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스카이72' 앞날은?

안개 자욱한 명승부 산실

요즘 수도권 지역 골퍼들의 관심이 ‘스카이72’에 쏠려 있다. 2005년 7월 개장해 지난해까지 600만명 가까운 골퍼가 이용한 스카이72골프장은 하늘코스 18홀과 바다코스 54홀을 합친 72홀짜리 퍼블릭 골프장으로, 수도권 골퍼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런데 올해 말 부지 임대계약 만료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지며 주목받고 있다.
 

올해 말 부지 임대계약 끝
5년 미뤄진 활주로 건설 계획

회원제가 아니라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기에, 수도권 골퍼라면 누구나 스카이72에서 한 번 이상 라운드를 했다고 봐도 될 정도다. 이곳에서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와 한국프로골프(KPGA),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등 수많은 대회가 치러졌고, 명승부도 많았다.

입찰 난항

이런 스카이72가 새삼 골프 애호가들의 관심사가 된 것은 올해 바다 코스 54홀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스카이72는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활주로 예정 부지를 빌려서 지었고,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말 종료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땅을 돌려받아 제5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제5활주로는 빨라야 5년 뒤에 착공할 예정이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부터 이곳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논란이 불거졌다.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과 시설물 등을 모두 철거해 원래 상태로 땅을 반납하도록 한 계약 조건이 불씨가 됐다. 이는 땅을 돌려받으면 곧바로 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다.

활주로 공사가 5년 뒤로 미뤄지면서 빈 땅으로 놀릴 수 없으니 새 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이른바 지상권과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이르는 유익비로 1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억원대 유익비 어떻게 할까?
우선협상권 없어 특혜 시비 가능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무상으로 넘기라는 입장이지만, 주식회사인 ㈜스카이72는 지상권과 유익비를 경영진 마음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만약 포기할 시 배임으로 형사 고발당할 수 있다. 

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가 맞지만, 건물 등은 ㈜스카이72가 돈을 들여 짓거나 자본을 투입해 가치를 상승시킨 건 분명한 사실이고,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요구한 돈을 주고 건물과 시설을 사들여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면 좋겠지만, 이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600억원 안팎의 지출이 따른다. 

㈜스카이72에서 지난 20년 동안 받은 부지 임대료가 2000억원가량이니, 한꺼번에 600억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지출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신규 임차 사업자에게 지상권과 유익비를 부담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길어야 5년가량 골프장 사업을 하자고 이런 큰돈을 투자할 기업은 없어 보인다.

이런 사정 때문에 ㈜스카이72는 차라리 임대 계약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놨다. 언제라도 제5 활주로 공사가 시작되면 애초 계약대로 건물과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부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스카이72 양쪽 모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계약에 우선 협상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 감사에 걸릴 수 있다며 난색이다.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적용을 받는 땅이라 갱신청구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감사원의 판단을 미리 받아보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 난제를 풀어보자고 또 한 번 제안한 상태다.

난제만 잔뜩

사전 컨설팅으로 갱신청구권 인정이 법적, 행정적으로 적절한지를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받자는 얘기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스카이72의 갱신청구권 요구와 사전 컨설팅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