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윤미향-이용수 와해 풀스토리

어쩌다…길 갈린 옛 동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사용처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둘은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함께 해왔다. <일요시사>는 이 할머니의 입장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을 조명했다.
 

▲ 최근 이용수 할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논란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후원금 회계 처리 논란 ▲후원금 불법 유용 및 횡령 의혹 ▲윤 당선인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협정 사전 인지 여부라는 세 가지 축으로 크게 나뉜다. 윤 당선인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대표를 거쳐 정의연의 이사장을 맡았다. 이후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한일협정
무슨 일이…

논란은 윤 당선인과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투쟁해온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부터 촉발됐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수요집회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2015 한일협정 이전에 윤 당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할머니에 대한 사과와 함께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이 운동을 같이 해오며 가족같이 지내셨던 할머님의 서운함, 불안감,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후원금 관리 의혹에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들의 활동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조성하는 등 다른 여러 사업에도 후원금이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연은 지난 2017∼2019년 3년간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도 공개했다.

정의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처가 지정된 ‘목적기금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기부금 총 22억1900여만원 중 약 41%에 해당하는 9억1100여만원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의연은 피해자들의 건강 치료 지원, 정기 방문, 생활 물품 지원 등에 후원금을 써왔고, 정의연의 설립 취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만약 정의연이 위안부 생활안정만을 위한 지원단체였다면 1990년대 초반 피해자 지원법이 만들어졌을 때 해산해야 했다“며 “그랬다면 역사 교과서에 성 노예제 문제는 한 줄도 포함되지 못했고, 유엔서도 성노예제 문제로 규정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수요집회 후원금 의혹
“할머니에 쓴 적 없어”

현재 정의연은 ▲피해자 지원 ▲수요집회 ▲평화비 건립 지원▲전시성 폭력 재발방지 사업 ▲기림 사업 ▲장학사업 등 인권 운동을 위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금은 1990년대 초반에 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정의연은 190년대 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정신대할머니 생활기금모금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모금 활동 후 재정적·의료적 지원 등을 가능토록 하는 지원법 제정 운동을 전개해 국내 입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다수 언론에선 22억원 공시 누락, 3300여만원 맥주집 행사, 후원금 수혜 인원 임의 기재 논란 등으로 정의연의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를 보도했다.

정의연은 지난 2018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에서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공시했지만, 정작 2019년 이월 수익금은 ‘0원’으로 표시했다. 이에 정의연은 “회계처리의 오류가 아니라, 회계감사를 마친 회계자료를 국세청 공시에 입력하는 과정서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 해명했다.
 

▲ 수요집회 ⓒ고성준 기자

또 맥주 체인점서 지난 2018년 3339만원을 지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란에는 대표 지급처 한 곳만을 작성하게 돼있어 모금사업비 지출 총액 중 사업비 지출액이 가장 컸던 후원의 밤 지급처를 대표로 기재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를 ‘999명’ ‘99명’ 기재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활동 특성상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아 임의로 기재했음을 설명했다.

한국공익법인협회 소속 김덕산 회계사는 정의연 회계 논란과 관련해 한 라디오 방송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정보들만 보고 있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과 같은 제한적 정보라서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녀 유학비
형사 배상금

정의연이 임의의 수를 넣은 것은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어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세무 당국은 정의연의 공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기부금 수익 이월 부분과 지원사업 수혜자 등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탈세 등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의연에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공시를 요청할 계획으로, 추가 조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후원금 불법 유용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의연은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3일 열린 수요집회에서도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운용이 절대 없고, 매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후원금 운용 등을 놓고 윤 당선인의 딸 유학자금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선 윤 당선인 부부의 연수입에 비해 딸의 미국 유학자금 비용이 커 출처가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용수 할머니

윤 당선인 딸은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스앤젤레스(UCLA)로 유학해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윤 당선인 부부가 신고한 연수입으로 이를 지원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남편의 간첩조작사건 배상금으로 딸의 유학자금을 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남편 김삼석씨는 친동생 은주씨와 함께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무죄 선고를 받아 지난 2018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서도 승소했다.

“중요 사안
빼고 알렸다”

당시 윤 당선인 남편에게는 형사배상금은 1억9000만원이, 남편 모친과 당선인, 딸 등 가족에게 지급된 민사배상금은 8900만원이 지급됐다. 윤 당선인은 딸 학비 등으로 현재까지 지출한 돈은 한화로 1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다음 논란은 윤 당선인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사전 인지 의혹과 윤 당선인이 일본의 합의금 10억엔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받지 않도록 피해 할머니들을 회유했다는 의심으로부터 비롯됐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실제로 전날 외교부가 합의 내용 일부를 알린 것은 사실이다. 다만 책임 통감, 사죄·반성, 일본 정부 국고 거출 등의 내용이 있었고,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자제, 소녀상 철거 등 예민한 사안들은 모두 빠져 있었다.

외교부 역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기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결론이 맞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할머니들 회유 주장에 대해서 정의연 측은 “당시 민변서 2015 한일합의에 대한 국가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서 할머니들 의사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만나봤다. 기금을 받아도 그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드렸다.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할머니들이 결정하시게끔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정의연은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모금액으로 1억원씩 지급했다.

윤 당선인과 이 할머니는 30년간 역사 속에서 잊혀지던 위안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여성 인권을 위해 맞서 싸워온 동지다. 두 인물 모두 인권유린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및 추모 사업 등에 크게 힘써왔다.

쏟아지는 의문·질문들
회계 논란 정의연 사과

이 할머니의 측근인 최봉태 변호사는 “할머니는 정의연과 30년간 동지다. 할머니께서 정의연이나 윤 당선인에게 섭섭한 말씀을 하셨더라도 좀 더 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든지, 수요시위를 안 해야 한다는 것은 할머니의 진의를 100%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 할머니에게 윤 당선인에게 부정적인 기자회견을 하면 본래 취지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다며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 수요집회서 발언하는 정의연 대표

최 변호사는 이 할머니가 “윤 당선인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느냐”며 최 변호사에게 역정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여러 논란에 대해 “정의연과 (이 할머니의)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움직임은 일본 극우의 먹잇감밖에 더 되지 않는다”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치권서도 이를 둘러싼 설전이 한창이다. 미래통합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시민당 윤 당선인과 관련한 회계 부정 의혹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며 윤 당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의혹을 둘러싼 집권여당의 사과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의연이 설혹 작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활동의 의미와 성과가 부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21대 당선인들 중 일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정의연 운동이 없었다면 전시상황서 인권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일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갑자기
공방전 왜?

정의당도 역시 기부금 논란과 위안부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본 사안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시민운동의 의의를 훼손하고 이전 정권의 과오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며 “정의연의 기부금 의혹 문제와 특정 정치인의 자질 문제, 위안부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와 박근혜정권 당시 이뤄진 한일 합의의 문제점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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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