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김무성의 컴백

한 지붕 두 킹메이커 ‘불편한 동거’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차기 대선을 대비한 ‘마포 모임’을 꾸렸다. 당내 ‘김무성계’ 인물들은 이들과 물밑 교류를 이어가며 세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통합당 내에서 두 킹메이커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대권주자로 활약할 인물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흥행 과정을 통해 자유경쟁을 붙이면 2년 뒤 국민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후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범보수 진영의 ‘킹메이커’를 자임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근혜’정부 출범에도 큰 공로를 기여한 바 있다.

귀환

김 전 의원은 최근 가까운 전직 의원 40여명이 주축이 된 ‘마포 모임’을 꾸렸다. 국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다음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매달 최소 2번 이상은 정기 모임을 가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포 모임은 현역 의원보다는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전직 의원들이 참여했다. 중심축인 대구·경북(TK) 출신 중에는 강석호·박명재·최교일·백승주·정태옥·강효상 전 의원 등이 모임에 합류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원보다는 전직 의원을 포함한 원외 인사들로 꾸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선 준비를 위해 중진급 현역 의원들과의 뭍밑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 모임의 세미나 첫 연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다. 김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했다.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치적 궤가 비슷해, 마포 모임과 김 위원장의 교감설이 한때 돌기도 했다. 마포 모임 측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한 연사 선정일 뿐”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마포 모임에는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만큼, 차기 대권주자 양성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의 실무를 맡고 있는 강석호 전 의원은 “모임의 로드맵은 정권 재창출, 킹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며 “전직 의원들이 의정 경험 지식, 각종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을 되찾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 두각을 드러내는 대권주자들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통할지는 모르지만 나름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역시 김 전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원내 모임 격으로 여겨진다. 포럼의 대표인 장제원 의원과 초대회장인 김학용 전 의원은 대표적 ‘김무성계’ 인물이다. 미래혁신포럼은 이날 원희룡 지사의 특별강연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향후 당 안팎의 대선주자들을 연사로 두루 초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서 마포 모임은 달갑지 않은 독자 세력이다. 이번 총선서 통합당의 중량급 의원들의 대거 낙선으로 당내 세력 결집이 어려운 상태였다. 게다가 김 비대위에 반대한 중진들이 비대위원서 제외됐다. 자칫 비대위의 독주 체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 이를 견제할 만한 구심점이 생긴 것이다.

‘마포 모임’ 통해 정권 재창출 로드맵 마련
‘김무성계 헤처 모여!’ 대선 전 세력 결집?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로 중진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주역으로, 최근엔 ‘기본소득제’와 같은 진보적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불만을 표출한 대표적 인물이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은 최근 SNS에 김 위원장를 향해 연일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내건 기본소득제에 대해 “꿈의 정책이다. 말만 던지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양치기 정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이후, 대여 투쟁력이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공격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김 위원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미래혁신포럼서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한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며 “보수의 이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며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한 승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한 것을 저격한 셈이다.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문병희 기자

당내 중진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최근 김 위원장은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10일 당내 중진의원들과의 회동서 그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하긴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정책도 내놓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당장 실시하자는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과 김 위원장은 동시에 차기 대통령 후보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론되는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르다. 김 위원장은 ‘40대 기수론’을 앞세우며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대권주자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실제 김 위원장이 김세연 전 의원과 홍정욱 전 의원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전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40대 기수론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두 의원에 대한 야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홍 전 의원에 대해 “이미지만 가지고 되나. 선배가 먼저 불러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극성과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세연 전 의원을 향해선 “자기 집(통합당)보고 없어질 정당이고 좀비라고 하고 해체하라고 하면 되겠나. 그런 정열이 있으면 당내서 싸워야지”라고 말했다.

역할은?

김무성계가 보수 재집권 플랜 가동에 들어가면서 킹 메이커들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포 모임의 강석호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를 흔들 이유가 없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외부서 보완하고 도울 생각”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김 위원장의 ‘창조적 파괴’를 돕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의 장점을 ‘메시지’로 꼽으며 “잘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중도였다. 좌우 필요 없다. 이제는 실용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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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