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전주혜(국민의힘)·김수흥(더불어민주당)·유의동·이채익(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 전주혜 의원
“대법원 구성의 코드화 심각”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 구성의 코드화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언론사와 서울대 연구팀이 실시한 지난 15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분석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보다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법관의 성향을 가장 다양하게 구성한 임명권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문정부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총 14명 중, 문정부에서 임명된 11명의 인물들로 구성됐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정화,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민변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 진보 성향 민유숙 대법관까지 7명이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워졌다.

전 의원은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대법관 구성의 원인은, 바로 대법원장의 편향적 임명 제청권 행사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특정 성향과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일부 대법관들은 판결서도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 김수흥 의원
“인천공항 중소 면세점 매출 감소”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면세점 매출이 약 9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지난 9일 관세청서 받은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SM,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등 중소·중견기업 4사 면세점 매출은 같은 기간 228억원서 5억8000만원으로 97.5%(222억1300만원) 감소했다.

한편 면세점 전체의 올해 6월 매출은 237억원으로 지난해 6월 2208억원서 89.3%(1971억원) 줄었다.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2200억원대 안팎을 기록하던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해 여객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올해 2월 1165억원으로 줄고 4월 544억원, 6월 237억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등 대기업 3사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6월 1980억원서 올해 6월 231억원으로 88.3%(1748억5800만원) 줄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대기업 면세점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면세점 전체 매출액 544억원의 대부분인 540억원은 대기업 3사 면세점 매출이었다.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에도 결국 SM 면세점은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영업을 포기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인하·면제나 임대료 책정 방식을 수정해 중소·중견 면세점 생존과 일자리를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유의동 의원
“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주저앉아”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하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2018년 일 평균 17건과 2019년 일 평균 18.5건이었지만 올해에는 일 평균 4.1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면 신규 설정된 사모펀드 건수가 사분의 일 토막이 난 것이다.

월별 건수로 보면,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가 2019년 4월 805건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이후 자본시장서 라임펀드 부실 운영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금융감독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 그해 5~6월부터 신규 설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급기야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면서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월 54건으로 폭삭 주저앉았다.

이처럼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한 현상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불신, 대형 판매사들의 판매 기피,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운용사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유 의원은 “신뢰가 핵심인 자본시장서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대형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겼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모펀드의 역할이 일부 세력들로 인해 망가졌다”고 말했다.
 

[국방위] 이채익 의원
“탈북 여성 성폭행 육군 간부 황제 휴가”

지난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 이후 간부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간부 두 사람이 황제 휴가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 간부 휴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전 정보사 군인들이 보통 간부보다 많게는 7배, 같은 대기 간부들보다 3배씩 휴가를 더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중령과 B 상사는 지난해 12월5일 북한 무기연구소서 근무하던 탈북 여성에게 정보수집 차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서 해임됐다. 이들은 11일 뒤인 12월16일 용인에 있는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했다.

특히 군인사법상 군인은 보직 해임돼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이들이 월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반 동안 A 중령과 B 상사는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했다”며 “일주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연가나 공가 사이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며 107일 동안 실제 출근일은 각각 37일, 25일에 불과했다”며 “군 규정상 간부의 병가 사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A 중령과 B 상사는 병가를 휴가 연장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 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며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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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