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주호영 ‘퍼주기’ 노림수

다 내주고 얻는 건 동정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다 내줬다. 민주당의 ‘일당 독식’을 부각시켜 민심을 얻겠다는 심산이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정책 투쟁’으로 국회 내에서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실리를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헌법재판소 찾은 미래통합당 의원들 ⓒ고성준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거부했다. 협상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갖고 21대 국회를 열었다.

여당 위원장
전석을 차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위원 배정을 할 수 없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의원 전원은 국회사무처에 상임위 사임계를 내고 ‘국회 보이콧’에 들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32년 만에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는 역사를 새로 쓰면서 ‘책임정치’의 심판대에 올랐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은 8부 능선을 넘는 듯 했다.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밤 국회 원 구성 논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추인만 남겨둔 터였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원내대표 회동 후 돌아온 결과는 ‘최종 결렬’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결렬 이후 원내대표와의 ‘가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두 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11대 7로 나누고,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2022년 대선서 승리한 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요구했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및 후속 조치 관련 국정조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 등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까지 수용한 점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서로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잠정 합의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단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법사위원장 임기를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 균형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대선서 승리한 당이 가져가는 민주당의 방안에 “국회 자율성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사찰 칩거 접고 컴백 “국회서 싸울 것”
의회 독재 ‘부각’ 여당 책임정치 ‘부담’

민주당은 협상 결렬의 원인을 협상권과 결정권을 달리하는 통합당의 구조 때문으로 봤다. 협상은 주 원내대표가 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협상과 합의의 결정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내 진행 사안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해찬 대표도 의원총회서 “저쪽(통합당)은 창구 일원화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김 위원장의 개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개입설은 심각한 허위사실이다. 민주당의 사실 호도가 지나쳤다”고 반박했다.

협상 결렬의 주요 요인으로 초선 의원들의 강경론도 꼽힌다.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초선 의원의 대부분이 추가 협상 없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 모두 넘겨버리자는 데 동의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지 못한다면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상임위를 다 내주게 된 주 원내대표의 고심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의 ‘사찰 칩거’ 카드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9일간 전국 사찰을 돌며 칩거에 들어간 뒤 지난달 24일 당으로 복귀했다.

사찰 칩거는 과거부터 거물급 정치인들이 협상 정국에서 막혔을 때 이용해왔던 방식이다.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 협상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종종 이용되곤 했다. 비록 빈손뿐인 결말이었지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가 머무르는 강원도 사찰에 직접 찾아간 점 역시 상징적인 대목이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면담 갖는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의원 페이스북

계속되는 파행으로 주 원내대표가 결국 극단적 투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도 제기됐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일관적으로 “국회 내에서 싸울 것”을 강조했다. 피하지 않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장 잘 투쟁할 장소가 국회”라며 “뺨 두들겨 맞고 바로 돌아서 웃을 수는 없지만, 국회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통합당은 지난 국회서 전국 장외투쟁, 지도부 단식 등으로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혀 비호감 이미지만 샀다. 결국 국민들은 통합당에 등을 돌렸고, 당은 총선에서 유례없는 참패를 당했다.

정책 투쟁
여론전으로

통합당을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전략을 바꿨다. 민주당이 18개를 다 독식하는 그림을 만들어 ‘일당독재’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서도 여당의 ‘독식’을 부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지난 국회까지 고집해왔던 단식이나 삭발이 아닌, 꼼짝없이 당하는 ‘을’의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의 의석 수 차이가 큰 만큼, 여론전으로 밀고가겠다는 전략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야당으로서 올바른 주장은 하되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억울해도 삭발은, 화가 나도 단식은, 열받아도 농성은, 장외투쟁은, 특히 빠루는 절대 안 된다”며 “극한으로 열받게 해서 삭발, 단식, 농성, 장외투쟁을 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다. 그냥 외치고 주장하되 질질 끌려가라”고 조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여야 대치 상황서 ‘야당 탓’이 불가능해졌다. 아울러 문재인정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 이해찬 대표 역시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상황이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담감을 토로한 바 있다.


통합당으로서는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혀있던 이미지를 탈피해, 민주당의 독재 프레임을 강조할 수 있다. 또 정부·여당의 능력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은 이들의 실정을 온전히 물어 대여 투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홍준표 의원은 “책임정치 구현 차원서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보자”며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고 의견을 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고리로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라임 사태’ 등 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여론을 업고 여당을 압박할 경우 지지층 결집은 물론이고 외연 확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 대화 나누는 김태년(더불어민주당)·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아울러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맞설 ‘당내 상임위’를 꾸려 현안을 챙기는 방안도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 도래한 만큼 ‘정책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 한 의원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서는 방법은 열심히 정책대안을 내고 국민들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의원들로부터 5지망까지 정할 수 있는 희망 상임위를 신청받고, 전문성과 선수를 고려해 상임위원 배정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로서는 각 상임위별로 정책적으로 투쟁할 만한 ‘공격수’ 배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한 방송서 “(상임위 활동을)강제 배정된 채로 할 수 없으니, 의원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상임위 조정을 다시 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각자 배정된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독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신청했다.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상임위원장을 배정해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이라며 “헌정사상 어떤 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뇌관
추 해임카드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은 그리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지만, ‘국회 보이콧’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국회서 당시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섰지만, 오히려 민생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심사서 통합당이 ‘패싱’되면서 당의 뚜렷한 복귀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앞서 민주당에 3차 추경 심사 기간을 일주일가량 늘려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에 거부당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35조에 이르는 혈세가 들어가고, 적자국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횡포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추경 심사가 끝난 후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즈음 통합당은 상임위 일정에 맞춰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론전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찾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통합당이 상임위에 복귀한 후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민주당과 정면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로서는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수처장 임명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 중 ‘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인만큼 통합당은 후보추천위 구성단계부터 막아설 수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한 라디오서 “통합당이 반대하면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이 택도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여당에선 공수처 관련된 후속법안은 물론이고, 통합당의 몫인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손볼 심산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한까지 교섭단체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으로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다 놓치고…실리 부족 지적
축조심사, 현실적 견제 장치 필요

통합당은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며 해임 건의안 상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남용으로 추 장관 해임안을 검토한 것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검토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발의되며,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통합당의 의석은 103석으로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회의서 가결되더라도 해임을 강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압박 수단일 뿐이다.

일단 주 원내대표는 32년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관례를 민주당이 깼다는 점에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임위원장을 다 내줘 유관기관·직능단체 등과 당의 관계 설정, 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등에 있어서는 실리를 챙기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당내 의원들이 상임위 의정활동서 존재감을 보이기 어려워져,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애초에 통합당에 제안했던 예결위, 국토교통위 등은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에 유리한 ‘알짜배기’ 상임위로 꼽히는 만큼 추후 당내서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 ▲ 헌법재판소 민원실 찾아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강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제출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우리는 어떡해야 하나. 강경투쟁? 복귀? 보이콧?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당당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빈손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상임위 7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받고 복귀하는 것이 그나마 그림이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을 모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서 의회독재라는 정치적 비판만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추가적인 입법 견제 장치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상 축조심사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이 우선 거론된다.

깡통 차고
빈손으로?

상임위 안건 심사서 생략해온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차례로 의결하는 축조심사를 매 단계마다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상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통해 제동을 걸어 준법투쟁이 가능하다. 통합당 한 의원은 “축조심사는 필리버스터처럼 활용할 수 있어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지와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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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