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옵티머스 설계자’ 고문님의 유령회사 추적

골든블로우, 돈 바람이 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설계자로 알려진 스킨앤스킨 유모 고문의 페이퍼컴퍼니가 <일요시사> 취재 결과 포착됐다. 해당 법인의 성격은 옵티머스 일당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설립한 회사와 맞닿아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3년간 자금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투자자들의 돈은 옵티머스 일당들의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가며 세탁됐고,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됐다. 결국 환매 중단 사태에 봉착하면서 이들의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관계자들은 차례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및 자금세탁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형국이다.

돈 끌어 모아
엉뚱한 곳으로

옵티머스는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옵티머스가 판매한 46개 펀드상품의 환매가 중단됐다. 규모는 5200억원대였다.

해당 자금은 옵티머스 일당의 6개 페이퍼컴퍼니(씨피엔에스·아트리파라다이스·대부디케이·라피크·블루웨일·충주호유람선)의 사모사채에 투자됐다. 전체적인 자금 변동은 없지만 여러 회사에 투자된 것처럼 꾸미는 전형적인 돈 세탁 방식이었다.

페이퍼컴퍼니로 흩어진 자금 일부는 ‘저수지(최종 사용처에 도착하기 전 머무르는 경유지)’에서 2차 세탁을 거쳤다. 11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은 옵티머스 일당들과 연관된 2개 법인(트러스트올·셉틸리언)으로 집결했다.


세탁된 자금은 펀드 돌려막기와 부동산 투자 등에 쓰였다. 비자금 마련과 개인적인 투자에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초기 옵티머스 펀드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은 스킨앤스킨 유모 고문이다. 그는 펀드 상환금을 돌려 막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지난 6월 유 고문과 스킨앤스킨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마스크 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마스크 유통업체 이피플러스가 한 마스크 생산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 145억원을 선입, 계약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 사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던 이모 변호사의 남편인 윤모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곳이었다.

자금 흘러간 페이퍼컴퍼니 판박이
유, 사기 등 혐의로 구속…재판 중 

일부 스킨앤스킨 임원들은 추가 확인을 요구했다. 윤모씨는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유 고문은 여기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확보됐지만 실제로는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 고문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혐의와 구속의 사유,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고문은 옵티머스 사태와 연관된 여러 회사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만 대부분 직을 사임한 상황이다.
 

▲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일요시사> 취재 결과, 현재까지 유 고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법인이 확인됐다. 이곳은 옵티머스 사태에서 포착된 돈 세탁 과정에 등장하는 여러 페이퍼컴퍼니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 고문은 골든블로우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다. 지난해 3월 설립된 골든블로우의 주요 사업은 금융기관 대출모집대행이다.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여러 페이퍼컴퍼니들의 사업 목적과 일치한다. 중개업부터 부동산업, 대출채권 인수 관리, 채권 컨설팅, 부실채권 관련업 등이다.

골든블로우 임원은 모두 3명이다. 유 고문을 비롯해 사내이사 장모씨와 감사 최모씨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 규모로 현재까지 1만주가 발행됐다. 액면가는 5000원으로 명시됐다.

초기 설계자
150억 꿀꺽

<일요시사>는 골든블로우의 주소지를 찾았지만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골든블로우는 180세대가 넘는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단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따로 구분돼있지 않다”며 “같은 층에 섞여 있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오피스텔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저마다 간판을 걸고 있지만 골든블로우는 그렇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거주용 오피스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당 주소지에 있던 한 관계자는 ‘골든블로우라는 회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이 닫힌 상태로 질의가 오갔던 상황으로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골든블로우 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유 고문은 등장하지 않는다. 골든블로우 임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09년에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블로우에서 주소지만 빌려 사용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옵티머스 자금 세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법인들 역시 대다수 페이퍼컴퍼니었다.
 

공교롭게도 골든블로우는 한국전파진흥원 서울본부와 마주보고 있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펀드의 첫 번째 가입자로 지난 2017년 6월 100억원에서 출발해 모두 1000억원대의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배경에는 옵티머스 측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다.

또 다른 회사
‘골든’ 의미는?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옵티머스 투자 당시 기금 운용 본부장이 근무한 전파진흥원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전남 나주시 소재 전파진흥원 본사로부터 전산 기록을 제출 받기도 했다.


일각에선 골든블로우라는 사명에 주목한다. 유 고문의 영향력이 닿았던 곳은 ‘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는 골든코어와 유사성을 보인다. 사명뿐 아니라 골든블로우의 14개 사업 목적은 골든코어의 사업 목적에 정확히 포함된다. 유 고문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약 1년간 골든코어 사내이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현재 골든코어 대표는 옵티머스 핵심 인물이자 로비스트로 알려진 정씨다. 현재 잠적한 정씨는 지명수배 상태다.

골든코어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법인이다. 옵티머스 자금 세탁의 저수지로 불리는 트러스트올에서 자금을 전달 받은 회사로 전해져서다. 특히 자금 송달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안갯속’ 꽁꽁 숨겨진 회사 정체
관계자 “여긴 그런 회사 아니다”

골든코어는 트로스트올로부터 한 번에 큰 자금을 전달 받았던 여타 페이퍼컴퍼니들과 달리 자금이 쪼개진 상태로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에 5000만원씩 여러 차례 전달되는 방식으로 송금된 돈은 모두 40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옵티머스 자금이 트러스트올을 통해 유 고문이 임원으로 있던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만큼, 골든블로우 쪽으로도 자금이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 고문의 부인도 ‘골든’이 들어간 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6월 설립된 골든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골든코퍼레이션의 주요 사업 목적 역시 금융기관 대출 모집 대행업이었다. 골든블로우, 골든코어의 성격과 닮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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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고문은 여러 대출모집대행 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엔비캐피탈대부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곳 역시 트로스트올로부터 50억원을 지급 받은 곳으로 전해진다. 엔비캐피탈대부는 지난 2016년 설립된 회사로 유 고문은 초기 대표이사를 맡았다.

엔비캐피탈대부는 금융기관 대출 모집 대행업 외에도 관광 및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 유 고문은 지난 2017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고, 그의 부인 이모씨가 대표이사직을 이어 받았다. 다만 이모씨는 선임 7개월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다.

두루두루∼
유사한 회사들

유 고문은 하이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도 사내이사였다. 하이컨설팅은 지난 2016년 설립된 법인으로 애초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했다. 하지만 2017년 6월부터 돌연 마스크 관련 사업을 모두 삭제했고, 금융기관 대출 모집 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적시했다. 유 고문은 지난 2017년 사내이사직에서 내려왔고, 부인 이모씨가 지난 3월부터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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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