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맹탕 국감’ 총정리

초선 넘쳐도 옛날 그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제 21대 국정감사가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4·15 총선에서 초선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나, 역시나였다. 이번 국감도 ‘맹탕 국감’ ‘막말 국감’ 등 혹평이 나오면서, 정쟁으로 물든 국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
 

▲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가 의원들간 말꼬리 잡기, 고성 및 막말로 점철되면서 ‘정책국감’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고성준 기자

 

국정감사(이하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활동이다.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야당의 시간?

국감장은 국회의원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장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랬다. 박 의원은 비리 사립 유치원을 공개하고,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정책 국감의 본보기를 보였다.

21대 국회의 첫 국감은 어땠을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국감 규모는 작년에 비해 월등히 줄고, 현장 감사 일정은 대폭 축소됐다. 또 복지위 등 일부 상임위의 경우는 ‘비대면 국감’으로 진행된 탓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감 시즌에 돌입하기 전, 174명의 슈퍼여당인 민주당은 국감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알려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여야할 것 없이 이번 국감에서는 ‘볼거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정부 대변에 주력한 ‘방탄 국감’의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정쟁에만 매몰된 모습을 보이면서, 정권 비판과 이슈 모두 주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감 기간 중 가장 ‘핫했던’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였다.

이번 국감에서는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검과 법무부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됐다. 취임 직후부터 나온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은 소모적 논쟁에 그쳤다. 또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과 추 장관의 “윤석열, 선 넘었다”는 대응으로 여야의 대치는 정점을 찍기도 했다.

여야의 공격과 수비가 계속되면서 문재인정부가 과제로 내세운 ‘검찰 개혁’은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역시 이번 국감의 주요 키워드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하지만 2017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과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 녹취록 외에는 본질을 짚는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오히려  사건을 둘러싼 ‘헛발질’로 야당은 역풍을 맞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확보한 뒤, 여권 인사 다수가 연루됐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목된 당사자 대부분이 동명이인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유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혹시 했더니 역시’ 막말 등 여전
의미 없는 정쟁에만 매몰된 모습


욕설과 반말이 난무하는 ‘막말 국감’의 모습도 재연됐다.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보인 민주당 이원욱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싸움은 압권이었다. 두 의원은 질의시간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크게 언성을 주고받았다. 분을 참지 못한 이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다가갔고, 박 의원도 일어나 “이 사람이 정말, 한 대 쳐 버릴까”라며 주먹을 들어 보였다.

이후 이 위원장은 의사봉을 격하게 세 번 내려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의사봉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떨어졌다.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품격이 함께 바닥을 친 처참한 모습이었다.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의 역할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며, 국감장은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돼야 한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인들은 채택되지 못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민주당이 국감장에 출석할 핵심 증인들을 철통 봉쇄했기 때문이다.
 

▲ 국회의사당 전경 ⓒ고성준 기자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5000억원대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을 유발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그가 해외 도피 중 기소중지 상태라는 이유로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의 출석 역시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월북설과 골든타임을 놓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혹 해소가 어려워지자,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씨의 의견을 듣는 독자적 국감을 열기도 했다.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역시 법사위 국감 출석을 스스로 자처했다.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을 출석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중인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불발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가 지난달 27일 오전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이 정의기억연대 및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과 관련해 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재련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거부로 무산되면서다.

20일의 짧은 기간동안 수 백개가 넘는 피감기관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과 정쟁을 벌이는 것은 사치다. 하지만 여야할 것 없이 증인 채택 여부나 발언 시간을 두고 시비를 벌여왔다. 방탄 국감을 자처한 여당이나 정쟁에만 집중하겠다는 야당 모두 구태의연한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달 27일 제21대 첫 국정감사를 두고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 최악의 국감”이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맞는 정책대안 제시는 없었다. 알맹이 없는 질의만 계속됐다”며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문제, 어업지도원 피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에 대해 “보수야당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정부여당은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며 정부실책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비해야”

일각에서는 정책 국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상시 국감을 제도화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정책국감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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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