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성희롱?’으로 본 삭막해진 현실

남성에 타깃 된 김민아의 말실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평소 재기발랄한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방송인 김민아가 결국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서 방송 도중 미성년자에게 성적 농담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김민아는 즉각 사과했지만, 사안은 젠더 이슈까지 확장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의로 끝날 문제가 너무 과열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삭막해진 현실’이라는 토로 목소리도 나온다.
 

▲ ▲▲ 방송인 김민아 ⓒJTBC

방송인 김민아가 때 아닌 성희롱 이슈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정부’의 한 코너 ‘왓더빽’에 출연 중이던 김민아가 남자 중학생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유도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도마 위에

지난 1일 공개된 해당 영상은 김민아와, 학교 대신 집에서 수업을 대체하는 한 중학생과의 인터뷰를 담았다. 왓더빽은 가방 털기라는 콘셉트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해당 영상서 중학생이 “빨리 학교 가고 싶다”고 하자 김민아는 “엄청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에너지는 어디에 풀어요?”라고 물었다. 그 얘기를 들은 학생이 웃자, 김민아는 “왜 웃어요? 혹시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잠시 뒤 김민아는 “집에 있어서 좋은 게 있나요?”라고 물었고, 학생은 “엄마가 잘 안 있어서 좋아요”라고 답했다.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웃음을 터뜨린 김민아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그럼 혼자 집에 있을 땐 뭐해요?”라고 되물었다. 관련 내용은 이 장면서 마무리됐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김민아를 향한 비난이 폭주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농담이 지나치게 과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했다.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서 희화화하려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이 있으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해당 학생과 가족에게도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왓더빽 측 역시 “대화 내용 중 일부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영상을 수정하겠다면서 게재된 영상은 비공개로 설정했다고 사과했다. 

김민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질문을 한 것은 해당 학생의 감정을 떠나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당 학생의 연령이 아직 가치관이 올바르게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나이기도 한데다 정부 측에서 제작한 영상이라는 측면서도 많은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김민아와 영상 관계자들 역시 이 부분의 잘못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사과한 것이다. 

김민아와 영상 주최 측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김민아를 향한 비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방송서 하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젠더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서 미성년자에 성적 농담
과잉 분노? 정점에 치달은 남녀 갈등

특히 남성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 같은 반발은 이전부터 이어진 일부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과도한 비판으로 형성된 울분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반응서 김민아뿐 아니라 여성 전체에 대한 혐오마저 엿보인다. 


이번 논란을 살펴보면, 앞서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방송서 발언한 것들을 두고 일부 여성 시청자들이 문제로 삼은 것에 대한 미러링 형태에 가깝다. 여성 시청자들이 그간 남성 방송인에게 보인 불편함에 역풍이 분 것.

예를 들어, 예능인 장동민은 tvN <플레이어>서 미성년자에게 번호를 묻는 콩트를 했다가 여성 시청자들이 불편하다며 ‘하차’를 요구했고, MBC 라디오 <싱글벙글 쇼> DJ에 섭외된 방송인 정영진은 EBS <까칠남녀>서의 발언이 문제돼 하차당했다. 일부 유튜버들도 성인들끼리 성적 농담을 했다가 해당 여성이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남성 BJ가 벌금을 물거나 한동안 방송을 중단한 적도 있다.
 

▲ ▲▲ 중학생과 인터뷰 갖는 방송인 김민아 ⓒ왓더빽

이 같은 상황을 경험한 남성들이 김민아의 발언을 문제 삼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을 남자가 하면 바로 생매장”이라는 의견이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대다수 남성 사이서 분노가 쌓인 가운데, 김민아의 발언이 도화선이 된 셈. 그간의 설움을 김민아에게 배설하는 느낌이 강하다. 

김민아의 농담에 대해 성희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거나, 중학생 당사자나 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나설 일까진 아니라는 시선도 있다. 극히 일부는 해당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기분 좋은 농담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남성 대다수는 이런 발상이 남성의 위상을 낮춘다며 더 강한 비난으로 무장하기도 하고, 이는 남성 간의 공방으로 치닫기도 한다.

이를 미뤄봤을 때 김민아 잘못의 크기를 떠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벌어지는 논란의 양상은 수년째 지속된 남녀 갈등이 정점에 치달은 것으로 확인된다. 남성들은 그간 숱한 비난과 하차 요구 등을 받은 것에 대한 형평성을 명분으로, 여성들도 비슷한 잘못이 있었을 때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남성 측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민아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김민아의 성적 농담으로 발발한 과열 양상은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지고, 포용 없는 사회 혹은 혐오 조장 사회로 빠르게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김민아의 발언이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로 끝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혐오 조장

잘못에 대한 관용이 없어지고, 공생하는 길 대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맞대응을 하는 것은 남녀 갈등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사과까지 한 김민아를 두고 이러한 비난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시발점이 되지는 않을까. 적절한 수준의 경고서 끝날 수 있는 ‘김민아 사건’이 남녀라는 틀 안에서 골이 깊어져 혐오만 양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 씁쓸함이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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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