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주호영 ‘퍼주기’ 노림수

다 내주고 얻는 건 동정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다 내줬다. 민주당의 ‘일당 독식’을 부각시켜 민심을 얻겠다는 심산이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정책 투쟁’으로 국회 내에서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실리를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헌법재판소 찾은 미래통합당 의원들 ⓒ고성준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거부했다. 협상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갖고 21대 국회를 열었다.

여당 위원장
전석을 차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위원 배정을 할 수 없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의원 전원은 국회사무처에 상임위 사임계를 내고 ‘국회 보이콧’에 들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32년 만에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는 역사를 새로 쓰면서 ‘책임정치’의 심판대에 올랐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은 8부 능선을 넘는 듯 했다.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밤 국회 원 구성 논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추인만 남겨둔 터였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원내대표 회동 후 돌아온 결과는 ‘최종 결렬’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결렬 이후 원내대표와의 ‘가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두 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11대 7로 나누고,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2022년 대선서 승리한 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요구했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및 후속 조치 관련 국정조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 등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까지 수용한 점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서로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잠정 합의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단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법사위원장 임기를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 균형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대선서 승리한 당이 가져가는 민주당의 방안에 “국회 자율성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사찰 칩거 접고 컴백 “국회서 싸울 것”
의회 독재 ‘부각’ 여당 책임정치 ‘부담’

민주당은 협상 결렬의 원인을 협상권과 결정권을 달리하는 통합당의 구조 때문으로 봤다. 협상은 주 원내대표가 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협상과 합의의 결정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내 진행 사안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해찬 대표도 의원총회서 “저쪽(통합당)은 창구 일원화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김 위원장의 개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개입설은 심각한 허위사실이다. 민주당의 사실 호도가 지나쳤다”고 반박했다.

협상 결렬의 주요 요인으로 초선 의원들의 강경론도 꼽힌다.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초선 의원의 대부분이 추가 협상 없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 모두 넘겨버리자는 데 동의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지 못한다면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상임위를 다 내주게 된 주 원내대표의 고심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의 ‘사찰 칩거’ 카드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9일간 전국 사찰을 돌며 칩거에 들어간 뒤 지난달 24일 당으로 복귀했다.

사찰 칩거는 과거부터 거물급 정치인들이 협상 정국에서 막혔을 때 이용해왔던 방식이다.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 협상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종종 이용되곤 했다. 비록 빈손뿐인 결말이었지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가 머무르는 강원도 사찰에 직접 찾아간 점 역시 상징적인 대목이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면담 갖는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의원 페이스북

계속되는 파행으로 주 원내대표가 결국 극단적 투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도 제기됐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일관적으로 “국회 내에서 싸울 것”을 강조했다. 피하지 않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장 잘 투쟁할 장소가 국회”라며 “뺨 두들겨 맞고 바로 돌아서 웃을 수는 없지만, 국회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통합당은 지난 국회서 전국 장외투쟁, 지도부 단식 등으로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혀 비호감 이미지만 샀다. 결국 국민들은 통합당에 등을 돌렸고, 당은 총선에서 유례없는 참패를 당했다.

정책 투쟁
여론전으로

통합당을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전략을 바꿨다. 민주당이 18개를 다 독식하는 그림을 만들어 ‘일당독재’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서도 여당의 ‘독식’을 부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지난 국회까지 고집해왔던 단식이나 삭발이 아닌, 꼼짝없이 당하는 ‘을’의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의 의석 수 차이가 큰 만큼, 여론전으로 밀고가겠다는 전략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야당으로서 올바른 주장은 하되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억울해도 삭발은, 화가 나도 단식은, 열받아도 농성은, 장외투쟁은, 특히 빠루는 절대 안 된다”며 “극한으로 열받게 해서 삭발, 단식, 농성, 장외투쟁을 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다. 그냥 외치고 주장하되 질질 끌려가라”고 조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여야 대치 상황서 ‘야당 탓’이 불가능해졌다. 아울러 문재인정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 이해찬 대표 역시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상황이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담감을 토로한 바 있다.


통합당으로서는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혀있던 이미지를 탈피해, 민주당의 독재 프레임을 강조할 수 있다. 또 정부·여당의 능력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은 이들의 실정을 온전히 물어 대여 투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홍준표 의원은 “책임정치 구현 차원서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보자”며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고 의견을 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고리로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라임 사태’ 등 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여론을 업고 여당을 압박할 경우 지지층 결집은 물론이고 외연 확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 대화 나누는 김태년(더불어민주당)·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아울러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맞설 ‘당내 상임위’를 꾸려 현안을 챙기는 방안도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 도래한 만큼 ‘정책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 한 의원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서는 방법은 열심히 정책대안을 내고 국민들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의원들로부터 5지망까지 정할 수 있는 희망 상임위를 신청받고, 전문성과 선수를 고려해 상임위원 배정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로서는 각 상임위별로 정책적으로 투쟁할 만한 ‘공격수’ 배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한 방송서 “(상임위 활동을)강제 배정된 채로 할 수 없으니, 의원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상임위 조정을 다시 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각자 배정된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독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신청했다.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상임위원장을 배정해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이라며 “헌정사상 어떤 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뇌관
추 해임카드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은 그리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지만, ‘국회 보이콧’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국회서 당시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섰지만, 오히려 민생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심사서 통합당이 ‘패싱’되면서 당의 뚜렷한 복귀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앞서 민주당에 3차 추경 심사 기간을 일주일가량 늘려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에 거부당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35조에 이르는 혈세가 들어가고, 적자국채 발행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횡포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추경 심사가 끝난 후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즈음 통합당은 상임위 일정에 맞춰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론전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찾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통합당이 상임위에 복귀한 후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민주당과 정면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로서는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수처장 임명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 중 ‘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인만큼 통합당은 후보추천위 구성단계부터 막아설 수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한 라디오서 “통합당이 반대하면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이 택도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여당에선 공수처 관련된 후속법안은 물론이고, 통합당의 몫인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손볼 심산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한까지 교섭단체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으로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다 놓치고…실리 부족 지적
축조심사, 현실적 견제 장치 필요

통합당은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며 해임 건의안 상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남용으로 추 장관 해임안을 검토한 것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검토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발의되며,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통합당의 의석은 103석으로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회의서 가결되더라도 해임을 강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압박 수단일 뿐이다.

일단 주 원내대표는 32년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관례를 민주당이 깼다는 점에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임위원장을 다 내줘 유관기관·직능단체 등과 당의 관계 설정, 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등에 있어서는 실리를 챙기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당내 의원들이 상임위 의정활동서 존재감을 보이기 어려워져,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애초에 통합당에 제안했던 예결위, 국토교통위 등은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에 유리한 ‘알짜배기’ 상임위로 꼽히는 만큼 추후 당내서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 ▲ 헌법재판소 민원실 찾아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강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제출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우리는 어떡해야 하나. 강경투쟁? 복귀? 보이콧?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당당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빈손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상임위 7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받고 복귀하는 것이 그나마 그림이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을 모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서 의회독재라는 정치적 비판만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추가적인 입법 견제 장치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상 축조심사 규정을 활용하는 전략이 우선 거론된다.

깡통 차고
빈손으로?

상임위 안건 심사서 생략해온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차례로 의결하는 축조심사를 매 단계마다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상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통해 제동을 걸어 준법투쟁이 가능하다. 통합당 한 의원은 “축조심사는 필리버스터처럼 활용할 수 있어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지와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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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