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정은숙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를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는 2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
20년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
이어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변론 실력이 뛰어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단체의 자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법률 전문성과 함께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정당 사무 처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