면적과 2층 주차장을 포함한 공유면적을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2층에 위치 지정은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됐다.

이후에도 상황이 진척되지 않자 2016년 10월17일 A씨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작성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직권정정행위의 위법‘ 관련 건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화성시로부터 ‘당시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현재 건축산업과)에서 당시 건축물소유자가 기재 내용의 오류가 있다는 사항을 제기해, 기초자료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확인했다. 2010년 4월14일 해당 건물의 집합건축물 전유부 공용부분의 주차장을 1층서 2층까지 직권정정을 한 사항’이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직권 정정한 사항을 미통지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관계자는 문책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2007년 2월7일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해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건축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을 방기하고, 불법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방치한 화성시청 관련 부서 직무유기 전 공무원을 고발한다’고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엔 162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난 3일에는 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차전용 건축물의 연면적 70% 이상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하며 노외주차장 외 면적은 30% 이하다. 1층 근생시설 등의 공용면적인 주차면적을 포함할 시에는 건축연면적의 39.66%가 된다. 그동안 주차장법, 건축물 분양법, 집합건물법 및 집합건물에 관한 대장규칙 등 불법 여부에 대해 검토해달라. 해당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 연면적이 30% 초과해 주차면적을 가질 수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신고했다. 

이어 ‘불법 부설주차장 사용에 대한 증인과 CCTV 증거 등이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의 노외주차장이 부설주차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70/30이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현장 검토에 대한 추가회신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통건설과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 중 70%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면적 중 30%를 넘지 못하며, D 타워 주차장을 방문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영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A씨는 “10년 동안 2층 주차장은 정리가 되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했다. 1층 상가 손님들도 무료로 사용했다. 2층에는 중형차가 67대 주차가 가능한데 대략 100대 정도가 있었다. 차가 나가려면 지옥 그 자체였다. 아마 1층 점주들도 2층이 부설주차장인 줄 알고 구매한 것 같다”며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무척 속상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먹구구

이에 대해 화성시는 “이 건물은 애초에 노외주차장이다.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소유주와 상가 점주 간의 소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면적이 구분돼있지 않아 양측 간의 분쟁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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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