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김무성의 컴백

한 지붕 두 킹메이커 ‘불편한 동거’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차기 대선을 대비한 ‘마포 모임’을 꾸렸다. 당내 ‘김무성계’ 인물들은 이들과 물밑 교류를 이어가며 세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통합당 내에서 두 킹메이커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대권주자로 활약할 인물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흥행 과정을 통해 자유경쟁을 붙이면 2년 뒤 국민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후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범보수 진영의 ‘킹메이커’를 자임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근혜’정부 출범에도 큰 공로를 기여한 바 있다.

귀환

김 전 의원은 최근 가까운 전직 의원 40여명이 주축이 된 ‘마포 모임’을 꾸렸다. 국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다음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매달 최소 2번 이상은 정기 모임을 가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포 모임은 현역 의원보다는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전직 의원들이 참여했다. 중심축인 대구·경북(TK) 출신 중에는 강석호·박명재·최교일·백승주·정태옥·강효상 전 의원 등이 모임에 합류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원보다는 전직 의원을 포함한 원외 인사들로 꾸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선 준비를 위해 중진급 현역 의원들과의 뭍밑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 모임의 세미나 첫 연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다. 김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했다.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치적 궤가 비슷해, 마포 모임과 김 위원장의 교감설이 한때 돌기도 했다. 마포 모임 측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한 연사 선정일 뿐”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마포 모임에는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만큼, 차기 대권주자 양성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의 실무를 맡고 있는 강석호 전 의원은 “모임의 로드맵은 정권 재창출, 킹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며 “전직 의원들이 의정 경험 지식, 각종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을 되찾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 두각을 드러내는 대권주자들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통할지는 모르지만 나름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역시 김 전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원내 모임 격으로 여겨진다. 포럼의 대표인 장제원 의원과 초대회장인 김학용 전 의원은 대표적 ‘김무성계’ 인물이다. 미래혁신포럼은 이날 원희룡 지사의 특별강연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향후 당 안팎의 대선주자들을 연사로 두루 초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서 마포 모임은 달갑지 않은 독자 세력이다. 이번 총선서 통합당의 중량급 의원들의 대거 낙선으로 당내 세력 결집이 어려운 상태였다. 게다가 김 비대위에 반대한 중진들이 비대위원서 제외됐다. 자칫 비대위의 독주 체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 이를 견제할 만한 구심점이 생긴 것이다.

‘마포 모임’ 통해 정권 재창출 로드맵 마련
‘김무성계 헤처 모여!’ 대선 전 세력 결집?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로 중진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주역으로, 최근엔 ‘기본소득제’와 같은 진보적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불만을 표출한 대표적 인물이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은 최근 SNS에 김 위원장를 향해 연일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내건 기본소득제에 대해 “꿈의 정책이다. 말만 던지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양치기 정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이후, 대여 투쟁력이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공격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김 위원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미래혁신포럼서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한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며 “보수의 이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며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한 승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한 것을 저격한 셈이다.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문병희 기자

당내 중진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최근 김 위원장은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10일 당내 중진의원들과의 회동서 그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하긴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정책도 내놓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당장 실시하자는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과 김 위원장은 동시에 차기 대통령 후보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론되는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르다. 김 위원장은 ‘40대 기수론’을 앞세우며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대권주자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실제 김 위원장이 김세연 전 의원과 홍정욱 전 의원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전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40대 기수론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두 의원에 대한 야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홍 전 의원에 대해 “이미지만 가지고 되나. 선배가 먼저 불러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성과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세연 전 의원을 향해선 “자기 집(통합당)보고 없어질 정당이고 좀비라고 하고 해체하라고 하면 되겠나. 그런 정열이 있으면 당내서 싸워야지”라고 말했다.

역할은?

김무성계가 보수 재집권 플랜 가동에 들어가면서 킹 메이커들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포 모임의 강석호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를 흔들 이유가 없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외부서 보완하고 도울 생각”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김 위원장의 ‘창조적 파괴’를 돕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의 장점을 ‘메시지’로 꼽으며 “잘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중도였다. 좌우 필요 없다. 이제는 실용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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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