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BREATH ‘숨’ 조창환 

자연의 숨을 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갤러리인사아트서 조창환의 개인전 ‘BREATH’를 선보인다. 조창환의 작업은 자연을 모티브로 화면을 조형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다. 숨결이 생명체를 형성하듯이 물감을 화면에 한 올 한 올 쌓아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생명활동으로 호흡한다. 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은 생명력의 근원으로서 기를 뜻한다. 기는 생명체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존재의 의미는 결국 자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한 의식이나 관념은 행위의 주체가 된다. 

채우면서

한 올로 만든 붓으로 물감을 찍어 만든 조창환의 화면은 살아있는 듯한 동감이 가득하다. 추상적 색선의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치열하다. 그의 작품은 배경과 형상의 구별을 없애 큰 면을 잘라낸 듯한 잠재적 확장성을 가진다. 

작가에게 그림은 자아의 또 다른 모습이다. 조창환의 자아는 숨으로 이뤄졌는데 무수히 찍힌 필획 하나하나는 허공에 사라질 숨들을 기념비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의 작품은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동시에 그려진 표면이라는 현대회화의 패러다임으로서 존재한다. 

조창환은 밀도 있는 화면과 열려있는 작품을 동시에 원한다. 직사각형, 때로는 정사각형 캔버스 프레임은 명확한 한정을 통해 그 바깥을 가리킨다.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층이 살아 있어야 해

이전 작품들은 자연과의 연관성이 좀 더 강했다. 배경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형상이 있었다. 그에 반해 지금 작품은 확장된 자아에 모든 것을 담으려 했다. 화면 가득한 선들에 완전한 반복은 없지만 작업하는 방식서의 반복적 요소가 눈에 띈다. 

배경-형태의 관계가 사라진 반복적 붓질은 죽음을 떠오르게 하지만 조창환이 만들어내는 활기찬 혹은 명상적 평면은 일상의 사물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것은 반복적 행위가 죽음이 아닌 무엇이 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조창환의 작품들은 10겹 안팎의 많은 층들이 쌓여 부침의 과정을 드러낸다.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교차되는 방식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겹이 느껴지도록 했다. 명확한 대상이 없는 추상회화에서 어느 지점, 시점이 완성인가에 대한 물음에 그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많이 쌓는 것이 아니다. 층이 살아있어야 한다. 화면은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 조창환에게 작업은 머릿속 상상이나 손끝의 행위가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집중해야 하는 일이다. 산책을 즐겨하는 그에게 그리기는 숨쉬기나 걷기와 거의 같은 과정이다. 매일 걷기를 통해 만난 바람과 색깔, 온도 등은 작품에 반영된다. 

그의 작품은 추상적이지만 자연적 감각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자연의 외관 대신 자연의 과정을 표현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두툼한 실재감은 생산됐다가 곧 쓰레기가 되는 인공물과 달리 늘 새로운 감흥을 준다. 오래된 사물은 자연과 같은 반열에 놓인다. 

조창환은 그러한 실재감을 자연적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무수한 붓질과 그 사이의 간격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에게 작품은 무엇보다도 몸의 흔적이다. 몸은 숨부터 춤까지 다양한 강도와 양상으로 나타난다. 숨에 충실한 작품은 숨쉬기와 같은 꾸준한 실행, 즉 참선과도 같은 수행이다. 


그리기는 숨쉬기와 걷기
바람·색깔·온도 반영

그는 숨과 자아를 일치시키는 산스크리트어 ‘아트만’의 예를 든다.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을 궁극적인 실재로 본다. 오래된 경전 <베단타>에는 ‘모든 존재 속에 숨어있는 것은 아트만, 즉 정신과 자아’라는 내용이 나온다. 나를 잊어서 나를 찾는다는 역설적 해결책은 동서고금의 종교, 특히 신비주의적 경향에 널리 존재한다. 

조창환의 작품 속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문다. 중층적인 화면은 저 공간의 시간과 이 공간의 시간을 연결한다. 지속적 갱신을 통한 현상의 유지는 우리 몸에서 매순간 일어나며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다. 그것은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과정의 연속을 말한다. 

탄생의 순간을 알리는 최초의 숨과 지상에서의 마지막 숨 사이에 수많은 들숨과 날숨, 흡입과 배출이 이뤄진다. 직사각형 화면을 배경 없이 가득 채우는 검정색 작품들에서 숨구멍은 밤하늘의 별처럼 보이기도 한다. 검은 평면에 하얀 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검은 선들이 계속 쌓여 허공을 채운 나머지가 하얀 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비운다

이선영 미술평론가는 “조창환은 채움을 통해 비운다. 회화는 주어진 코드와 달리 작가가 정한 일련의 구성요소에 무수한 시간성이 덧입혀져 새로운 실재로 이뤄진다”며 “작가의 숨은 자신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요소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전부인 작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다음달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jsjang@ilyosisa.co.kr>
 

[조창환은?]

보은 태생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갤러리 인사아트(2020)
인사아트스페이스(2018)
성남아트센터(2014)
박정우 갤러리(2013)
박정우 갤러리(2012)
인사아트센터(2010)
관훈갤러리(1998)
세계화랑(1996)

▲단체전

‘아바니전’ 부산아바니호텔(2020)
‘성남미협전’ 성남아트센터(2005∼2011)
‘성남의 얼굴전’ 성남아트센터(2012, 2014)
‘백인백색전’ 서울시립미술관(2011)
‘21세기 현대미술 조명전’ 인천문화회관(2011) 외 다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