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94>8·8 세법개정안 총정리

  • 장경철 cta2002@naver.com
  • 등록 2012.08.20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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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의 단비” vs “맥 잘못 짚었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정부가 지난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부동산 부문은 지난 ‘5·10 대책’에서 대부분 나온 내용이다. 개정안과 대책을 비교해 정리해봤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기본세율 과세
‘주택거래 정상화’주택 단기양도 중과세 완화

‘5·10 대책’의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주택 단기양도 중과세 완화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반대 견해를 밝혔고, 새누리당도 ‘부자 감세’지적을 우려해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장 과열 막고
거래 활성 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보고 양도세 중과제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1주택 1조합원입주권, 1주택 2조합원입주권, 2주택 1조합원입주권 이상 소유자에게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주택 단기양도 세율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1년 내 양도 시 50%, 2년 내 양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1년 내 양도 40%, 2년 내 양도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한다. 특히 2013∼2014년 취득분은 1년 내에 양도해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10%포인트 추가과세는 삭제하고 제도를 항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중과제도를 정상 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며 “3주택 이상자는 최고 세율이 지방세를 포함하면 66%에 이르러 주택거래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법인이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를 30%포인트 추가하는 제도 역시 없앤다. 다만 정부는 투기지역 내 추가과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에는 세율이 10%포인트 추가된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나 개정안은 적용 기한을 삭제했다. 지난 5월 ‘강남 3구’가 해제되면서 현재 지정된 투기지역은 없다.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원조합원입주권과 승계조합원입주권의 단기양도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분양권의 단기양도에는 현행 세율(1년 내 50%, 2년 내 40%)을 적용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투기성 단기 주택양도에 대한 세 부담까지 완화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해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보유 기간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주택과 같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주택보유 기간분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른 권리변환 과정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종전 주택’인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한다.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개선해 혼인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단 주택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 제도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 1가구 1주택에 해당했으나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면 일정 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전반적 평가 싸늘
국회통과도 불투명


정부는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위한 리츠·펀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해 액면가 1억원 이하 배당소득은 5%, 1억원 초과는 14% 과세하던 것을 2013년 이후 소득분부터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로 액면가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일몰기한은 기존과 동일한 2014년 12월31일로 유지한다.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 대못을 뽑겠다고 나섰지만 취득세 감면 등 시장이 기대하는 조치가 없다”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는 힘에 부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전문가도 “현재 경기침체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렵다”며 “경기회복을 대비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폐지 의사를 밝힌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지금도 중과 조치가 유예된 상태라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다만 그동안 투기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렸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추진 중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가뭄의 단비’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시장에 일부 심리적인 호재는 될 수 있다”고 평했다.

양도세 절감 효과는 집값 상승이 전제돼야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바닥까지 내려앉은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세제는 부동산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양도세와 함께 취득세 감면이 맞물려야 제대로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8∼9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주택매도자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자칫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도세는 매각 차익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 주택매도자의 세금만 줄어들어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매도자 위주 정책
집값 하락 가능성”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주택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안에 대해 “집값 하락기에는 ‘진입문턱’을 낮춰주는 취·등록세 감면이 효과적인데,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퇴로전략’으로 거래량을 늘리려는 것은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분양권전매에 대해서도 단기양도를 허용한다면 모를까 집값 하락 시기에 양도세를 줄여 거래량을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낼 수는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도자 위주의 정책은 오히려 매물 공급을 급격히 늘릴 수 있어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1∼2년 단기투기기간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0%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선 ‘깜짝 카드’라며 주목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로, 나대지와 부재지주 농지 등을 말한다.

한 세무전문가는 “참여정부 때 주택버블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를 신설했지만 주택값은 오히려 더 급등했다”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부분은 예상치 못했지만, 그만큼 시장이 심각하다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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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