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산악 사고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0:52:52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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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놀이 갔다가 ‘삐뽀삐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을철 등산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등산하려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무심코 산에 올랐다가 참변을 당한 사례를 알아봤다. 
 

▲ 등산객 추락 구조작업 벌이는 대원들

등산은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달리기나 수영보다도 시간당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으로 손꼽힌다. 등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2분경 전북 진안군 상전면 내송마을 인근 야산서 70대 노인이 숨져있는 것을 수색대가 발견했다. 노인은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8시경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으로 버섯을 따러 갔다가 실종됐다.

산으로∼

그는 실종 직전 119에 전화를 걸어 “산에 왔는데 가슴이 아프다”며 체력 저하와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인근 야산을 수색한 끝에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선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에도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무주의 한 야산서 80대 등산객이 미끄러지면서 중상을 입어 헬기로 구조했다. 당일 오전 8시50분경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지장산 해발 400m 인근서 80대 노인이 산 비탈길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온몸에 골절이 생긴 노인은 소방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신고자였던 사람은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 확인한 뒤 신고했다. 신고자는 “노인이 등산로를 벗어난 산 비탈길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산을 오르던 노인의 부주의로 발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에도 강원도 설악산서 등산하던 60대 노인이 돌 위에서 미끄러져 산악구조대가 출동했다. 이날 오전 10시33분경 속초리 설악동 흔들바위 정상에 올라간 노인은 돌 위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 해당 노인은 산악구조대에 의해 5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2015∼2019)간 도내서 모두 2502건의 산행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5년 531건, 2016년 478건, 2017년 513건, 2018년 465건, 2019년 515건 등으로 산행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기별로 보면 단풍 구경이나 버섯 채취 등 등산객이 많은 가을이 840건으로 가장 잦았다. 이어 여름(586건), 봄(573건), 겨울(503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길을 잃는 등 조난사고가 5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이나 추락 487건, 심장병 등 개인질환 269건이 뒤를 이었다.

실종된 노인 숨진 채 발견
가을만 되면 낙상 늘어나


산악사고 유형별로는 실족 추락이 가장 많은 1136건을 차지했고 일반 조난 584건, 개인질환 3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산행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물품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고 장소별로는 북한산이 1032건으로 가장 많고 관악산 618건, 도봉산 406건, 수락산 1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35명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563명, 40대가 429명, 20대가 300명, 70대가 256명, 30대가 214명 등의 순이었다. 51세부터 70세까지가 전체 구조 인원의 49.5%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 붉게 물든 지리산

홍영근 전북 소방본부장은 “버섯 채취는 등산로가 아닌 험준한 지형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활동해야 한다. 깊은 산속에서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 등 지인에게 사전에 행선지를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발 전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통신장비 등 기본 등산 장비를 휴대하며 음주 산행을 삼가야 한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또 실족 추락 사고는 대부분 하산 과정서 발생하기 때문에 하산할 때 집중력을 발휘해야 실족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부득이 낙뢰를 만나면 우선 물이 없는 저지대로 몸을 피하도록 해야 하며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은 물건을 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배낭을 깔고 웅크리고 앉는 것이 좋으며 젖은 땅에 엎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하지 말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가야 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또 산행 시 모르는 열매나 버섯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집 주변의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나 응급처치용 밴드 등을 휴대한 배낭을 메고 산행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 국내 산림의 가을 단풍 절정을 예측한 지도를 발표했다. 

등산화 필수

이번에 예측한 지역에는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 19개가 포함됐다. 올해 단풍은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서 가장 빠르게 절정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남 상황봉(완도)은 예측된 지역 중에서 가장 늦게 단풍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가을철 진드시 주의보

최근 방역당국이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농작물 수확이나 등산, 캠핑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에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은 진드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가을철 전염병으로 꼽힌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전국의 SFTS 발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환자의 45% 이상이 9~10에월 집중됐다.

SFTS는 2009년 중국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신종 감염병으로,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참진드기, 특히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질환이다.

드물게는 환자의 체액과 혈액에 노출되는 과정서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36명의 환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2016년 165명, 2019년 223명으로 해마다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SFTS 바이러스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는 대략 1~2주 정도다.

38~40도의 고열이 3~10일간 지속되며 근육통, 설사, 식욕부진, 오심,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치사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까지 보고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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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