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국립오페라단 ‘한 지붕 두 단장’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해임됐다가 최근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은 지난 10일 “임시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출근하겠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지난해 5월 자격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해임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윤 단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윤 단장은 2심 확정 때까지 국립오페라단 단장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 해임처분 취소 판결
2심 확정까지 임기 수행
현재 국립오페라단은 지난해 9월 임명된 박형식 단장이 이끌고 있다.
윤 단장이 승소하면서 국립오페라단에 단장이 2명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문체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윤 단장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하면서도 항소는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최종적으로 봉합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단장은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독일에서 지휘자로 활동했다.
2009년 다니엘 바렌보임에게 발탁, 베를린 슈타츠오퍼 부지휘자로 4년간 재임했다.